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_21]_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_종류(제75조_관련)에 의거
3톤 이상의 지게차와 3톤 이하의 지게차 운전자격이 불명확 합니다.
3톤 이상의 지게차와 3톤 이하 각각 지게차 운전자격을 정확히 세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질의1) 3톤 이상의 지게차 운전자격?
질의2) 3톤 미만의 지게차 운전자격?
답변
(1)3톤 미만 지게차인 경우
3톤 미만 지게차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지게차조종사면허) 취득 후 운전 가능합니다. 단 건설기계관리법에 ‘지게차라 함은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것, 다만 전동식 솔리드타이어식을 부착한 것은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전동식 솔리드타이어식의 경우 별도의 조정면허가 필요없습니다 .
제2종 운전면허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정의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3톤미만의 지게차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시, 도지사가 지정한 학원이나 교육기관(대개, 주변의 중장비 학원이나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3)3톤 이상 지게차인 경우
3톤이상 지게차 면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취득 가능합니다.
*추가-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에 합격하고 면허증을 시,구청에서 발급받아야 면허 (드라이브라이센스)증을 교부 받아야 면허가 있는것입니다. 자격증 만으로는 안되지요.. 예)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것으로는 무면허 입니다. 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