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불교어린이지도사고시 및 제8회 불교청소년지도사고시 시행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는 어린이청소년지도사 발굴과 양성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더욱 활성화 하고자 제10회 불교어린이지도사 및 제8회 청소년지도사 고시를 시행합니다.
▣ 일시: 불기2560(2016)년 3월 12일(토) 오후 2시 - 5시(자격고시, 특별전형)
▣ 장소: ① 서울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분과회의실
또는 문화사업단 문수실
② 부산 - 안국선원교육관(연제구) 또는 사찰
※ 고시장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전형
① 자격고시 : 서류전형 / 필기고시 / 면접 및 실기고시
② 특별전형 : 서류전형 / 면접 및 실기고시
▣ 시험시간
① 자격고시 : 필기고시(14:00 - 15:00), 면접 및 실기고시(15:00 - 17:00)
② 특별전형 : 면접 및 실기고시(15:00 - 17:00)
▣ 시험과목
① 필기고시 : 불교상식, 어린이청소년포교일반
② 면접 : 인성 및 기본예절, 사회활동 및 신행활동, 어린이․청소년포교활동
- 특별전형 면접 시 불교적 소양을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 결과를 측정함.
③ 실기 : 선택 - 어린이법회 프로그램 진행, 동화구연, 찬불동요(손유희) 중 한 가지 선택(어린이지도사에 한함)
필수 - 목탁습의(삼귀의, 우리말 반야심경, 천수경 중)
※ 특별전형 사찰주지 추천자는 연수의 일환으로 템플스테이 참가 확인증(수료증)을 면접고사 당일까지 담당자에게 제출해야함.
▣ 자격고시
어린이 및 청소년지도사 자격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종단 신도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구분 | 응시자격 기준 |
어린이지도사 | ① 종단으로부터 특수교육기관으로 인가된 교육기관의 졸업자 ② 유치원 정교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있거나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 ③ 신도법 제15조의 전문교육기관을 졸업한 자 ④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또는 불교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⑤ 어린이포교활동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중 활동 사찰 주지가 추천한 자 ⑥ 종단 포교사 |
구분 | 응시자격 기준 |
청소년지도사 | ① 종단 포교원에서 지정한 청소년지도사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국가에서 발급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 ③ 종립대학 또는 불교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④ 신도법 제15조의 신도전문교육기관을 졸업한 자 ⑤ 종단소속 사찰 및 단체에서 청소년포교 활동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중 활동 사찰 주지가 추천한 자 ⑥ 종단 포교사 |
▣ 특별전형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조계종 신도등록을 필한 자로서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구분 | 응시자격 기준 |
교육정도 및 사회활동 | 종단소속 및 단체에서 어린이 / 청소년포교 활동경력 |
어린이지도사 | ① 종단으로부터 특수교육기관으로 인가된 교육기관의 졸업자(대한불교교사대학) ② 유치원 정교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있거나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 ③ 신도법 제15조의 전문교육기관을 졸업한 자 ④ 종립대학 또는 불교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⑤ 종단소속 사찰 및 단체에서 어린이포교활동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중 해당 사찰 주지가 추천한 자 ⑥ 종단 포교사 ⑦ 종단포교자격자선발및관리에관한령에에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선포교사, 선심리상담사, 불교상담심리사, 불교청소년지도사) ⑧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 ⑨ 국가에서 발급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⑩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심리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분야 졸업(예정)자 | 1년 이상 (단, ⑤번의 경우는 2년 이상이어야 함) |
