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명륜 초등학교 24회 동기회칙( 2016년
11월 17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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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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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 명 칭 ) | | | |
| | 본회의 명칭은 "부산 명륜초등학교 제24회 동기회"라 칭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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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조 ( 목 적 ) | | | |
| | 본회는 동기생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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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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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조 ( 회원 및 자격 ) | | | |
| | 본회의 회원은 명륜초등학교 제24회 졸업
동기생 전원을 원칙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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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조 ( 자격상실 ) | | | |
| | 본회의 목적을 해치거나 방해하는 자가 있을
경우 총회 시 자격 상실 여부에 과반의 |
| | 동의가 있을 시 회원자격을 박탈토록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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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편 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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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조 ( 임원편성 ) | | | |
| | 다음과 같은 임원을 편성 운영한다 | | |
| |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남 1명 , 여 1명 3. 감 사 : 1명 | |
| | 4. 총 무 : 1명 5. 재 무 : 1명 6. 홍 보 : 약간명 7. 고 문 : 약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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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조 ( 임원의 의무 ) | | | |
| |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 활동에
책임을 지며 본회의 제반업무를 계획, 집행, |
| | 감독하고 본회의 자금운영에 대한 제반업무를 결재 및 통제한다. |
| |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 |
| | (단, 남자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 |
| | 3. 감사 : 모든 일반 및 회계를 감사한다. | | |
| | 4. 총 무 : 회원의 길흉사 연락 ,
전반적인 모임을 진행한다 | |
| | 5. 재 무 : 기금관리 및 회계사항을 확인
/ 관리한다. | |
| | 6. 홍 보 : 동기회 카페을 운영하며 ,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담당한다 | |
| | 5. 고 문 : 임원단 및 회원들의 자문역을
맡고 본회의 육성관리에 기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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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 ( 임원선출 및 시기 ) | | | |
| | 1. 회장은 정기총회 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출석인원 최고 득표자를 선출
한다. |
| | 2.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 연임할 수 있다. |
| | 3.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선발한다. | | |
| | 4. 총무 / 재무 / 홍보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되 회원 10인 이상의 반대 추천이 있을 시 재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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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회 의 | | | |
| |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구분하여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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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조 ( 정기총회 ) | | | |
| | 1. 회장선출 승인 | | | |
| | 2. 회칙 제정 및 개정 | | | |
| | 3. 예산 승인 및 결산 | | | |
| | 4. 사업계획 및 승인 | | | |
| | 5. 회장단 해임 의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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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 ( 회의소집 ) | | | |
| | 1. 정기총회 : 년 2회 상반기는 6월 2주 토요일 / 하반기는 12월 2주 토요일에 개최하며 |
| | | 행사 2주전에 동기카페 및 밴드에 공지하며, 개별로 문자전송 공지한다 |
| | 2. 임시총회 : 회장 필요시 임원들의 동의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3월 / 9월 2주차 토요일) |
| | 3. 임원회 :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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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 재 정 관 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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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조 ( 재 원 ) | | | |
| |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정기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이를 동기회 기금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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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 조 ( 재정세칙 ) | | | |
| | 1. 연회비 : 전 회원
5만원으로 일괄 적용하며, 특별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
| | | 기준일은 2017년 1월부터 년 1회
의무납부하며 정기/임시총회 년중 동기회 계좌로 송금한다 |
| | | 신입회원은 입회년도 부터 회비를 납부하며,
이전의 미납회비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
| | | (기회원의 2016년까지 미납회비는 일괄 탕감하며 , 2017년이후 회비는 의무 납부토록
한다) |
| | 2. 정기 / 임시총회 모임의 식대는
수익자부담으로 참석자 전원 실비로 거출, 충당한다. |
| | | 잔여금액은 잡수익으로 처리 | | |
| | 3. 재무는 납부하는 회비를 개인별로 정확히 기록 유지하며 은행계좌로 관리한다. |
| | 4. 경비 지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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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 정기 및 임시 총회 모임 시 초과 경비 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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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회원 경조사 | | | |
| | | 구분 | 금액 | 추가품목 | 비고 |
| | | 부모/배우자 부모 사망 | 200,000 | 조화 | ※ 단: 회비미납자는 동기회 명의의 |
| | | 사업 개업 | 100,000 | 화환 | 조화/화환만 지급한다 |
| | | 본인/배우자 사망 | 300,000 | 조화 | 경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 | | 자녀 결혼 | 200,000 | | |
| | | 재해 및 사고 | 1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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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 조 ( 회계연도 ) | | | |
|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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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 조 ( 재정감사 ) | | | |
| | 가. 정기감사 : 회계연도 말 | | | |
| | 나. 수시감사 : 예산집행시 및 필요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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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 조 ( 비치서류 ) | | | |
| | 본회는 다음서류를 비치 관리한다. | | |
| | 1. 회원명부 및 주소록 | | | |
| | 2. 회계장부 및 증빙영수증(예금통장) | | |
| | 3. 모임일지 | | | |
| | 4. 기타 필요서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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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 회칙개정 및 공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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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 조 ( 회칙개정 ) | | | |
| | 1. 본회의 회칙개정 제안은 회장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요구로 한다. | |
| | 2. 본회의 회칙개정 제안 확정은 정기총기 및
임시총회에 상정하여 참석인원의 |
| |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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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6 조 ( 공 포 ) | | | |
| | 개정된 회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다음카페와 밴드에 공포하고 그 사실을 문자로 |
| | 통보하고 개정된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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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 | | | |
| 제 1 조 | | | | |
| | 1. 본 개정 회칙은 2016년 11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 |
| | 2. 본회의 연회비 미납 시는 경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
| | 3.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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