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제출 시기 |
해상화물 |
ㅇ (원칙)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전 ㅇ (근거리지역) 선박에 적재하기 전, 출항 30분전 최종 마감 ㅇ (벌크·공컨테이너)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ㅇ (선상수출신고물품) 선박이 출항한 후 익일 24시까지 |
항공화물 |
ㅇ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 출항 30분전 최종 마감 |
ㅇ 근거리지역의 범위는 중국·대만·홍콩·일본·러시아(극동지역)에 한함
- 다만, 해상 수출적하목록의 경우 근거리지역에는 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싱가포르를 포함
ㅇ 수출화주(제조자 포함)가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특례적용을 관세청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통보일까지 제출시기 적용 유예
ㅇ 해상 수입화물 및 해상 환적화물(입출항 포함)의 경우 관세청장이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
□ 전산 등록관리
ㅇ(전산화면) 관세행정정보시스템>수출입화물>정보관리>적하목록적기제출관리
ㅇ (기준등록)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 관리될 수 있도록 제출시기별 기준등록(수출입물류과 旣조치)
□ 제출시기 관리지침
ㅇ (시범운영)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기준조회 및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시범운영 실시(’12.7.1~7.8)
- 공항만 세관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준수여부 조회(매일 오전)
- 선사·항공사가 제출시기를 위반한 경우 위반내역을 통보하고 엄중 경고조치하되, 법 제276조제3항에 따른 벌금부과는 유예
ㅇ (제출시기 적용) ’12.7.9부터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엄격 적용
- 제출시기 위반시 엄격히 벌금 부과 및 조치결과 전산시스템 등록
□ 행정 사항
ㅇ 각 세관장은 수출적하목록 제출시기 관리에 오류 및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본청에 보고
ㅇ 항공 수출적하목록의 경우 제도안정화 과정(’12.4.1~6.30)에서 발생한 B/L 누락건에 대하여는 정정신청시 과태료 부과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