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48회 총회
일 시 : 1963년 9월 19일-24일
장 소 : 인사동 숭동교회 예배당
출 석 : 184명 출석(목사 91명, 장로 89명 선교사 4명)
총 회장 : 이수현
[주요결의사항]
개혁파 교회 세계대회에 가입하도록 결의하다.
정치 제12장 2조 총회 총대 10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을
7당회로 개정키로 하고 각 노회에 수의토록 하다.
총회 창립 50주년 기념 역사 화보 발간키로 하다.
문교부에 본 총회가 정식으로 등록되다. (사회단체등록증)
중요 결의사항
정치부 보고
정치부장 노진현씨의 보고는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니 다음과 같다.
1.경북 노회장 임채윤씨의 건의한 경청노회 분립에 대한 회록 정정 청원건과 경청 노회장 안중섭
씨의 경북 노회의 노회 분립 처사 시정 건의 건과 경산군내 경산읍 교회의 10교회의 경북 노회에
소속하게 하여 달라는 진정건은 위원 5명을 파송하기로 가결하고 위원 겨정은 정치부로 보내기
로 가결하다.
2.경북 노회장 임채윤씨의 건의한 I,C,C,C 계열에서 안수 받은 목사에 대한 각 노회 가입에 관한
건은 헌법 제 15장 13조에 의하여 받음이 좋은 줄 아오며
3.전북 노회장 이시문씨의 건의한 제주도내의 정통 교회 수습건은 전도부로 보내어 심의케 하심
이 좋은 줄 아오며
4.개혁파 교회 세계 대회에 참석한 명신홍 목사의 청원한 동 대회에 가입하도록 결정하여 달라
는 건은 가입하도록 함이 좋은 줄 아오며, 대요리 문답과 웨스트 민스터 신도 게요서를 우리의 신
앙표준서로 수납하도록 하여 달라는 건은 표준서로 수납함이좋은 줄 아오며 미국 기독교 개혁파
교회에 선교사를 보내 달라고 청하여 달라는 건은 주초에 대한 총회적 규칙을 단서로 붙여 청함
이 좋은 줄 아오며
5.명신홍 목사의 청원한 세계 장로교회 선교부 회장 소열도 박사와 말로 총무에게 감사장 보내달
라는 건은 감사장 보냄이 좋은 줄 아오며 신학교 위한 5개년계획의 총액 35만7천불 중 10만7천블
을 군내에서 5개년간에 모금하도록 결정하여 달라는 건은 모금하도록 하되 그 방안은 신학교 이
사회에 맡겨 세우도록 하심이 좋은줄 아오며
6.함남 노회장 김상권씨의 건의한 1962년도 공과 출판비 입금 중에서 청산하여 달라는 건은 재정
부로 보냄이 좋은줄 아오며
7.경중 노회장 남수복씨의 건의한 헌법 제4장 4조 2항 임시 목사 시무 연한을 1년으로 개정하여
달라는 건은 규칙부로 보냄이 좋은 줄 아오며
8.충북 노회장 김길순씨의 건의한 충북 조회 유지 난으로 충남 노회 지역의 일부를 충북 노회에
편입시켜 달라는 건은 현상대로 나아감이 좋은 줄 아오며
9.한남 노회장 우상렬씨의 건의한 충신 단일화 건과 경기 노회장 권연호씨의 건의한 총회 신학
교 단일화 건과 진주 노회장 정순국씨의 건의한 고려 신학교에 대한 합동 원칙 이행하여 달라는
건과 부산 노회장 노진현씨의 건의한 합동 원칙대로 신학교 일원화 해달라는 건과 경남 노회장
김봉서씨의 건의한 신학교 일원화 합동 원칙대로 고려 신학교를 부산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하
여 달라는 건은 합동 원칙대로 함이 좋은줄 아오며
10.군산노회장 이수현씨의 건의한 한상동 목사에 관한 건은 권면 위원 5명을 선정하여 권면함이
좋은 줄 아오며 권면 위원은 이환수, 김세영, 정규오, 노진현, 백남조 제씨로 하여 주심이 좋은
줄 아오며 통합측과 함동함에 있어서 반드시 N,C,C를 탈퇴한 후에 하도록 하여 달라는 건은 47
총회에서 결정한 합동 원칙에 결정된 바이오며
11.강원 노회장 전제영씨의 건의한 삼팔 이북에서 남하하여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재혼한 교직
자에 대한 건과 한남 노회장 우상렬씨의 건의한 중혼 금지에 관한 41총회 결의 재확인과 강력 시
행에 관한 건은 제41총회의 결의를 재확인 함이 좋은 줄 아오며
12.경안 노회장 김우호씨의 건의한 귀속한 구세군에게 시세 여부에 관한 건은 구세군에게는 세례
주는 일이 없으므로 세례를 주어야 하오며
13.경청 노회장 안중섭씨와 경동 노회장 정운필씨와 경서 노회장 김대해씨와 경안 노회장 김우호
씨와 ,경중 노회장 남수복씨의 건의한 대구 대한 장로회 신학교를 총회 신학교 총회 신학교 예과
로 인준하여 달라는 건은 신학교 이사회로 보내어 심의하시도록 하심이 좋을 줄 아나이다.
14.경북 노회와 경청노회의 지역 구분을 위한 전권 위원을 5명으로하되 노진형, 정순국, 김상도,
이환수 ,양복만 제씨로 하여 주심이 좋은줄 아오며
15.경중 노회장 남수복씨의 건의한 헌법 제4장 제4조2항 임시 목사 청빙을 2년이상 못하동록 제
한을 한 것을 헌법 1934년 개정한 정치 제15장 제12조 1항과 같이 개정하여 달라는 건은 개정 시
행산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재 개정함은 불가한줄 아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