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친권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도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면
친권자가 대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상반행위란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법적 이익이 충돌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민법 제92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자 상속인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상속인의 특별대리인은 통상적으로
피상속인(고인)의 친족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친족이 없거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정대리인의 친족 혹은
지정하는 제3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데
이때 제3자는 일반적으로 변호사에 해당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은
일반적으로 서면을 통해 심사하지만
피상속인(고인)의 친족이 아닌
법정대리인의 친족을 특별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들어보기 위해서 심문기일을 열기도 합니다.
미성년자 상속인이 여러 명 일때는
상속인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자 다른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인데
상속인 중 미성년자는 상속포기를 하고
그 법정대리인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충돌되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상속 특별대리인 선임 수원상속전문변호사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상속포기 신고의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이라면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그 법정대리인 공동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3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것은
법원에 접수를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 법원에 판단이 늦어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난 후
그 신고가 심판을 받기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미성년자 자녀의 상속분을
친권자가 관리 처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이해가 충돌되는 상황에서
미성년자 상속인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특별대리인 선임과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