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내초등학교 54회 동문 친목회칙
會 則
본회는 북내초등학교 제 54회 졸업생들의 모임으로 아래와 같은 회칙을 정하고 모든
행동을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북내초등학교 제54회 졸업생들의 모임으로서 “五四會”라 칭한다.
제 2 조 (性格) 本會는 友情과 正義를 바탕으로 하는 동창들의 모임이다.
제 3 조 (目的) 本會는 會員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애경사 에 적극 동참
하며 모교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事業) 本會는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애경사에 적극 협조하는 상조사업
2) 모교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事業
3) 기타 本會의 目的에 부합되며 임원회 에서 결정한 事業
제 2 장 회 원
제 5 조 (會員의 자격) 북내초등학교 학적부에 등록된 중퇴 및 전학자와 54회
졸업생 으로서 本會의 취지와 目的에 찬동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있다.
☞ 상조회원은 정해진 상조회 가입비를 납입한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이 주어진다.
☞ 상조회원은 반드시 『다음(Daum)카페 ”북내54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회원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 6 조 (會員의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發展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며 회칙과 제반규정
및 각급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의에서 의결한 소정
의 분담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2) 애사시 정회원은 모두 참석 하여야 하며 1일이상 봉사 하여야 한다.
☞ 상조 회원은 애경사시 회원모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소정의 상조금을
납입 하여야 한다 .
제 7 조 (會員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의결권과 각종 회의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상조회원은 애경사시 정한바 혜택을 받을수 있다.
제 8 조 (상조회원 가입)
1) 북내초등학교 학적부에 등록된 중퇴 및 전학자와 54회 졸업생으로서 회비를
납부한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2) 회원의 자격 조항에 합당한 자에 한하며 가입시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소정의
가입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제 9 조 (자격상실)
1) 본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 할 수 있다.
2) 본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 및 회칙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회원으로서 임원회의 의결을 걸쳐 1/3이상 찬성으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걸쳐 1/3이상의 찬성으
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4) 6조 2항을 연 3회 이상 위반한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5) (회비)를 1년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상조금(애.경)지급금지)
제 3 장 총 회
제 10 조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운영방향 결정
2) 전년도 會計 사업보고와 신년도 사업계획의 심의
3) 회칙의 변경 및 임원선출
4) 회장단 및 임원 선출
5) 기타 본 회에 필요한 사항
제 11 조 (정기총회) 년 1 회 12월에 실시하며 일시 및 장소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12 조 (정기모임) 년 2회 봄(4월), 가을(10월)에 실시하며 일시 및 장소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3 조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자문 위원 - 직전회장
2) 회 장 - 1 명 (총회의에서 선출)
4) 부 회 장 - 2 명 (남, 여, 각1명)
5) 감 사 - 2 명 (남,여, 각1명 )
6) 총 무 - 2 명 (남,여, 각1명 ): 회장이 임명)
7) 임 원 - 운영위원(회장이 임명)
제 14 조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연임 할 수 없다)
제 15 조 (보선) 본회의 임원의 보선은 임시 총회에서 하고 임기는 전자의 임기
만료 일 까지로 한다.
제 16 조 (임무) 본회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자문위원 - 본회의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각급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재정 및 기금지출에 관하여 결재권을 가지며 기타 대외적인 업무에 대표로서
활동할 권한을 가진다.
2) 부회장 - 회장의 업무보좌 하며 회장 부재시 그 업무를 대행하며 남,여 회원의
대표로 선도 및 관리한다.
3) 총무 - 회장을 보필하며 본회의 기금을 관리 운영하며 회의 발전에 앞장서며
회의 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4) 감사 - 본회의 기금의 입출금 및 사업과 업무전반에 걸쳐 수시로 감사 할 수
있으며 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 시 보고한다.
제 5 장 회 의
제 17 조 (임원회의)
1) 총회의 에서 의결된 업무처리
2) 총무의 인준 및 해임
3)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의 제정
4) 사업 집행 방침의 결정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편성
제 18 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정기 임원회의는 회장단이 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임원1/3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개최한다.
제 19 조 (회의운영) 회장은 모든 회의를 주관하여 진행하며 총무는 회장을 보필하여
회의내용을 기록 관리하며 불참회원의 의사는 의결된 사항을 따른다.
제 20 조 소수 인원의 조 편성으로 모든 행사시 연락 및 참석을 책임진다.
제 21 조 회장출마 자격 임원을 1 년 이상 역임한 회원으로 한다.
제 6 장 기 금
제 22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회원의 분담금과 찬조금으로 조성된다.
제 23 조 (회비) 회비는 월 20.000원으로 하며 각종행사시 특별회비를 징수한다.
(회비납부방법)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로 한다. (계좌번호 : 농협 302 0656 086841 (성연화)
제 24 조 (기금활용)본회의에서 조성된 기금은 총회 또는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업과 각종 행사에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규정에 준하여 활용한다.
애경사에 대한 상조금 수여는 2 회로 한다.
1) 사망 - 조화 100,000상당 3단 이상
- 사망시- 부조 300,000원
2) 본인결혼 및 자녀결혼, 부모회갑(칠순포함) - 화환 10만원 상당 화환
- 축의금 300,000원
3) 회원의 개업 - 50,000 이하 지출 (초청시에 해당)
0. 회원모두 처가 및 본가 직계부모, 처, 자 모두해당
☞ 상조금을 지급받은 당사자는 반드시 특별기금으로 본 모임의 발전을 위하여
성의껏 발전기금(찬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위 항목에 해당이 없을시는 본 정관이 발효(2013년 1월)후 5년이 경과한 후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여 지급하며 단, 복수시는 추첨에 의하여 지급
(1년에 2명으로 제한)
☞ 상조회 총무는 상조회비 및 찬조금과 회비 입․출입사항을 밸생일로부터 5일안에
반드시『다음(Daum)카페 ”북내54회“』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 7 장 상 벌
제 25 조 (상) 본회의 발전 및 지역발전에 공헌이 탁월한 회원에게 표창
제 26 조 (벌) 본회의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을 걸쳐 제명한다.
제 27 조 (특례) 임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 통례에 따라 시행한다.
제 2 조 본 회칙을 개정 또는 수정하고자 한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의안
상정후 의결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제 3 조 본 회칙은 2013 년 1 월 26일부터 효력 발생하여 시행한다.
상조회에 관한 회칙은 2013년 1월26일부터 효력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