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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CCTV/영상관리 CCTV 설치에 따른 제반법령, 관련근거 및 고려사항-공동주택 설치 100세대이상
goodbuda 추천 0 조회 3,764 20.03.17 08:15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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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3.17 08:19

    첫댓글 꼼꼼하게 정리 잘하셨네요 자료 감사드립니다

  • 20.03.17 09:03

    - 주택건설기준에 등에 관한 규칙 에서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주택에 적용할 기준 등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1조(보관 및 파기)" 특별히 저장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30일

    두가지도 포함해 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 작성자 20.03.17 09:39

    네 법령을 찾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3.18 14:56

    @goodbuda 수정된 내용 고맙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나씩 주제를 올려주시면 토론을 통해 정말 좋은 가이드가 나올것입니다.
    다음 주제도 한번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

  • 20.03.17 09:02

    잘 정리 하셨네요
    자료 감사합니다.

  • 20.03.17 10:13

    감사합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 20.03.17 15:14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 20.03.18 09:38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3.18 11:32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 20.03.18 13:42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 20.03.18 17:01

    훌륭한 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 20.06.04 11:07

    좋은자료 감사드립니다

  • 20.08.10 16:44

    좋은 자료 감사드려요

  • 21.04.28 08:43

    좋은자료 감사드립니다

  • 22.12.28 11:20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정보보호위원회)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2020-1,20200811)

    제41조(보관 및 파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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