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수 변호사 진도별모의고사 상법 사례형 제1회 | 상 법 |
<제1문>
(100점)
<사실관계>
자본금 총액이 1,000억 원인 A주식회사(이하 ‘A회사’라 함)는 2000년 1월에 설립된 후로 운송업과 숙박업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었다. 2013년 6월경 A회사는 숙박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판단하여, A회사의 전체 영업 부분 중 숙박 부분만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분할계획을 수립한 후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B주식회사(이하 ‘B회사’라 함)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B회사는 2015년 10월 이래로 호텔업을 하는 D회사와 ‘호텔영업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임차하여 호텔영업을 하고 있으며, 영업임차시 D회사의 허락을 받아 임차받은 영업에 D회사의 상호도 사용하고 있다.
<문제>
1. B회사는 D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15점)
2. D회사는 B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15점)
<추가된 사실관계 2>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 ‘금강자동차부품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제외한 모든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丙주식회사(이하 ‘丙회사’)에 양도하였다. 丙회사는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을 집중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위 영업을 양수한 직후 회사 상호를 ‘금강오토부품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Y는 ‘금강자동차부품 주식회사’에 부품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하였는데, ‘금강자동차부품 주식회사’로부터 원자재 공급에 대한 대금을 지금까지 받지 못하였다.
<문제>
3. Y는 ‘금강오토부품 주식회사’에 위 원자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15점)
<추가된 사실관계 3>
호텔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 甲주식회사(자본금 250억 원, 이하 ‘甲회사’)는 2016. 3. 2. 건축 내장재를 제조 ․ 판매하는 乙주식회사(이하 ‘乙회사’)로부터 제주도 호텔 신축에 필요한 전동 블라인드 470개를 구매하고 그 즉시 수령하였다. 甲회사는 전동 블라인드를 설치한 후 2016. 10. 12. 전동배터리가 고장 난 블라인드 120개를 발견하고(이 하자는 성질상 점유이전일로부터 6개월 내에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임), 乙회사에게 “불량품이 인도되었으니 회수하여 가시기 바랍니다.”라고 통지하였다.
<문제>
4. 甲회사는 乙회사에게 전동 블라인드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15점)
-뒷면계속-
<추가된 사실관계 4>
甲주식회사는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자본금 100억 원의 비상장회사이다. A는 甲회사의 창업주이자 대주주이고, B는 A의 장남이고, C는 A의 차남이다. A는 甲회사의 영업이 안정되자 직접 커피를 베트남에서 수입·판매하기로 하고 2013년 2월경 이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50억 원의 비상장 乙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乙회사는 재무사정이 악화되어 A의 친구인 H로부터 금 20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H는 乙회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대표이사 C를 공동차주로 하고, 모회사인 甲회사도 보증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3. 6. 1.에는 다음과 같은 차용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계약서는 甲회사와 乙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받았으나 甲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는 거치지 아니하였다.
차용계약서 <발췌> 제1조H는 乙회사와 C에게 금 20억 원을 대여한다. 동 금액은 계약체결일인 2013. 6. 1.자로 지급한다. 제2조甲회사는 위 금원의 지급을 보증한다. 대여인 H (기명날인 있음) 공동차용인 乙회사, 공동차용인 C, 보증인 甲회사 (모두 기명날인 있음) |
<문제>
(甲회사의 H에 대한 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가정한다.) 乙회사가 차용금을 갚지 아니하여 H가 2018. 7. 1.자로 乙회사, C, 甲회사를 상대로 2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乙회사, C, 甲회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는가? H의 청구가 시효기간 내에 제기되었는가?(20점)
<추가된사실관계 5>
甲 회사는 새롭게 유통업계로 진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같은 계획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甲 회사의 대표이사 A는 개인 명의로 丙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차입한 후, 그 금전을 甲 회사가 창고를 임대하고 냉장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A는 자신의 배우자 G가 자녀의 결혼자금 용도로 丁 은행으로부터 1천만 원을 대출받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甲 회사 명의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甲 회사의 보증계약 내용은 보통 금융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甲 회사의 이사회에서 미리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혔고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위 보증계약의 체결이 승인되었다.
<문제>
A가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丙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려 할 경우 丙 은행의 손해배상채권은 몇 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가? 또한 丁 은행에 대한 甲 회사의 보증행위는 유효한가?(20점)
상법 선택형 1회
표현지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주가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야 표현지배인이 성립된다.
②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의 소장은 표현지배인이 될 수 있다.
③ 지점장 대리, 지점차장은 그 명칭 자체에 의하여 표현지배인이 될 수 없다.
④ 표현지배인의 행위는 지배인의 권한 내의 행위이어야 한다.
⑤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다.
