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형 (평형) |
층 구분 |
분 양 가 격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입주 시) |
비고 |
1차 |
2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계약 시 |
07.11.29 |
08.01.29 |
08.03.29 |
08.06.29 |
08.09.29 |
09.01.29 |
09.05.29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30% |
|
112.2504 (A) |
최상층 |
289,100 |
5,000 |
23,910 |
28,910 |
28,910 |
28,910 |
28,910 |
28,910 |
28,910 |
86,730 |
|
기타층 |
261,400 |
5,000 |
21,140 |
26,140 |
26,140 |
26,140 |
26,140 |
26,140 |
26,140 |
78,420 |
|
3,4층 |
253,000 |
5,000 |
20,300 |
25,300 |
25,300 |
25,300 |
25,300 |
25,300 |
25,300 |
75,900 |
|
2층 |
231,600 |
5,000 |
18,160 |
23,160 |
23,160 |
23,160 |
23,160 |
23,160 |
23,160 |
69,480 |
|
1층 |
220,900 |
5,000 |
17,090 |
22,090 |
22,090 |
22,090 |
22,090 |
22,090 |
22,090 |
66,270 |
|
|
111.4315 (B) |
최상층 |
286,800 |
5,000 |
23,680 |
28,680 |
28,680 |
28,680 |
28,680 |
28,680 |
28,680 |
86,040 |
|
기타층 |
259,400 |
5,000 |
20,940 |
25,940 |
25,940 |
25,940 |
25,940 |
25,940 |
25,940 |
77,820 |
|
3,4층 |
251,100 |
5,000 |
20,110 |
25,110 |
25,110 |
25,110 |
25,110 |
25,110 |
25,110 |
75,330 |
|
2층 |
229,700 |
5,000 |
17,970 |
22,970 |
22,970 |
22,970 |
22,970 |
22,970 |
22,970 |
68,910 |
|
1층 |
219,000 |
5,000 |
16,900 |
21,900 |
21,900 |
21,900 |
21,900 |
21,900 |
21,900 |
65,700 |
|
|
113.5256 (C)
|
최상층 |
292,300 |
5,000 |
24,230 |
29,230 |
29,230 |
29,230 |
29,230 |
29,230 |
29,230 |
87,690 |
|
기타층 |
264,400 |
5,000 |
21,440 |
26,440 |
26,440 |
26,440 |
26,440 |
26,440 |
26,440 |
79,320 |
|
3,4층 |
256,200 |
5,000 |
20,620 |
25,620 |
25,620 |
25,620 |
25,620 |
25,620 |
25,620 |
76,860 |
|
2층 |
235,200 |
5,000 |
18,520 |
23,520 |
23,520 |
23,520 |
23,520 |
23,520 |
23,520 |
70,560 |
|
1층 |
224,500 |
5,000 |
17,450 |
22,450 |
22,450 |
22,450 |
22,450 |
22,450 |
22,450 |
67,350 |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d.gif) |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 2의 규정에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
|
두어 책정한 금액임.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d.gif)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등록세, 취득세등)이 미포함 되어 있는 금액임.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d.gif)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
|
금액이 상기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d.gif)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d.gif)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
|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기준공정시점 이후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이어야 함)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d.gif) |
잔금은 사용 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 할 수 있으며, |
|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납부하여야 함.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d.gif)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
|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d.gif) |
상기 세대 당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d.gif)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d.gif) |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d.gif) |
당 사업지는 정부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
|
적용 주택으로 공급평형별 3%를 특별 공급함.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d.gif) |
양주시는 2006년 12월 22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 등 |
|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적용됨.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b.gif) |
인터넷, ARS 청약신청 서비스 안내 |
구분 |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
이용대상 |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d.gif) |
1,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d.gif) |
3순위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중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
|
이상의 잔액이 있으신 분 | | |
KB 모바일 |
국민은행 MBank, KBank, BankOn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WIPI폰 기종만 가능) |
|
이용방법 및 절차 |
인터넷 |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에 접속 |
KB모바일청약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d.gif) |
SKT : Mbank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주택청약신청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d.gif) |
KTF, LGT : KT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주택청약신청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b.gif) |
발코니 확장 공사비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c.gif)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 도로 계약을 하여야 함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c.gif)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주택형별로 산출된 자료임. |
주택형 (㎡) |
부 위 |
확장전(A) |
확장후(B) |
차액(B-A) |
비 고 |
112.2504 |
거실 |
1,073,000 |
4,580,000 |
3,507,000 |
|
침실 1 |
912,000 |
2,486,000 |
1,574,000 |
|
드레스룸 |
862,000 |
3,481,000 |
2,619,000 |
|
침실 2 |
681,000 |
1,812,000 |
1,131,000 |
|
침실 3 |
757,000 |
3,115,000 |
2,358,000 |
|
주 방 |
621,000 |
1,497,000 |
876,000 |
|
현 관 |
368,000 |
1,556,000 |
1,188,000 |
|
계 |
5,274,000 |
18,527,000 |
13,253,000 |
|
111.4315 |
거실 1 |
1,124,000 |
5,892,000 |
4,768,000 |
|
거실 2 |
677,000 |
2,537,000 |
1,860,000 |
|
침실 1 |
892,000 |
2,791,000 |
1,899,000 |
|
침실 2 |
749,000 |
1,970,000 |
1,221,000 |
|
침실 3 |
617,000 |
1,909,000 |
1,292,000 |
|
계 |
4,059,000 |
15,099,000 |
11,040,000 |
|
113.5256 |
거 실 |
1,182,000 |
4,729,000 |
3,547,000 |
|
침실 1 |
965,000 |
4,581,000 |
3,616,000 |
|
침실 2 |
818,000 |
4,106,000 |
3,288,000 |
|
침실 3 |
705,000 |
2,876,000 |
2,171,000 |
|
계 |
3,670,000 |
16,292,000 |
12,622,000 |
|
※ 공사범위 및 마감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b.gif)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m.gif) |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②항 및 제③항]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c.gif)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3항에 해당하는 자로써 무주택세대주(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제한 기한이 있는 자는 제외)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c.gif) |
대상자 구비서류 |
|
|
①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07.10.05)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납부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등) ②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주택공급신청용)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③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인정서만 인정함(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c.gif) |
공급세대수 : 총공급세대수의 10% 범위 이내(총 37세대) |
|
주택형 |
112.2504㎡ |
111.4315㎡ |
113.5256㎡
|
비 고 |
세대수 |
13 |
14 |
10
|
0 | |
|
특별공급 미달시 잔여물량을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함. (일반공급 : 특별공급을 제외한 순위 내 가입자에게 공급하는 물량)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m.gif) |
무주택 3자녀 특별공급 |
|
|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공급평형별 3%를 특별공급 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c.gif) |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기준 |
점수 |
계 |
100 |
|
|
|
자녀수(1) |
미성년자녀 |
40 |
4자녀이상 |
40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 |
3자녀 |
35 |
영,유아 |
10 |
2명이상 |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 |
1명 |
5 |
세대구성(2) |
10 |
3세대이상 |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 |
2세대이상 |
5 |
무주택기간(3) |
20 |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이상 |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 |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5 |
무주택기간 5년 미만 |
10 |
당해 시/도 거주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 시는 특별시 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전체를 당해 시 도로 봄 | |
5년 이상~10년 미만 |
15 |
1년이상~5년 미만 |
10 |
1년 미만 |
5 |
(1), (2) : 주민등록이나 호적등본으로 확인, (3) : 건교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c.gif) |
대상자 구비서류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d.gif) |
특별공급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d.gif) |
배점기준표(접수장소에 비치)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d.gif)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
|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d.gif)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수도권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 |
|
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d.gif)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
|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d.gif) |
호적등본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d.gif)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d.gif)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d.gif) |
도장(본인신청시 서명가능) |
※ 주민등록표 등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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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시 및 장소 : 2007. 10. 9 (10:00 ~ 14:00) 당사 견본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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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7. 10. 9 (15:00) 당사 견본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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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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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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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신청자 본인과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은 청약통장으로 일반공급 |
|
주택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중복당첨된 경우,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 처리함. 특별공급 미달 시에는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일반공급 : 특별공급을 제외한 순위 내 가입자에게 공급하는 물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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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제자유구역 안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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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자, 3자녀 이상 등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하여 특별공급 횟수를 1회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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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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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7.10.05) 현재 양주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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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20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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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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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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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1인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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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청약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약모두를 무효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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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세대에 속한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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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제한 기간이 경과 되어야만 1,2,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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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로 인정되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
