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
본회의 명칭은 청소초등학교 37회 동창회 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
본회는 청소초등학교 37회 동창들간의 친목 도모와 서로간의 관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 원 】
본회의 회원은 청소초등학교 37회졸업(전학자포함)자를 회원 자격으로 하며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2장 회원 및 자격
제 4 조【 준회원 】
청소초등학교37회 를 졸업(전학포함)한 사람은 준회원의 자격을 갖을 권리가 있다
제 5 조【 정회원】
제4조에 해당하는 준회원 중 연회비를 1 회 이상 납부를 한 회원에 한하며 정회원으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책임과 의무 】
본회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며 연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지며 정기총회 또는 임시모임 참석 의무를 가진다.
제 8조【 회원의 자격상실 】
1.. 총회. 또는 임시모임. 행사등에서 정당하지 못한 언행을 취한 회원은 임원회의를 거쳐 정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밴드를 통해 정회원의 자격 상실 사유를 일주일간 공지하며 임원회의에서 1/2 이상의 이의 제기가 없을 시에는 최종 자격을 상실한다.
2. 밴드는 회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밴드를 탈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적인 사유나 기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임원진에게 통보 후에 탈퇴하여야 하며 무분별한 밴드 탈퇴한 회원은 임원회의를 거쳐 재가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 원 】
임원이라 함은 회장.부회장. 총무로 구성한다. 본회는 동창회장 1인 외에 14명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부회장(남1 여1명)
3.총무(남1 여 1명
4.산악대장(남1.여1명)
5.회계감사(남1 여1명)
6.지역부장(안양.인천.서울.수원.안산.청소)6명으로한다
제 10 조【 고 문 】
1.본회 운영과 발전에 대한 조언을 위해 전임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임기의 기산은 일수로 기준하지 않고 정기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4. 임원은 임기의 완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방법 】
1. 회장 의 선출 방법은 정기 총회에서 회원들에 의해 추천된 정회원으로 다득표로 선출한다.
2. 신임총무 및 임원은 신임 회장이 선임 하며 신임 회장은 전임 임원의 임시회의를 소집 과반수 이상의 참석 과반수이상의 동의을 얻어 최종 임원으로 임명한다.
3 회장과 부회장은 동일 지역에서 선출 운영할수 없다.(예.회장이 서울이면. 부회장1명은 고향(청소)에서 1명을 둔다
4. 고향(청소)지역 부회장 은 시골거주모임회 회장이 자동 부회장으로 한다.
5. 지역별 임원(지역부장)은 각 지역에서 추천 제12조 2항에 의거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부재 시에는 총무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회의 및 기구
제14조【 총 회 】
1.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송년회) 와 임시총회(총동창회) 로 구분한다.
2. 의안은 참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의 의견에 따른다
1) 회칙 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총무는 당해년도 결산 내용을 작성 사전 회계감사에 확인을 득한후 감사보고서를 작성 총회때 배포한다(.지출액.잔액.통장잔액(1주일전 통장정리분)
4)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3.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장의 권한을 가진다.
1) 총회 는 매년 1회 소집하고 12월로 하며 총회 장소는 서울 . 고향(청소) 2년에 1번씩 교차하며 개최하며 총회. 송년회를 병행한다(2015년 은 서울개최)
2) 친목 도모를 위해 번개(지역별 소모임)을 소집할 수 있으며 회원의 자격을 구분 제한하지 않는다.
4) 총회 및 번개 모임은 청소초등37회를 졸업한 사람으로 어느 누구나 참석 할 수 있으며 회원의 자격을 구분하지 않는다.
제15조【 통신도우미 】
1.회원들간의 원활한 소통과 통신을 위해 통신 도우미를 활용한다
1.)청소초등학교 37회 다음카페 ( )
2.)청소초등학교 37회 밴드
3.) 총무는 다음카페에 조직도 및 회원명부등을 기록 유지관리한다
제16조【 임원단 회의 】
회원들은 임원 단에서 결정된 사항은 동창 발전을 위하여 동의하며 협조하며, 임원단 회의는 제9조 의 임원을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동창회 운영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사항
2.후임 임원 승인
3.사업 계획의 수립과 예산 편성 및 결의안의 심사
4.회비 및 부담금 결정
5.그 외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5장 재 무
제17조【 회계연도 】
1.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해 11월 30 일까지 한다.
2.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6장 경조 사항
제18조【 회비지출 】
1.부모. 시부모상(조화)
2.자녀결혼(화환)
3.개업.창업 이전식(37회 동창 정식 초대시 만 화환)
5.본인 및 배우자. 자녀 사망 (조화)
4.지출공정성을 위해 개인별 총회비 납부금에 2배 이상의 경조비는 지출을 제한 한다
5..회칙에 명시되지않는 사항이나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동창회(모임의) 정서에
우선한다
6..회비의 지출은 37회공통 행사비 및 동창회 대표성 찬조경비.만 지출한다
7.준회원은 지출하지 않는다
제19조【 회 비 】
1. 연회비는 5만원 으로 정하고 모금 방식은 회원 자율로 하되 매년 11 월까지 청소초등 37회동창회(총무통장) 통장에 완납하여야 한다.( 필히 온라인.일시납, 분납 가능)
2. 특별회비는 총동창회 주관기수 행사준비 등 행사지출금이 많을 때 특별회비를 필요시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015.년 2016년) 10만원으로 한다.(총동창회 기금준비)
제7장 포상규정
제20조【 포 상】
1.동창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동창회 발전기금 기탁 등 회원의 모범이 인정되는경우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공로패 또는 감사패를 수여한다
제8장 부 칙
제 21 조【 부 칙 】
1. 본 회칙은 2015 년 12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2. 정기 모임은 본회 회원들의 우의와 친목도모가 주목적으로 하며 모임에 필요한 경비는 각출로 충당한다.( 송년회. 임시모임 등은 참석자의 각출로 하며 잔여회비 발생 시에는 총무에게 통보하고 동창회(모임)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3. 모임회비 관리 통장은 총무 명의로 개설하고 입출금 및 통장은 총무가 관리하며 밴드에 결과를 보고하고 회장과 회계감사는 관리 감독한다.
4.모임회비 통장은 당해년도 사업금액 300만원을 남겨놓고 총무는 회계감사에게 분할 정기적금(예금) 분산 예치하도록 하며 그결과를 필히 밴드에 공지해야 한다
4. 임원진(임원)은 정회원들의 경조사를 참석하고 참석 경비는 각출하되 참석 지역의 제한(교통비 지원)을 할수있다
5. 회비 사용은 사용 후 밴드에 총무가 그결과를 (내용. 금액 .잔액) 보고하며 임원 및 회원이 이의(댓글) 없을시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하며 이를 회장은 감독해야 한다.
5. 1회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총동창회 주관기수 행사가 끝나는 2017년 까지
임무를 수행하며 그해12월 총회(동창회) 때 제2기 동창회장을 출범시킨다.
【 첨부 】
1. 청소초등학교 37 회 동창회 명부
2. 청소초등학교 37회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