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대구 서구 A아파트 경비원 K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근무하며 알게 된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7세 여아 B양과 B양의 친구 C양을 경비실 내 화장실로 데려가 바닥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가 간지럼을 태우는 게임을 해서 음부를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
이에 경비원 K씨는 13세 미만 피해자들을 각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정보공개 5년,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으며,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한 K씨는 항소를 제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5년간 정보공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입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비원인 피고인 K씨가 오히려 보호가 필요한 7세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 K씨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피고인 K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입주민을 위해 누구보다도 성실히 근무해왔고 피해아동들에 대해서도 손녀처럼 잘 대해 줬던 사실이 인정됨.
- 피해자들의 부모들도 피고인 K씨가 평소 보여준 성실한 근무태도와 이 사건 이후 피고인 K씨 가족들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 K씨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음.
- 또한 피고인 K씨는 벌금 4회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5개월 남짓 되는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K씨는 65세의 고령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함.
- 피고인 K씨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K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1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인정됨.
- 이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 집행유예를 선고키로 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착명령의 전제가 되는 보호관찰을 별도로 부가하지 않기로 하는 이상,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키로 함.
◎ 책임의 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빛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 예방대책
- 성범죄자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해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보호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
- 지난 2008년 2월 4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취업(경비업무에 한함)이 제한됨.
- 경력조회 의무: 관리소장은 취업중인자(취업예정자 포함)에 대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함.
- 관리소장이 본인 동의서 미제출 등으로 성범죄 경력조회가 불가할 경우 시·군·구 지자체장이 명단 등을 받아 직권으로 조회가능
- 구비서류: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취업자(취업예정자)의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인·허가증)
- 경력조회방법: 관리소장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당해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청함.
- 법규위반에 대한 조치
·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취업자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