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위 문제에서 이전에 따른 휴업보상액 산정 시 영업이익감소액 산정할 때 규정에는 (영업이익x휴업기간)의 20%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감소액을 연간 영업이익의 20%라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대로 휴업기간 4개월이 아닌 연간 영업이익 6천만원 x 20% = 1200만원
-> 1천만원 한도에 걸려 영업이익 감소액 1천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문제에서 연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라고 주어져도 해설지대로 칙 규정으로 풀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휴업기간 4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20%를 적용하는 것 입니다.
연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휴업기간(4개월)분을 산정하라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