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에 따른 제반법령, 관련근거 및 고려사항
(공동주택 600세대 건립)
1. 관련기준
가. 발주처 설계기준 및 시방서
나. 당해시설 설계서(도)
2.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2020. 02. 04.)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순수 사적인 장소에서의 설치는 제한이 없으나 공개되지 않은 사적공간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일 경우는 정보주체의 동의와 설명 및 권리, 불이익등 사전고지
해야 하고 음성 녹음은 불가함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1조(보관 및 파기)" 특별히 저장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30일이내에 파가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4호 (2019. 07. 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접근통제”란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이하 “접근통제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ㆍ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접근통제의 기준) ①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다만,
구역적 특성상 자연적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반사경
등 자연적 감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설치)
① 이 기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주ㆍ야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10조(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기준)
③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터는 주변에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경비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3.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에 고립지역을 상시 관망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내부 감시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4. 주차장 출입구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권장한다.
⑨ 승강기ㆍ복도 및 계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지하층(주차장과 연결된 경우에 한한다) 및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 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실에는 외부공간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를 설치하고, 계단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기준)
② 건축물의 출입구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다.
◎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 11항"-국토교통부 (2018.10.25.)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 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부 2020.01.07.)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돼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나.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다.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 조절 기능이 있을 것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
나.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개정 2019. 1. 16.>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년) | 수선율 (%) | 비고 |
사. 통신 및 방송설비 | 1) 엠프 및 스피커 2) 방송수신 공동설비 | 전면교체 전면교체 | 15 15 | 100 100 | |
자. 보안·방범시설 | 1) 감시반 (모니터형) 2) 녹화장치 3)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침입탐지시설 |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5 5 5 | 100 100 100 | |
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 1) 홈네트워크기기 2) 단지공용시스템 장비 | 전면교체 전면교체 | 10 20 | 100 100 | |
3. 지방자치단체 사업승인 조건 및 요구사항 : 심각하게 검토해야함
가. 승인조건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승인조건 협의 시 지방자치단체 교통과에서
- “지하주차장에는 방범설비를 사각지대 없이 설치하여야 함.” 의 내용에 대하여
기반영, 적합하게 계획함으로 답변되어 있음.
따라서 지하주차장에는 사각지대 없이 설치가 되어져야 함.
나. 보육담당 주무관 협의 :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운영을 직영 예정,
배관 배선만 시설하고 CCTV 장비는 제외 시킴, CCTV 설비 설계변경-삭제 (현재 추세임)
4. 고려사항 및 기타
가. 본 건물은 공동주택 임대사업 주택으로 입주민 들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요구
사항 및 설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공되도록 한다.
나. 임대주택 특성상 쓰레기 대란 발생 요지가 많아 쓰레게 분리수거장에 필수 설치.
다. 무인 택배함 전체 조명위치, 노인정 앞, 공용시설 (자건거 보관소, 공용세탁실등)
라. 단지 차량 출입구, 보행자 출입구,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지하저수조, 아파트 복도
외부, 어린이 놀이터는 설치 필수장소
마. 단지 근처 및 외부의 차량교통로에 설치 시, H/E로 TV로 송출하면 외출 시 입주민에게
도움이 됨. (참고사항)
바. 경비실에는 16ch Auto Paging 또는 NVR에 16Ch Auto 셀렉터 기능을 두어 방재실에
서 모니터 할 수 있는 전 CH에 대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설비 (경비실에 장착할
수 있는 모니터 수가 한정되기 때문에 필요함)
사. 외곽지역은 원거리에는 5-50mm Auto Focus Zomm(가시거리 100M-최적거리 70M)
렌즈로 하고 근거리에는 3.5-8MM 렌즈로 (가시거리 20M-최적거리 15M) 설비.
아. 카메라의 타입은 분리형 보다 하우징 일체형으로 선택하여야 비용이 절감됨.
사. 서울시 CCTV 관련 민원 317,683건, 2019년 총 민원의 12.5%로 CCTV 사각지대를 없애
달라는 내용으로 주로 20대 여성들임. 이것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임.
첫댓글 꼼꼼하게 정리 잘하셨네요 자료 감사드립니다
- 주택건설기준에 등에 관한 규칙 에서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주택에 적용할 기준 등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1조(보관 및 파기)" 특별히 저장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30일
두가지도 포함해 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네 법령을 찾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buda 수정된 내용 고맙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나씩 주제를 올려주시면 토론을 통해 정말 좋은 가이드가 나올것입니다.
다음 주제도 한번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
잘 정리 하셨네요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좋은자료 감사드립니다
좋은 자료 감사드려요
좋은자료 감사드립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정보보호위원회)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2020-1,20200811)
제41조(보관 및 파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