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사람들은 얼마 없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퇴직금의 요건
퇴직금은 현재(2010년 11월 기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경우 현실을 감안하여 그 동안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 되었다. 그런데, 개정된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2010년 12월 1일 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방법
그럼 많은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1년치 퇴직금은 1개월치 임금과 같을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 이다. 우리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차수당(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수당), 정기 상여금 등이 포함되고 반대로 실비 변상적(출장비 등)이거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차량유지비, 중식대 등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럼 일단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을 살펴보자.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말로는 어려울 수 있으니 수식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퇴직금이란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1.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제외) = a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 = b
3.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 3/12 = c
4. (a+b+c)/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89일~92일) = d
위의 식에서 d가 평균임금이 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재직기간이 3년 5개월 10일(약1260일)이라고 하면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b 또는 c의 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금 금액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참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퇴직금 계산의 사례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2001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11년 1월 1일에 퇴사한 홍길동씨의 경우이다. 홍길동씨는 퇴사일 기준으로 월 기본급 250만원 각종 수당 월 50만원을 받았으며, 연간 총 1,200만원의 상여금을 받았다. 그리고 2009년에 부여된 18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 15개를 2010년 1월 1일에 80만원의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홍길동씨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따라서 퇴직금은 약 39,805,000원이 된다. 참고로 이런 산정방식이 어렵다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로 퇴직금을 산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참고로 퇴직금 산정 개시일은 실제 근로개시일로 판단하며 4대 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기간 입증시 주요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의 일부를 퇴직 전에 미리 받는 것이다.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정산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퇴직하더라도 기왕에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중간정산 후의 시점부터 퇴직 시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자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수용해줄 필요는 없고,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는 중간정산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쌍방 중 일방만이 원할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형식으로 매월 임금에 1/12씩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퇴직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고 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판례에서는ⅰ)근로자의 명시적 요구, ⅱ)중간정산의 대상 기간은 기왕의 근속기간만이 해당되며, ⅲ)연봉계약 체결 시에 연봉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노동부 지침에서는 추가로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확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 제도가 영세사업장에도 확대
퇴직금의 또 다른 문제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요건이다. 사업장의 특성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과 5인 이상을 오가는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근속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2010년 12월부터 퇴직금 제도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10년 12월부터 퇴직금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따라서 그 동안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의 50%만 지급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뒤늦게나마 근로자의 권리를 찾은 것이지만 동시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사업주 입장에서는 향후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퇴직금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 이 부분은 사업주가 잘 대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퇴직계좌(1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한함)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