|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인정하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 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
|
- 세대주가 사망,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ㆍ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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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 |
|
- 동일한 통장으로 중복청약이 불가(신청주택 전체를 무효처리) - 동일세대 내에서 각기 다른 통장으로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1주택만 선택하여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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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 |
|
- 동일한 통장으로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함. - 동일세대 내에서 각기 다른 통장으로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1주택만 선택하여 계약(중복당첨되기 전에 먼저 당첨된 주택을 계약한 경우에는 선택권이 없으며,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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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우선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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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12에 의거 1,2순위 공급물량의 전용면적 85㎡이하 75% , 85㎡ 초과 50%를 우선 공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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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점수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1]에 의거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
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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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의 공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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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면적구분 |
공 급 기 준 |
청약가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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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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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가점점수(산정기준표 참고)가 높은 순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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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를 우선 공급함 [나머지 25%는 추첨제를 적용함] | |
전용면적 85㎡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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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가점점수(산정기준표 참고)가 높은 순으로 |
|
50%를 우선 공급함 [당 공급물량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써 주택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 공급대상 주택수의 50%를 가점제 방법으로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추첨제를 적용함] | |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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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택형별로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최초 입주자모집공고 |
|
전일까지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포함)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순위를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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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신청분 중 가점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
|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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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적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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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적용 세부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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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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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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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구분 |
순위 |
면적구분(전용면적) |
청약관련예금 |
민 영 주 택 |
특별공급(3자녀 이상) |
전주택형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②,③항에 해당하는 특별공급으로써, 무주택세대주에게 건설량의 10%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함.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만20세 미만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재당첨 금지 적용자 제외)에게 건설량의 3%를 특별공급 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선정함. |
1순위 |
가점제 ㆍ 추점제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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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
|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ㆍ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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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
|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ㆍ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 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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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
|
자동 전환됨. |
|
| |
전주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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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
|
청약 가능한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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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
|
경과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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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29이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81.5.22 이전 |
|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 중 청약자격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신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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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취득한 분 중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지역별 |
|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
|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 불가(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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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
|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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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9.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중 세대주가 아닌 분(2002.9.5 가입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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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 |
|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ㆍ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참조) |
|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2순위 청약 가능함(단, 1주택 소유로 인한 가점제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는 2순위 신청이 불가) |
|
| |
2순위 |
가점제/ 추점제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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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 (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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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
전 주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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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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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택형에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
3순위 |
전주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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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순위 및 제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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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 자격신청은 1, 2순위에만 해당되며, 가점제 신청자 중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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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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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최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 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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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 및 장소 |
구분 |
순위 |
거주구분 |
접수일자 |
접수장소 및 시간 |
당 첨 자 발 표 |
민영주택 |
특별공급 (3자녀 이상) |
양주시 수도권 |
07.10.09(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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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당사 견본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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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10:00~1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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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07.10.09(화)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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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당사 견본주택 | |
1순위 |
양주시 수도권 |
07.10.1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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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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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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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모바일 : Mbank, Kbank, Bank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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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08:30~18:00 | |
|
2순위 |
양주시 수도권 |
07.10.11(목) |
3순위 |
양주시 수도권 |
07.10.1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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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국민은행 본ㆍ지점 및 인터넷, 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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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08:30 ~ 1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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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 장애인, 해외체류자, 인터넷취약자 등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ㆍ지점에서 청약 가능하며, |
