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어린이집의 장애유아 입학상담 자문을 의뢰 받았다.
원장님은 일반유아교육을 전공하고, 특수교육에 문외한인지라 장애유아의 입학을 당황해 하였다.
장애유아라도 당연히 일반어린이집에 취원할 권리는 있다.
그래서 아이의 입학을 허가 여부의 문제가 아닌
자문 의뢰한 원장님과 같이 유아의 장애 정도나 교육적 조치 방법도 모르는 채 입학할 때가 문제일 뿐이다.
아이가 어떤 장애인지,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채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할 때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장애유아가 3명이상이라 유아특수교사를 충원하기에도 시기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니
상담의 방향은 이 유아아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지를 먼저 가늠해 볼 수밖에 없다.
아이의 연령과 발달정도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러나 문제는 아이를 입학 유예시킨 경력이 있거나, 몸집이 다른 유아에 비해 2살 이상 클 경우 등도 고려해야 한다.
때로는 일반어린이집에 취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장애유아에게 적합한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척도가 될 수도 있다.
전형적 발달을 가진 영유아의 부모들도 어린이집을 심사숙고하여 취원시킨다.
이제 장애아동의 부모는 통합교육을 실시한다거나, 직장에서 가깝다고 무조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통합교육의 질을 담보로 하는가, 내 아이에게 진정 효과적인 교육기관인지를 가늠한 뒤에
취원시키는 것이 부모의 권리이고, 책임인 시대이다.
이것이 실천하는 진정한 평등이다.
오늘의 소영 생각.........장애당사자의 장애인식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2013. 3. 5 오랜만에
첫댓글 교육에서 통합에 관한 경험과 실제를 소개하는 글이 많이 쓰고 있으니 유악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편집할 날도 생각하면 장차 큰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박소영 회원은 부자입니다.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