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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인 경우 |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 |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세율*10% |
세금계산서발급 | 발급의무 있음 | 발행 할 수 없음 |
매입세액공제 | 전액공제 | 매입세액 * 업종별부가가치세율 |
의제매입세액공제 | 모든 업종에 적용 | 음식점업 |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
-광업.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 사업자.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 간이과세배제기준 (종목.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사 업 자 | 과세기간 | 확정신고대상 | 확정신고 납부기간 |
일반과세자 | 1기 1.1-6.30 | 1.1-6.30까지 사업실적 | 7.1-7.25. |
2기 7.1-12.31 | 7.1-12.31까지 사업실적 | 다음해1.1-1.25. | |
간이과세자 | 1.1-12.31 | 1.1-12.31까지 사업실적 | 다음해1.1-1.25. |
▶신고. 납부방법
▶일반과세자의 경우 영세율매출이나 고정자산의 취득 시 조기 환급 가능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예정신고 및 납부 (4월, 10월) 모두 하여야 합니다.
▶무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한 자료에 의해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3. 세금계산서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 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혜택 및 불이익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불이익 :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 위반 시 공급가액의 2%(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1%). 지연발급 1%, 미전송 0.3%(법인 1%), 지연전송 0.1% (법인 0.5%)
▶세금계산서는 철저히 받아 두어야 함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공제 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지출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 등록 전 매입세액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내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의 불이익
-거짓세금계산서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1.1-12.31)의 경제활동으로 얻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 배당 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매년 11월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을 납부하고 다음해 5월 확정 신고시 기 납부 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납세자은 제외)
▶소득세율
과세표준액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이하 | 6% | - |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초과-1억5천만원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초과-3억원이하 | 38% | 1,940만원 |
3억초과-5억이하 | 40% | 2,540만원 |
5억초과 | 42% | 3,540만원 |
▶기장의무의 기준 (2017기준)
업종별 | 기장의무의 판정 (전기수입금액 기준) | 추계 신고 유형 (전기 및 당기수입금액 기준) | 성실신고 대상 (당기수입금액) | |||||
간편장부 | 복식 부기 | 계속사업자 (전기수입금액기준) | 신규사업자 (당기수입금액기준) | |||||
내부조정 | 외부조정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
아래1 | 3억 미만 | ↔ | 6억 이상 | 6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3억 이상 | 3억 미만 | 20억 이상 |
아래2 | 1억5천 미만 | ↔ | 3억 이상 | 3천6백 이상 | 3천6백 미만 | 1억 5천 이상 | 1억 5천 미만 | 10억 이상 |
아래3 | 7천5백 미만 | ↔ | 1억5천 이상 | 2천4백 이상 | 2천4백 미만 | 7천5백 이상 | 7천5백 미만 | 5억 이상 |
*성실신고대상금액이 2020년이후에는 각각10억 / 5억/ 3.5억으로 대상자가 확장됨
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자영건설업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기타 아래의 2,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2.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욕탕업, 상품중개업(욕탕업은 기장의무외에 성실신고, 경비율의 적용은 서비스업으로 아래 3번 업종에 해당)
3. 부동산입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부동산관련
서비스업(부동산중개,관리), 동산임대업
*전문직- 복식부기대상자
▶사업용 계좌의 사용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 (복식부가의무자)는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1.1-6.30(신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변경 또는 추가)
-미신고시 불이익
*미사용가산세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미신고가산세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또는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합계액의 0.2%중 많은 금액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세액 배제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 재화의 매입(상품.제품, 원료,소모품등 유형적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은 제외 |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
임대료 |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
▶증빙서류의 종류
-매입비용 및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서류를 받아야하며,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종업원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 급여, 사업. 기타소득)등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상시고용인원 20인이하 사업장은 반기납 승인된 경우 반기별로 1월 10일, 7월10일 신고 납부 가능 )
▶지급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지급명세서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금액의 1%의 가산세로 부과
단, 기간 경과 후 3개월이내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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