청소년지도사 | ① 종단 포교원에서 지정한 청소년 지도사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국가에서 발급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 ③ 종립대학 또는 불교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④ 신도법 제15조의 신도전문교육기관을 졸업한 자 ⑤ 종단소속 사찰 및 단체에서 청소년포교활동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중 해당 사찰 주지가 추천한 자 ⑥ 종단 포교사 ⑦ 종단포교자격자선발및관리에관한령에에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중 괄호에 해당하는 자(선포교사, 선심리상담사, 불교상담심리사) ⑧ 종단에서 발급하는 불교어린이지도사 ⑨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 ⑩ 국가에서 발급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⑪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심리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분야 졸업(예정)자 | 1년 이상 (단, ⑤번의 경우는 2년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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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고시
구분 | 서류전형(공통) | 필기고시(30%) | 면접 및 실기(70%) |
어린이지도사 | ① 응시원서 1부(신도증 기재)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④ 어린이법회 활동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1부 ⑤ 어린이포교활동 증명서 (응시자격 ⑤번의 경우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해당자) 각1부 | ① 불교상식 ② 어린이포교일반 | ① 인성 및 기본예절 ② 사회활동 및 신행활동 ③ 어린이포교활동 ④ 동화구연, 찬불동요(손유희 포함), 법회진행(게임) 중 한 가지 선택 ⑤ 목탁습의 |
청소년지도사 | ① 응시원서 1부(신도증 기재)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④ 청소년법회 활동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1부 ⑤ 청소년포교활동 증명서 (응시자격 ⑤번의 경우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해당자) 각1부 | ① 불교상식 ② 청소년포교일반 | ① 인성 및 기본예절 ② 사회활동 및 신행활동 ③ 청소년포교활동 ④ 목탁습의 |
▣ 특별전형
구분 | 서류전형(100점 만점) | 필기고시 | 면접 및 실기 (200점 만점) |
어린이지도사 | ① 응시원서 1부(신도증 기재)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어린이포교활동 계획서 1부 ④ 어린이법회 활동사찰 주지스님(단체장) 추천서 1부 ⑤ 어린이포교활동 경력 증명서 1부 ⑥ 기타 : 포교활동 및 포상확인서(가산점 적용) | 면제 | ① 인성 및 기본예절 ② 사회활동 및 신행활동 ③ 어린이포교활동 ④ 동화구연, 찬불동요(손유희 포함), 법회진행(게임) 중 한 가지 선택 ⑤ 불교사상에 대한 이해와 신행 ⑥ 목탁습의 |
청소년지도사 | ① 응시원서 1부(신도증 기재)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청소년포교활동 계획서 1부 ④ 청소년법회 활동사찰 주지스님(단체장) 추천서 1부 ⑤ 청소년포교활동 경력 증명서 1부 ⑥ 기타 : 포교활동 및 포상확인서(가산점 적용) | 면제 | ① 인성 및 기본예절 ② 사회활동 및 신행활동 ③ 청소년포교활동 ④ 불교사상에 대한 이해와 신행 ⑤ 목탁습의 |
▣ 청소년불교입문(조계종출판사), 어린이법요집(포교원), 청소년법요집(포교원) 참조
▣ 특별전형 사찰주지 추천자는 연수의 일환으로 템플스테이 참가 확인증(수료증)을 면접고사 당일까지 담당자에게 제출해야함.
▣ 접수마감 : 불기2560(2016)년 2월 29일 오후6시 까지
(* 우편접수 시 2월 29일 소인 유효)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방문 접수
▣ 문의 및 접수 : 포교원 전법지원팀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서울 종로구 견지동4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우:110-170/ 전화 02) 2011-1903 팩스 02) 720-7065
▣ 최종합격자 발표 : 3월 24일(목) 예정(개별연락 및 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 합격자는 반드시 제9회 불교어린이청소년지도사연수에 참가해야 합니다.
[연수 일정 : 4월 2일 ~ 3일 / 장소 : 한국문화연수원(예정)]
* 개정 종법령에 따라 불교 어린이지도사, 불교청소년 지도사는 2015년부터 자격증을 갱신해야 합니다.(2011년 이전 자격 취득자는 6개월 이내 자격 갱신 시 연수필증 첨부 요함.)
* 2015년도 갱신 대상자 중 미갱신자는 추후 자격증 박탈에 대한 개별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 합격자 기준 : 종단포교자격자 선발 및 관리규정에 의거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자.
▣ 제10조(지도사에 대한 종단 지원 등) 포교원은 지도사 또는 사찰에 배치된 어린이청소년지도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포교원 지정 종단 어린이 연수․교육 동참비 보조
2) 종단에서 발간한 어린이청소년포교 교구재 및 자료 지원
3) 불교어린이청소년지도사 연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