상호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민법상의 조합은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주식회사가 각기 독립된 수 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각 영업별로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회사의 설립 전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상호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
A그룹은 창업주의 사망 이후 형제 간에 甲회사와 乙회사로 계열분리를 하였다. 甲회사는 “A도시가스(주)”가 2016. 10. 1. 분할 후 존속하게 된 회사로서 상호를 「A홀딩스」로 변경한 후 2017. 9. 1.자로 서울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마쳤다. 乙회사는 “A산업”이 2016. 11. 15. 분할 후 존속하게 된 회사로서 2017. 10. 1. 부산등기소에서 상호를 「A지주」로 변경등기를 마쳤다. 甲회사는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고, 乙회사는 부산에 본점을 두고 있으나, 양자 모두 전국을 영업지역으로 하여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乙회사는 甲회사가 서울에서 사용하는“A홀딩스”상호를 원칙적으로 부산등기소에서 등기할 수 없다.
② 乙회사는 일반인의 상호 주체에 대한 오인 여부에 관계없이, 甲회사와 乙회사가 모두 지주회사이고 甲회사와 乙회사의 계열회사들은 상호 간의 차이를 잘 알고 있어 주체를 오인할 소지가 없다고 주장·입증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③ 乙회사(A지주)는 甲회사의 상호(A홀딩스)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추정된다.
④ 甲회사의 2017. 9. 1.자 서울등기소에서의 변경등기가 상호가등기인 경우에도 甲회사는 상호가등기의 효력을 근거로 乙회사를 상대로 乙회사가 부산등기소에서 한“A지주”상호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乙회사의 영업규모가 훨씬 크고 乙회사가 사용하는 상호가 전국적으로 주지성을 획득하여 甲회사가 오히려 이익을 보는 부분이 크다고 하더라도, 甲회사가 乙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오해 때문에 甲회사의 신용이 훼손되었다면 甲회사는 乙회사를 상대로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명의대여자 乙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상인인 명의차용자 丙에게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甲이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삼아, 乙에 대하여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丙에 대하여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 소송에서 乙이 상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乙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위 소송에서 乙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甲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다.
③ 위 소송에서 乙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고, 시효기간 경과 전에 丙이 물품대금채권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甲이 주장·증명하였다면, 이로써 乙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배척된다.
④ 위 소송에서 乙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丙이 물품대금 중 3,000만 원 변제 사실을 주장·증명하였고 乙이 이를 원용하였다면, 법원은 乙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7,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⑤ 위 소송에서 甲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乙만이 항소한 경우, 위 항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乙과 甲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丙에 대하여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상법상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법상 등기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의 제3자란 거래상대방에 국한하지 않고 등기사항에 관해 정당한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자를 포함하지만,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② 소송에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이사 자격이 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사가 이사 말소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정당한 대표이사로 믿고 거래한 제3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대표이사의 무자격을 주장하지 못한다.
③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할 사항은 본점의 거래에 관하여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3자의 허위신청에 의해 사실과 다른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도 그 허위신청에 등기신청인이 관여하였거나 또는 알고 방치한 경우처럼 본인의 부실등기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등기신청인에게 제39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⑤ 등기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의 등기할 사항이란 절대적 등기사항은 물론 상대적 등기사항도 포함한다.
상업등기 또는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법상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②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③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395조는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표현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다.
④ 부실등기의 효력을 규정한 상법 제39조는 등기신청권자 아닌 제3자의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부실등기에 있어서 등기신청권자에게 그 부실등기의 경료 및 존속에 있어서 그 정도가 어떠하건 과실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는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규정한 취지가 아니다.
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A회사는 2006. 1.경 설립된 회사로서 甲이 대표이사이다. A회사는 2011년경부터 영업부진으로 임직원들이 출근을 아니하고 대표이사 직인 등이 방치되어 있는 등 사실상 휴업상태였다. A회사의 감사 丙은 대표이사의 직인을 도용하여 2014. 6. 26.자로 A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乙이 이사로 선임되고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乙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처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또한 丙은 도용한 직인을 사용하여 甲이 2014. 6. 26.자로 퇴임한 것으로 등기하고, 乙이 A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처럼 등기하였다. 丁은 2017. 12. 27. 당시 A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자 A회사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丁은 乙에게 대표권이 있음을 믿고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상법 제37조(등기의 효력)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② 만약 丁이“A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아니라“A회사의 대표이사 甲”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A회사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권자(A회사)의 등기신청이 아니라 제3자(丙)에 의하여 등기신청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A회사는 상법 제39조(부실의 등기)의 부실등기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④ 丙이 A회사의 감사가 아니라 주요주주인 경우에도 이는 등기신청인에 의한 등기신청인으로 볼 수 없고, A회사는 상법 제39조(부실의 등기)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⑤ A회사가 부실등기의 신청 및 존속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丁이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 여의도에서 25년간 「여의문구」라는 대형 사무용품 전문점을 운영하던 A는 2019년 3월 10일 영업 전부를 B에게 양도하였는데, 당시 A와 B의 합의에는 영업상 채권과 채무의 승계 등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 이 사안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다.
