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들의 설치 관리와 소방용풍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소방시설등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관련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물 등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대통령령(30가지)
☑️지하구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 1.8미터, 높이 2미터, 길이 50미터 이상
☑️무창층
크기는 지름 50cm이상의 원이 통과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것
피난할수 있도록 창살이나 장애물 설치되지 않을것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것
지상층o 지하층x 모두갖춘o 일부갖춘x
☑️피난층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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