|
대리신청시 가족에 한하여 창구접수 가능함(시간 09:30 ~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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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특별공급 접수 시 85점 이상 신청자가 특별공급 물량을 초과할 경우, 85점 미만은 접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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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물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미달 또는 부적격 처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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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기간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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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변경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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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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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기 평형 변경한 경우는 평형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 시 마다 회수에 관계없이 평형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 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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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변경한자 신청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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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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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변경 후 평형만 신청 가능 |
|
(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평형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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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자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94.08.15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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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1.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2.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 |
|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3.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임. |
4. |
주택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5.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6.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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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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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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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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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해당하는 주택의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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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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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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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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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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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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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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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 자는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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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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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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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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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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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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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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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동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ㆍ 청약순위별 ㆍ 공급방법별로 양주시 및 수도권 거주자를 구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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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짜에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공급세대수의 20%를 추가로 접수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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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순위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양주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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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를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양주시 거주자 신청접수결과 미달세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수도권 거주자 신청접수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거주지역별로 배분하여 차 순위에게 공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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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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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및 허위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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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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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신청시 구비사항 |
구분 |
구비사항 |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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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신청서(1ㆍ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국민은행 본ㆍ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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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통장(제 1, 2순위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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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인장(제 1,2 순위 신청자에 한함)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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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금(제3순위 신청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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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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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 주민등록등본 등(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제3자 대리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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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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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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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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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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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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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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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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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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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ㆍ초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3개월 이내에 발행 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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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특별공급(3자녀 이상) 대상자는 7일 이내 발행 분을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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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당첨자 중 건교부 등의 전산검색을 통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분양가상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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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분양일정상 계약일정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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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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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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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자 청약신청금 |
구 분 |
전 주 택 형 |
신 청 금 납 부 방 법 |
청약신청금 |
100 만원 |
가능한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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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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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07.10.23)이후 평일 09:30~16:3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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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장소 :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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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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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또는 배우자[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한 도장 또는 본 인,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제3자대리 환불시[상기 서류외 : 청약자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1통, 청약자의 인감도장, 대리인의 인장 및 주민등록 및 대리인의 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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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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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며, 반환되오니 계약금은 전액 준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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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계좌(청약자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한함)로 이체신청 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에 자동 이체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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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ㆍ호수 결정 |
