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자연인)이 소득세를 내는 소득들을 이름을 정해서 분류하고 있는데 그들은 근로·이자·배당·사업·부동산 등으로 여기에 돌림자인 '소득'을 붙여서 각각 근로소득 등으로 부르고 이들을 합쳐서는 종합소득이라 하고 있다. 이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상식적으로 어떤 내용들이다 하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타(其他)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에 속하지 않는 흔한 말로 잡동사니 소득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몇 년 전(95. 12. 29)에는 "기타의 기타"라고 할 수 있는 "기타재산소득"이라는 소득을 별도로 분가(分家-분류)시켰는데 이 내용은 두 가지로써 첫째 시화(詩畵),골동품 등의 양도, 둘째 광업권·어업권·영업권 등의 양도소득이다. 이들은 그 금액이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에는 그 특징도 강하고 종합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보아서 새로운 소득으로 독립시킨 것이다. 원래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그 과세대상을 정하는 방식이 포괄주의(包括主義- Negative System) 즉 " 해당되지 않는 것만을 정하고 나머지는 다 대상이다."하는 것이 아니라 열거주의(列擧主義-Positive System) 즉 "하나하나씩 그 대상을 정하고 그 이외의 것은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일일이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
"어느 날 잡지사에 다니던 선배로부터 원고청탁을 받은 의사가 원고료를 받았다면 그 원고료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할까?" 이처럼 그 성격을 분류하기가 애매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으로서 직업적인 작가가 받는 원고는 사업(자유직업)소득으로 분류되는 반면 비전문작가가 일시적으로 잡지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원고를 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이 되는 것이다. 그 성격을 정리한다면 과세대상 소득들이 비교적 장기적이고 매년 계속적으로 발생하거나 그 발생 원천이 일정한 소득들인데 비해 기타소득은 그 원천이 정해진 틀이 없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법에서는 각각의 소득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그 외 나머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많은 것을 열거·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그 성격을 구분해 본다.
○ 상금, 복권 등 불로소득
- 경마장에서 마권(승마투표권)을 산 구매자가 환급금(상금)등을 받는 것과 슬러트머신의 이용에 참가하여 받은 당첨금 등 -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수익 또는 소득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복표발행, 현상업 기타 사행행위(회전반돌리기, 추첨, 경품 등)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포함하지만 그 이외에 사설장소에서 포커, 고스톱, 내기바둑 등에 의한 이익은 불법행위로 본다는 점, 그리고 과세기술과 절차가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는다.
○ 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의 대가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소득이다. ● 영화필름, 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등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각종 자산, 권리의 대여, 사용대가 - 부동산 소득이라고 할 수 없는 광업권·영업권·지역권·지상권 그리고 동산·부동산등의 일시적 대여, 사용료를 포함한다. ● 문예·학술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및 이와 유사한 대가인데 전문직업인이 받는 경우는 사업(자유직업)소득이 된다.
○ 일시적 인적용역대가
- 강연료, 라디오,TV해설의 대가인데 변호사 등의 전문직업인도 계속적인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 된다. - 기타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는 소득 |
기타소득금액 역시 다른 소득금액 계산처럼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하며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한다. 하지만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일일이 계산하거나 증명을 갖출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제(擬制-로 본다) 규정이 적용되어 일정액(75%∼80%)이 그대로 필요경비로 보게되는 경우가 있다.
○ 과세방법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에 포함하여 과세하지만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분리과세 되는 경우가 있다.
의무적(필수적) 분리과세 - 상품,복권 등 불로소득 |
① 복권당첨소득 ②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③ 슬러트머신 등의 당첨금품 ④ 부가가치세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등 |
선택적 분리과세 - 다른 기타소득 |
위의 경우들을 제외하고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 종합과세 |
○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그 소득의 내용에 따라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공제한다.
일정비율을 공제 |
75% |
①공익법인의 상금과 부상 ②지역권, 지상권 대여료 ③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대여대가 ④전속계약금 |
80% |
①다른 무채재산권의 대여료 ②원고료,인세, 창작품대가 |
실제 투입(소요)된 비용 |
①승마투표권 등에 의한 수입 - 구입한 투표권의 비용 ②슬러트머신 당첨금액 - 당첨당시에 투입한 금액 ③기타의 경우 -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 | 비율로 공제하는 경우는 실제 필요경비가 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추가공제하지 않지만 광업권 등 권리대여시에는 예외로 한다.
○ 예시
- 의사가 잡지사에서 원고료 150만원 - 의사협회로부터 논문당첨 대상 1000만원을 수상했을 때 과세방법은? |
과세소득계산: 150만원(원고료) × 80% = 120만원 (필요경비) --> 과세소득 30만원
1000만원(상금) × 75% = 750만원 (필요경비) --> 과세소득 250만원
지급시 원천징수: 30만원 × 22% (주민세2%포함)= 6.6만원(원고료 의 경우) 250만원 × 22% = 55만원(상금의 경우)
과세방법선택: 원천징수로 종료 --> 분리과세가능
- 합계 280만원이므로 분리과세로 원천징수세액 61.6만원 부담 본인이 희망시 --> 종합소득에 합산 세액계산 후 원천 징수세액(61.6만원)공제하고 신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