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청도에서 채권채무 관계 때문에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고 싶읍니다.
청도 영사관에서 가능한 업무라고 알고 있어서, 영사관에 문의를 하였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여
그래서 변호사님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대행 해주실수 있으신지요?
여기서 공증을 받으면 한국에서도 효력을 발휘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 하시다면, 필요한 서류와 사무실 위치 좀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