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과정 지원 목적
-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유아단계에서의 교육의 질 제고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 맞벌이 부부의 안정적인 사회적 활동 지원
◆ [아이행복카드] 추진배경
- 보육료 지원카드와 유아학비 지원카드가 별도 운영되어 시설 간 이동 시 카드 교체 등
학부모 불편 심화
◆ [아이행복카드] 운영목표
- 하나의 카드로 유치원, 어린이집 공통사용
- 단말기, 운영시스템, 콜센터 운영 등 카드 사용 환경 제고
◆ [아이행복카드] 발급· 운영
- (신규카드) 아이행복카드는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제방식, 유치원 인증방식이 통합 지원
되며, 연회비는 면제
- (기존카드) 기존 발급된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의 교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보유한 자사 카드에 대한 전환등록 지원, 현금IC카드(유치원)를 발급한
경우에는 교체발급 지원
◆ 아이행복카드 개요
- 2015년 1월부터 아이행복카드로 통합되며, 7개 카드사로 확대됨.
◆ 주요변경내용
- 아이행복카드를 신규로 발급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며, 기존 아이즐거운카드와 아이사랑
카드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함.
◆ 아이행복카드 발급방법
- 유아학비 자격신청과 아이행복카드 신청은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일괄
적으로 처리됨.(금융기관 영업점에서도 카드발급이 가능함.)
금융기관 영업점 :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농협, 롯데카드, BC카드
◆ 아이행복카드 발급대상
- 복수발급 가능하나 유치원에서는 1개의 카드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하며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하나의 카드로 사용해도 됨.
◆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동
- 유치원 입학 전에, 유아학비 자격신청을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하고, 지원카드의 사용은 1) 아이행복카드를 신규 발급하거나
2) 기존 아이사랑카드를 유치원에 전환등록 하여 사용
◆ 기존 아이즐거운카드 사용기한
- 아이즐거운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하며,
현금IC카드는 2015년까지 사용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복지서비스 신청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의 지원액이 변동되니
어린이집 퇴원 후 유치원 입학일까지 자격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15년 2월까지 어린이집을 다니고, 3월부터 유치원을 다니고자 하는 경우
2015년 3월 2일(월)~입학당일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유아학비로
자격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