구 분 |
선 정 방 법 |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②,③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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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택형별 신청자 및 입회인의 입회하에 각 주택형별로 당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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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에 의해 입 주자를 선정하며, 동-호는 무작위로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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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로 발생되는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
무주택 3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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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공급평형별 3%를 특별공급 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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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 선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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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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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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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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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5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서울시 거주자에게 40%, 인천시 거주자에게 10%를 각각 공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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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택형별 신청자 및 입회인의 입회하에 각 주택형별로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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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ㆍ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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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로 발생되는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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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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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없이 1.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 정하며,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ㆍ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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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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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순위 청약자는 모 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한 후, 가점제 낙 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 주자를 재선전함.(단, 1순위자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 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 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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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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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의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 서 제외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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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순위별로 양주시 거주자 신청자중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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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주자와 함께 잔 여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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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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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20%에 미달하는 경 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정당당첨자의 미계약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ㆍ호 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 로 동ㆍ호수를 배정함.(동ㆍ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 이 당첨자로 관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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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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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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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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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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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당첨자 : 2007.10.29(월) ~ 2007.10.31(수) (3일간, 시간 : 10:0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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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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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계약금은 아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당첨자명 및 동호수로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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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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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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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계좌 : 국민은행 061901-01-002584 예금주 - (주)우남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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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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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중도금 및 잔급 납부일에 신한은행 본 지점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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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 입금시에는 동ㆍ 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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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구비사항 |
구 분 |
구 비 사 항 |
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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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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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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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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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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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사본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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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및 배우자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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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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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1통(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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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세대 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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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현황서약서 (청약 통장 가입은행 및 당사 견본주택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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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사본 1부(최초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분, 1순위 당첨자에 한함) | |
부적격통보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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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1순위 당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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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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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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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기타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재당첨 금지등 부적격자 |
<재당첨 금지 등의 사유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당첨자에 대한 소명서류>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제 3 자 대리계약시 추가 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계약장소에 비치) |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 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함.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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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예정일 : 2009년 09월중(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지자체 및 토지공사의 협의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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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 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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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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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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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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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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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될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될 경우 - 2002.09.05이후 청약예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 재당첨제한 주택에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자로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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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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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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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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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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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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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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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자의 청약관련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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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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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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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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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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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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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축물은 개정된 주택법에 의거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13개 공정(조경공사, 도배공사, 도장공사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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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도배, 조경, 도장 기타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점검일 전에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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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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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위치 등)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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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각각 1순위로 신청하여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1건만 계약체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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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함.