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 워크숍 주요내용
2023년 지부장 워크숍
교육내용
보탬e 시행관련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정되어 보조금 부정수금을 근절하고 국고보조금총합관리시스탬인 e나라도움과 같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탬을 구축하고 명칭을 “보탬e로 확정
정관 규정 이해
정관 변경 규정:
제11조 (고문 자문위원)
➁고문 협회의 부이사장을 역임하고 공적이 지대한 자는 이사회에서 고문으로 추대 할 수 있다
제12조(선출) ③이사선임은 이사장이 임명하는7인 이내의 이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 총원의2배수 이내로 선정하여 추천한 후 이사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단 이사 총원의1/3이상을 지회 지부장. 각 지역 예총회장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제13조(임기)(개정2023.02.18)
①이사장의 임기는4년 단임으로 한다.
➁감사 및 이사의 임기는 선출 시점의 이사장 임기와 같이 한다.
제7조 (회비 납부 및 면제)회원은 누구라도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본부회비를 면제한다. (2020.12.02 개정)
① 입회 30년차 이상으로 80세 이상인자
② 장애 등급이 3급(중증) 이상인 경우
규정에서 정하는 회비 면제는 본부회비에 한정된 것이며 각 지회,지부회비는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
제16조(징계절차)회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2019.05.30.개정)
②위원회는 요청받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 확인과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은 운영자문위원회로 이관하여 조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합의 조정에 실패한 건은 윤리조정위원회에서 징계 절차에 따라 다시 조사를 진행해야하며.위원은 인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023.03.24.)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3장 합의조정기구 (2023.03.24 신설)
제7조(업무배당)
① 위원장은 운영자문위원중 3인 이내로 조정위원으로 선임한다.
②필요할 경우 당사자들의 소속 광역 부이사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사무처 직원을 서기로 할수 있다.
제8조(임무)조정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는 사건이 윤리조정위원회로부터 이관되면 당사자간의 합의 및 조정을 거쳐 결과를 이사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문위원장은 기구를 대표하고 합의 조정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모든 업무의 기록 유지 보관하며 조정위원을 보조한다.
④ 조정위원은 해당 건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해야한다.
제9조(권한)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합의 조정 사유 발생시 조사권
②관련자 및 이해당사자의 소환 및 서면 질의에 관한 권한
③ 윤리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건 관 관련하여 서류의 제출 및 열람
-시ㆍ도 사진대전 및 회원전 운영규정-
제12조(출품자격)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2013.10.16.개정)
⓹회원전은 지회에 소속된 회원에게만 출품자격이 있다(2022.10.06.개정)
제14조(수상작 선정)(2013.10.16.개정)
2)회원전의 우수작품상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 수상한 자에게는 시도사진대전 수상점수2점을 부여하며 회원별 수상은1회로 한정한다.(2022.09.22.신설)
①출품인수가300인 미만인 경우3명 선정
②출품인수가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출품인수의1.5 %로 선정한다.
③선정은 심사규정에 따르고 심사 후 작품집을 제작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사진대전 운영규정-
제20조(출품자격)한사전의 출품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공모부문:대한민국 국민 (2023.03.24. 개정)
18세 이상으로 명시 되었던 나이 관련 출품제한 규정을 삭제함
-사진작품 심사규정- 제11조(출품)(2021.11.27개정) ①심사 자격자가 국내 공모전에 작품을출품한 경우 출품일로부터1년 간 심사를 할 수 없다.(대한민국사진대전,시도사진대전 제외) ②공모전을 주최·주관하는 임원,운영위원 및 직계가족은 해당 대회 출품을 금지한다. <신설> 한사전, 시도사진대전 및 초대작가제도를 두고 있는 공모전의 경우 출품이 가능하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에 대해 개정할 예정 ③공모전 수상 작품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상권을 취소할 수 없으며,상습적인 취소요청자의 경우 업무방해로 간주하여 협회 주최·주관 대회에 출품을 금지 시킬 수 있다. 상권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취소를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리스트를 작성하여 입회점수 인정대회에는 출품을 하지 못하도롤 조치할 예정
-사진촬영대회 운영규정- 제13조(촬영지도자선정)협회는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촬영 지도자격 신규 인준자 및 인준자격 유지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며, 촬영대회 주최 또는 주관처는 공시된 자 중에서 촬영지도자를 선정해야 한다. (2021.11.04. 개정) ① 촬영지도자 선정 시 특정 기수를 1/2이상 선정 할 수 없다. ② 촬영지도자 비용은 거리, 시간, 난이를 고려하여 주최주관처에서 30만원~40만원 범위 내로 결정할 수 있다.
-사진강좌 운영규정- 제4조(시행)입회점수 기관 승인 및 강사자격 (2023.03.24. 개정) ⑤ 사진 강좌의 강사위촉 및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 사진강좌는 이사장이 지명한 감독관 (임원, 사무처장, 교육전문위원)의 임석 아래 시행하고 수료자에게 이사장 명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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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협회 월별 주요 사업
정 기 일 정 |
1월 | 한국 문화상 심의 회원작품지상전 심사 정기감사(회계/업무) 이사회(총회안건 부의) |
2월 | 정기총회 |
3월 | 이사회 사진예술아카데미 1학기 개강 |
4월 | 한사전 접수 및 심사 장학기금 위원회 전체회의 |
5월 | 이사회 장학기금 선발 |
6월 | PASK aswards 대한민국 사진대전 전시 |
7월 | 이사회 |
8월 | 사진예술 아카데미 2학기 개강 |
9월 | 이사회 |
10월 | 한국예총 대표자 회의 |
11월 | 이사회 문화상. 지상전 접수 시작 |
12월 | 사진예술 아카데미 졸업 전시 연말 회계 마감 |
비 정 기 일 정 |
대한민국사진축전 23년 12월 |
지회.지부장단 워크숍 상반기 중 |
촬영지도위원 보수 교육 23년 하반기 중 예정 |
서울촬영대회 하반기 중 예정 |
심사자격자 세미나 하반기 중 예정 |
3기 사진교육지도자 과정 23년중 예정 |
2) 대한민국사진대전 전시
전시기간: 23년 6월6일(화)~6월 11일(일)
장 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화랑 전시관
3) 23년 제8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전시장소: DDP에서 양재 AT센터로 변경 예정
행사기간은 대관일정에 따라 12월로 변경
전시 기간 : 23년 12월 5일(수)~ 12월 10일(일)로 변경
전시 장소 : 양재 AT센터 1 전시장 (약1150평)
4) 23년 전국회원 작품 지상전
접수 기간 22년 11월1일(화)~23년 1월30일(월)
5) PASK aswards 진행
기존 총회에서 시상했던 한국사진 문화상, 지상저 우수작품상 수상자와 대한민국사진대전 시상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시상식
시상과 총회를 분리하여 제대로 된 시상식을 진행하기 위해 2021년 부터시작된 행사
대한민국사진대전 전시 기간네 같은 장소에서 진행
개최일정 : 23년 6월7일(수)14시
개최장소 :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해돋이 극장
6) 서울실록촬영대회
개최일정 : 9월중
개최장소 : 미확정
주최: 한국사진작가협회/ 주관: 창작사진분과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