② A는 영업재산이 영업양도 전후에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포괄적으로 B에게 이전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등기나 인도 등 영업재산을 이루는 개개의 구성부분을 이전하는 이행행위(물권행위)도 함께 행해져야 한다.
③ B가 「여의문구」라는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A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데, 영업양도 당시에 존재하는 영업상의 채권이라면 거래상의 채권은 물론이고 불법행위·부당이득으로 인한 채권과 어음·수표와 같은 증권채권도 적용대상이 된다.
④ A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한다거나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A의 영업 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⑤ B가 상호를 속용하지 않더라도 채무인수의 뜻을 광고한 때에는 A와 B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상법상 간주되므로 A는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민법」상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지만 상행위의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ㄴ.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상업사용인의 경우 그 업무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ㄷ.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게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ㄹ.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주식회사 정관규정이 있는 경우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등이 그 소속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ㅁ.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권의 대리행사시 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하는‘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ㄹ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ㅁ
⑤ ㄷ, ㄹ, 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일반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
②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③ 甲재건축조합과 乙주식회사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乙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丙이 그 공사비 충당명목으로 丁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丁의 丙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일반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甲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부담한 채무자 乙이 그 근거인 대출약관 관련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대출비용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소멸시효는 5년이다.
⑤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자신의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②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은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것이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③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④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과 상법 제111조와 제91조가 정한 위탁매매인의 특별상사유치권은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하는 점에서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하지 않는 민사유치권과 차이가 있다.
⑤ 민사유치권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만, 상법 제58조가 정한 일반상사유치권은 이를 요하지 않는다.
「상법」상 유질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고, 질권설정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② A주식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주식회사인 B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B은행에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C주식회사 발행 주식에 관하여 유질약정이 포함된 근질권설정계약을 B은행과 체결한 경우, 위 유질약정에 대하여는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
③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더라도 그 주식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에 대하여는 「상법」 제5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주식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자와 질권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한다.
⑤ 질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甲은 2013. 4. 1. 영업준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인이 아닌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乙은 甲이 학원을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도 없었다. 한편, 자기 소유의 X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丙은 甲이 학원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3. 5. 3. 甲에게 X 건물과 학원시설을 매도하였고, 현재 甲은 X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2013. 4. 1.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乙의 대여금 채권에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ㄴ. 甲이 자기의 처 丁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상인으로 인정되는 자는 甲이 아니라 丁이다.
ㄷ. 매매 당시 X 건물의 보일러 배관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한 경우, 甲이 2013. 12. 2. 그 하자를 발견하더라도 매도 당시 丙이 하자의 존재를 알지 못한 이상 甲은 그 하자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ㄹ. 甲이 학원을 운영하던 중 여유자금을 상인이 아닌 戊에게 대여한 경우 甲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다른 반대사실의 증명이 없는 한 그 대여금 채권에 대해서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상사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 제1항은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칙이지만,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상법상 확정기매매에서 매도인이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매수인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③ 상사매매에서 목적물인 사과의 과심이 썩어 있는 경우에 수령한 즉시 하자를 통지하지 못했더라도, 매수인은 6개월 내에는 이를 발견한 즉시 하자를 통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상사매매에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즉시 검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가 6개월 경과 후에 발견된 경우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만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⑤ 포장지가 특정인의 주문에 따른 일정한 규격으로 제작되었고 특정인의 이름까지 인쇄되어 있어서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법 제69조 제1항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상법」상 상호계산과 「민법」상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ㄴ. 상호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려면 당사자가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
ㄷ.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ㄹ. 어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 어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ㅁ. 상호계산은 당사자 간 일정기간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채무를 대상으로 하는데,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채무도 상호계산에 포함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ㄹ, ㅁ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하려는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에서 각 사례는 독립적이고, 언급된 것 외에는 다른 약정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가. X, 甲, 乙은 각각 1억 원을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X를 업무집행자로 정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X는 출자를 하지 않고 A와 B가 각각 1억 원을 출자하며, X가 단독으로 X의 성명만이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그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25%씩을 A와 B에게 각각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X, Y, Z는 각각 1억 원을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Y와 Z는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각각 유한책임을 지며, X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합자조합을 설립하였다.
X는 C주식회사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분양 사업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대금 1천만 원에 외상으로 구매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의 경우, 甲은 위 건축자재 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나.의 경우, A와 B가 출자한 출자금 2억 원은 X의 재산으로 본다.
