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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해결하기 스크랩 임금체불 발생원인 및 임금체불 유형에 따른 해결방안
유병무 노무사 추천 0 조회 1,171 18.06.18 14:2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임금체불은 그 발생원인도 제각각이고 임금체불 사업주의 경영상태, 

재산상황 등에 따른 해결방안도 다양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임금체불의 원인과 사업장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이후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추후 

권리구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기회비용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해결 1단계: 임금체불의 발생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사업주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의된 임금수준에 대한 양 당사자간 주장의 차이나 

노동관계 법령상 규정된 법정제수당, 연차수당 등에 대한 이해부족, 

견해차이로 발생하는 임금체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임금체불과 달리 노동관계법령 해석에 따른 

견해차이 혹은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의 차이로 발생하는 임금체불은 사실관계 입증 또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별도 포스팅하기로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해결 2단계: 노동부 진정을 통한 형사적 해결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우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혹은 고소장을 제출하는데 고용노동부 진정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예를 들어, 임금체불)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진정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근로자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관할 지방노동청에 비치된 진정서 양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으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간편하게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ab.go.kr)를 통한 

사이버 민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이 지방노동청에 접수되면 노동청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출석요구하는데 통상 10일 내지 14일 후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는 우선 진정인(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조사한 이후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동시에 출석하게 하여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 (급여이체내역,지불각서,급여명세서 등)를 준비하여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해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근로자의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내리며,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을시 당해 사안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사용자가 고용노동청의 임금청산 이행지시를 지키지 않아 검찰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당해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요청하면 담당근로감독관은 이를 발급해야 하는데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는 이후 

민사절차 및 소액체당금 지급에 아주 중요한 문서로 정확히 작성된 체불임금 확인서를 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해결 3단계: 민사적 임금체불 해결과 체당금을 통한 

임금체불 해결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변제할 자산이 있다면 먼저 사업주 재산을 파악하여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가압류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의 재산이 체불임금에 충당하기 현저히 

어려운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민사절차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체불임금을 

받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체불근로자는 민사확정판결 이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을 청구하거나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라면 일반체당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결하게 됩니다.





경영상 어려움에 기인한 체불임금의 경우 민사절차에 따른 구제로 

완전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할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제도를 체당금 제도라 하며 체당금은 민사 체불확정판결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1인당 최고 400만원 한도에서 

우선 지급받는 소액체당금과 도산등사실인정 또는 

재판상 도산에 의한 일반 체당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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