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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예방접종은 감염병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로 하여금 관련 시ㆍ군ㆍ구에 피해보상을 신청토록 하는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염병관리법’ 24조와 25조에서는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등을 필수예방접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보상신청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
피해보상신청서가 제출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다.
그 결과를 받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는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한다.
보상이 결정될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해당 보상금을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1회에 한해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과 장애등급의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국가보상제도관련법령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진료비 가. 지급 기준: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신청기한: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3) 1) 및 2)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5. 장제비: 30만원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신청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목록 |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④ 의무기록 사본 ⑤ 진료비 영수내역 원본 ⑥ 진료비 상세 내역 사본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 접종일 기준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제출)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절차) |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④ 진료비 영수내역 원본 ⑤진료비상세내역사본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 |
장애인 일시 보상금신청 | ①장애인일시보상금신청서 ②의료기관이발행한진단서 ③신청인과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맞은사람)의관계를증명하는서류 | |
사망자 일시 보상금및 장제비신청 |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②사망진단서 ③부검소견서 ④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법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필수예방접종)을 준용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1. 3. 9.] [법률 제17920호, 2021. 3. 9., 일부개정]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2020. 9. 11.> 1. 진료비 가. 지급 기준: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신청기한: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3) 1) 및 2)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2021년 월최저임금182만원*240=4억3천만원) 나. 신청기한: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5. 장제비: 30만원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인 2.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경우: 유족 중 우선순위자 ②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③ 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제3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이하 “피해보상청구서류”라 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와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피해보상청구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2020. 9. 11.>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9. 11.>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11.> |
제7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① 국가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예방ㆍ치료 의약품의 투여자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71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액의 범위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② 예방접종을 받은 자,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자 또는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제71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상금을 잘못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2조의2(손해배상청구권)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본조신설 2021. 3. 9.]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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