③ 나.의 경우, A는 위 건축자재 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④ 다.의 경우, Y가 출자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Y는 위 건축자재 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⑤ 다.의 경우, X는 Y와 Z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
甲은 청과물시장의 위탁매매상인 乙에게 자신이 과수원에서 재배한 대추의 판매를 위탁하고, 乙은 이를 대추가공품 제조업자인 상인 丙에게 판매하였다.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乙이 丙으로부터 받을 판매대금채권을 甲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채권자 丁에게 양도하였다면, 丁이 그 채권을 선의취득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양도는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ㄴ. 乙이 甲으로부터 대추를 인도받은 후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임을 안 때에는 즉시 甲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甲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적절한 보관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처분할 수는 없다.
ㄷ. 丙이 매매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乙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乙은 甲에게 그 매매대금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
ㄹ. 甲이 乙에게 1kg당 1만 원에 매도할 것을 위탁하였으나 乙이 이를 1kg당 1만 5천 원에 매도했다면, 1kg당 차익 5천 원은 甲의 이익으로 한다.
ㅁ. 乙이 丙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보유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ㆍ소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공기청정기 제조업체인 A회사는 전기부품의 구입 및 공기청정기의 판매를 H마트에게 위탁하였고, H마트는 B회사에게 공기청정기 1대를 100만원에 매도한 후에 인도하였다. C회사는 B회사의 채권자이다. A회사, H마트, B회사, C회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H마트는 B회사에 대하여 공기청정기의 판매와 관련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② 만약 B회사가 H마트로부터 공기청정기를 구입한 후에 약정한 매매대금 1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H마트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A에게 매매대금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③ B회사가 H마트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받은 공기청정기 1대에 대해서는, H마트와 C회사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H마트의 소유로 본다.
④ 만약 A회사가 H마트에게 공기청정기를 1대당 8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위탁하였으나, H마트가 B회사에게 100만원에 매도하였다면 그 차액인 20만 원은 A회사의 이익으로 한다.
⑤ A회사가 H마트에게 매수를 위탁한 전기부품의 구입과 관련해서는 A회사와 H마트 간에는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가 준용된다.
컴퓨터 관련 부품제조업자인 甲은 화물운송업자인 乙과 甲의 제품을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다른 화물운송업자인 丙에게 위 제품을 운송하도록 의뢰하였다. 丙은 운송물을 실은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과속하는 바람에 차량이 전복되어 운송물 일부가 훼손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주장하였다면 이는 선택적 병합이다.
② 乙이 약정된 날짜에 도착지에서 위와 같이 일부 훼손된 운송물을 인도하였다면, 甲이 乙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乙은 원칙적으로 인도한 날의 도착지에서의 운송물의 가격에 의하여 甲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甲이 乙에게 운송물이 고가의 물건이 최첨단 반도체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상법상 고가물 불고지에 따른 면책규정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甲이 위 운송 당시 丙에 대하여까지 운송물이 고가의 물건이 최첨단 반도체임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내세운 丙의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⑤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甲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며, 이 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할 수 없다.
甲은 A호텔을 경영하는 숙박업자이다. 乙은 A호텔에 투숙하면서 A호텔직원이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호텔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중저가 소형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직원에게 차량 열쇠를 맡겼다. 乙은 호텔 투숙 중 저가의 카메라를 자신의 객실에 있는 탁자 위에 놓아두었다. A호텔에 도둑이 침입하여 乙은 카메라와 자동차를 모두 도난당하였다. 또한 A호텔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甲과 A호텔직원들이 비상벨로써 투숙객에게 화재발생사실을 알리는 등의 투숙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乙이 화상을 입었다. 甲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은 A호텔에“보관을 의뢰하지 아니한 물건의 도난이나 손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한 것만으로도 乙의 카메라 도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甲이 乙로부터 카메라를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甲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乙이 객실에 놓아둔 카메라를 도난당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ㄷ. 甲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자동차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자동차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ㄹ. 甲이 乙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乙은 甲에게 화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다음 상인과 상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최근 판례]
①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한국토지공사를 상인이라 할 수 없고,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상행위로 볼 수 없다.
② 상법 제42조 제1항 규정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영업양수인이 위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⑤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이 실시된 경우 회사나 채권자가 주주로부터 배당금을 회수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회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크므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다음 상인과 상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최근 판례]
① 채권자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거나 그 무렵 알게 된 경우에는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나,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면 이미 발생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은 소멸한다.
② 기부자가 상인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부자 사이에 체결된 기부채납 약정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채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③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상인이 기본적 영업활동을 종료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청산사무나 잔무처리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청산사무나 잔무처리 행위 역시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다.
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