(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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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에 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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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대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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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출 : 대출한도는 LTV 및 DTI 적용으로 개인에 따라 차등 발생 |
구 분 |
금 리 |
이자지급방법 |
은 행 |
분양가격의 40% |
3개월 변동 CD + 0.43% |
계약자 부담 (이자후불제) |
국민은행[07.08.21 기준] |
분양가격의10% |
3개월 변동 CD + 2.30% |
수협[07.08.26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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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국민은행) : 분양금액의 70% 까지 대출가능. 대출한도는 LTV 및 DTI 적용으로 개인에 따라 차등 발생[3개월 기본금리 -1.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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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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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어린이놀이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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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종전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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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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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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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로 선정(3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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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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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 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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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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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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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지 이전등기는 당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후, 이전될 수 있으므로,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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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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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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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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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 경우 상호정산하기로 한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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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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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 동가의 타사제품으로 변 경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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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 하며, 철거 전에 비디오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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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달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구획선 및 시설물의 규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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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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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 개정(2002.9.3)에 따라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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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 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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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주택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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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1조 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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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ㆍ허가를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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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또는<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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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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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사항과 본인 청약내용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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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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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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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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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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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동의 지하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이 연결되어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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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추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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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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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업부지 이외의 택지개발지구 내 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은 한국토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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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추 진시 택지개발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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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업부지 이외의 택지개발지구 내 기반시설 및 여건에 따라 입주일자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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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택지개발지구 내 예정이었던 특목고 신설은 여건 상 취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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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3일전부터 6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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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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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양주교육청의 학교 설립계획 변경으로 당초 가칭)고읍1초에서 가칭)고읍2초(2010.03 예정)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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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었으며, 가칭)고읍2초 신설 이후 학생수용 상황을 고려하여 나머지 학교에 대하여 개교를 연차별 추진, 학교설립 취소, 지연 또는 설립시기를 검토할 예정임.(양주시와 동두천 양주교육청의 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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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이 발굴될 시 발굴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하여 입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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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될 시 입주지연에 따 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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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와 관련하여 인 ㆍ 허가 협의 조건에 따라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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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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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 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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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확장 비용은 주택가격과 별도이며,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및 바닥재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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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가구 등이 포함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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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품목(옵션)은 평면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가격은 별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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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 마감재 중 미표기 사항, 외부환경 디자인 등 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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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내용은 사업계획승인도 면 에 따라 