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호안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 요청을 위한 주민청원 서명부 공고 건 → 전원 찬성으로 가결
◇ 제안 이유
▷ 정부에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제정하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정의견을 3월 12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 우리 선경아파트는 서울공항 위치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특별법이 시행되어도 사업성이 부족하여 원할한 재건축 시행이 어려움에 따라, 금번 시행령에 공공기여[재건축시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등의 건설, 설치 등 기부채납]를 추가로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아래와 같이 반영하고자 하여 고도제한 관련 야탑동 및 이매동 15개 단지와 연합하여 주민청원을 추진하고자 제안
◇ 주요 내용
<현재 시행령 제정안> 제34조(공공기여에 대한 용적률) ①법 제30조2항에 따른~말한다. 이 경우~둘중에 높은 용적률을 적용한다. ②법 제30조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 말한다 1.특별정비계획으로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0이하 2.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공공기여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노후계획도시 평균용적률 이하의 범위:100분의 10이상 100분의 40이하 나.노후계획도시 평균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 : 100분의40초과 100분의 70이하 ③수립권자는 제2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 호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추가 반영 요청 내용> 제34조 ③항의 단서 조항으로 아래 문구를 삽입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정한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한 범위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하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심의 결과 : 건의안에 대하여 주민공고할 것을 전원찬성으로 가결함
2. 제2호안 :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시 출석수당 미수령 동의 요청 건
◇ 제안 이유
▷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시 참석 동대표들에 대한 출석수당을 감안하여 긴급 또는 필요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정기입주자대표회의로 미루는 사례 등을 방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원할하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출석 수당 미수령 동의 제안
◇ 심의 결과 : 임시 회의시 출석수당 미수령 동의 요청 및 동 내용을 차기 관리규약 개정시 규약에 반영하도록 전원 찬성하여 가결
※ 첨부 : 주민청원 안내 공고문 관련 내용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개정 요청 주민 청원서 |
□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 요청에 대한 청원 이유
분당신도시내 야탑동 및 이매동 등에 위치한 주택단지 상당수는 서울공항 위치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정한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됨에 따라「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용적율 상향 등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어 실제적으로 원할한 재건축을 시행할 수 없음에 따라 이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도 벗어남
특히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되는 주택단지들은 30년전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정책에 따라 시행된 1기 신도시로서, 당초 주택건설계획 수립시 정부는 서울공항 위치에 따른 고도제한을 감안하여 주택단지별로 단독주택이나 저층, 중층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차등 계획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법에서 정한 제한고도 높이까지 건축하여 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30년간 항공기 소음공해에 시달려온 입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커녕 사업성이 없어 재건축도 할 수 없음에 따라 특별법의 혜택을 받는 주택단지들과의 괴리감 및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까지 당해야 하는 현실임
따라서 또다시 정부의 정책에 따라 1기신도시의 원할한 재건축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되는 주택단지들도 그러하지 않은 주택단지들과 동일한 여건에서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령에 그 해결대안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자 함
□ 주민 요구사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정한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되는 분당 야탑동 및 이매동 주택단지들은 정부정책의 피해자임을 감안하여 그러하지 않은 주택단지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며 아래와 같은 해결대안을 실례로 제시함(제34조제3항에 단서조항 삽입)
제34조(공공기여에 대한 용적률)
①법 제30조제2항에 따른∼말한다. 이 경우∼둘중에 높은 용적률을 적용한다.
②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말한다
1.특별정비계획으로∼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공공기여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노후계획도시 평균용적률 이하의 범위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0 이하
나.노후계획도시 평균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 :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70 이하
③수립권자는 제2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 호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다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정한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한 범위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하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024. 2.26
주민청원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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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청원 안내 공고>>
1. 주민청원 서명요청 취지
우리아파트는 서울공항 고도제한으로 특별법이 시행되어도 사업성이 없어 재건축이 어려움에 따라, 향후 재건축시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금번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분당 야탑동 및 이매동 소재 15개 단지 연합으로 주민청원을 추진함
2. 특별법 시행령 개정요청 내용
<현재 시행령 제정안> 제34조(공공기여에 대한 용적률) ①법 제30조2항에 따른~말한다. 이 경우~둘중에 높은 용적률을 적용한다. ②법 제30조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 말한다 1.특별정비계획으로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0이하 2.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공공기여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노후계획도시 평균용적률 이하의 범위:100분의 10이상 100분의 40이하 나.노후계획도시 평균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 : 100분의40초과 100분의 70이하 ③수립권자는 제2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 호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추가 반영 요청 내용>
제34조 ③항의 단서 조항으로 아래 문구를 삽입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정한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한 범위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하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3. 개정 효과
향후 재건축시 성남시에 특별법에 정한 용적률 적용에 따른 공공기여(공공주택 건설, 기반시설 설치 등 기부채납) 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사업성 증대 효과
4. 서명 안내
각동 라인별 승강기내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조하시고, 각동 현관 주민게시판 또는 경비실에 비치된 서명부에 3월 6일까지 서명 [세대원 전원이 각각 서명] 부탁드립니다
2024. 2. 28
탑마을 선경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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