시공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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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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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단,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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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 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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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설치하더라도 미관 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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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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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 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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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실태 조사확인 후,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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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고읍 사업지내 계획된 고등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신설학교점검(2007.07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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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예산 배부 지침상 양주고읍지구내 고등학교 1교는 2011년 11월 이후로 개교가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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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내 주택공급에 따라 설립 계획중인 학교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경기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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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매입비용의 부담여부 및 시기에 따라 변경(설립시기 연기, 설립계획 보류)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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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최초 모집공고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전매가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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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소유권 이전 시 건물등기부등본상에 부기등기 되며, 부기등기에 관한 제비용은 계약자 부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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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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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세대의 실외기실에 배기 ㆍ 환기를 위한 그릴창호가 설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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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에 필요한 수수료, 인지대 등은 대출신청자 본인 부담이며,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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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에 의 한 대출 불가자는 납부 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잔금)을 납부하여야 함.(이 경우 사업주는 중도금 납부를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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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중 111.4315(B)타입은 최상층 세대로 다락방, 거실천정고, 거실아트월, 거실창호, 거실천정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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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구) 등이 기타층과 다르므로, 기타층 세대는 청약 및 계약이전 카다로그 및 분양인쇄물을 미리 참고하 시거나, 당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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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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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 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 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 부동 산 취득신고를 해야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지신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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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시 세대건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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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부위에는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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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스크린조 및 쓰리게 분리수거함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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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해 생활 환경에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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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및 감리금액 |
구 분 |
회 사 명 |
감 리 금 액 (원) |
비 고 |
건 축 |
(주)대명기술단건축사사무소 |
902,363,000 |
V.A.T포함 |
전 기 |
(주)엠피코시엠 |
321,280,000 |
통 신 |
(주)수양엔지니어링기술사사무소 |
63,800,000 |
소 방 |
(주)수양엔지니어링기술사사무소 |
121,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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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 |
주식회사 우남건설(주택건설사업자 등록번호 : 충남-주택1990-0045)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b.gif) |
시공사 : |
주식회사 우남건설(주택건설사업자 등록번호 : 충남-주택1990-00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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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분양 보증 내용 | |
보 증 기 간
|
보 증 금 액(원)
|
보증서 번호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70,359,240,000- |
제01222007-101-00071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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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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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
|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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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의 납부) |
|
① |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
|
1. |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
2. |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정상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3. |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4.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
|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
5. |
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납부한 입주금 |
6.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
|
해당하는 입주금 |
7. |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
8. |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
9. |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
10. |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
12 |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
|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
14. |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
|
않는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
② |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
|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1. |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
2. |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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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주택 위치 :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고읍택지개발지구 ( ☎ 15888-0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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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WWW.YANGJUWOONA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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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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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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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안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의 경우, 다음 항목에 한해 분양원가를 공시하여야 함 |
|
①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전용 85㎡ 이하 또는 초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
② |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③ |
아래 항목별 금액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산정된 사전 추정가격으로 준공사 소요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
원 가 항 목 |
총 금 액 |
비 고 |
전용면적 85㎡이하 |
택지비 매입원가 |
27,712,416,600 |
|
택지비 제세공과 등 |
3,509,156,505 |
|
직ㆍ간접공사비 |
44,969,031,131 |
|
설계비ㆍ감리비 |
1,871,243,000 |
|
부대비 |
4,986,367,755 |
|
가산비용 |
14,023,785,009 |
|
합 계 |
97,072,000,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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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ㆍ ARS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구 분 |
국 민 은 행 |
금 융 결 제 원 |
이용대상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
인터넷 |
이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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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홈페이지접속(www.kbstar.com)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당첨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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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홈페이지접속(www.apt2you.com) → 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 |
이용기간 |
2007.10.22 ~ 2007.10.31(10일간) |
2007.10.22 ~ 2007.10.31(10일간) |
전 화 |
이용방법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yangjuwoonam.com%2Fimages%2Fs5_icond.gif) |
먼저 이용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 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연속하여 누르세요. | |
전화번호 |
☎ 1588-9999(서비스 번호 : 704) |
☎ 1369(서비스 번호 : 5#) |
이용기간 및 시간 |
2007.10.22 ~ 2007.10.31(10일간) |
2007.10.22 ~ 2007.10.31(10일간) |
KB모바일 |
이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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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당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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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 LGT :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당첨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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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시 |
2007.10.22 ~ 2007.10.31(1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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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 서비스 |
이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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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은행 주택청약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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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시 |
2007.10.22(08:00)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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