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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최저기준 지침」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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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사유 |
ㅇ「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시행(‘13.1.27)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최저 기준을 정하여 서비스의 표준화와 질적 향상을 기함
* 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다음 각 호(시설 이용자의 인권, 시설의 환경․운영․안전관리,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그 밖의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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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준 |
ㅇ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인권, 시설 환경, 시설 운영, 시설 안전, 인력관리,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 등의 최저기준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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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표 |
① (아동의 인권) 이용아동의 비밀보장, 서비스 선택정보 제공, 고충처리, 차별금지, 아동자치활동, 인권교육 등에 대한 기준
② (시설의 환경) 시설 설치의 법적 기준 준수, 시설 내외부 환경 기준
③ (시설의 운영)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사업계획 수립․운영, 문서 및 아동관리, 회계의 투명성과 전산화 등에 대한 기준
④ (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의 안전, 아동안전 등에 대한 기준
⑤ (시설의 인력관리) 종사자의 자격과 자질, 종사자의 훈련과 개발, 고충처리 및 근무환경 개선 노력 등에 관한 기준
⑥ (지역사회와의 관계) 후원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자원봉사자 관리, 지역사회 연계사업, 홍보활동 등에 대한 기준
⑦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서비스의 합목적성, 서비스 제공 과정과 절차,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성과 측정 등에 관한 기준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최저 기준표 >
기 준 |
세부지표 |
비고 |
1. 시설 이용자의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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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보장 |
1.1.1. 이용아동의 비밀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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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보제공 |
1.2.1. 서비스 선택 정보 제공 1.2.2. 시설 이용자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기결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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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충처리 |
1.3.1. 고충처리 방침 1.3.2. 고충의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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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차별금지 |
1.4.1. 동등한 참여와 합리적인 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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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치활동 |
1.5.1. 자치활동의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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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인권교육 |
1.6.1. 인권교육 실시 1.6.2. 아동 학대 및 괴롭힘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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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의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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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설의 설치와 운영 |
2.1.1. 시설의 설치 2.1.2. 시설의 내․외부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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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편의시설 |
2.2.1. 편의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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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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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운영위원회 |
3.1.1.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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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업계획 |
3.2.1. 사업계획 수립․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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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행정관리 |
3.3.1. 문서 및 아동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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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재무관리 |
3.4.1. 회계의 투명성 3.4.2. 회계의 전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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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의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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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시설의 안전 |
4.1.1. 시설의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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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아동 안전 |
4.2.1. 아동 안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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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의 인력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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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인력의 충분성 |
5.1.1. 종사자의 자격과 자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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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인력 개발 |
5.2.1. 종사자의 훈련과 개발 5.2.2. 고충처리 및 근무환경 개선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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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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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후원금 개발 |
6.1.1. 후원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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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자원봉사자 |
6.2.1. 자원봉사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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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역사회 연계 |
6.3.1. 지역사회 연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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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홍보 |
6.3.1. 홍보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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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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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서비스의 합목적성 |
7.1.1. 서비스의 합목적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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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서비스의 과정과 절차 |
7.2.1. 서비스 제공 과정과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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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서비스 결과 |
7.3.1. 서비스 만족도 7.3.2. 서비스 성과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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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없음
다. 진행절차 : 지자체, 관련단체, 시설 등 의견청취(‘13.2.13~2.20)
라. 시 행 일 : 추후 결정 후 통보 예정
* 노인, 장애인, 복지관 등 타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시행일과 일정 조정 예정
마. 비 고 : 본 지침 시행 전에 시행되고 있는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시설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유예기간 부여 예정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최저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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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용자의 인권 |
1.1. 비밀보장
1.1.1. 이용아동의 비밀보장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의 사생활이 존중되며 개인 정보의 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구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세 부 사 항 |
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종사자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시설운영규정 등에 규정한다. ② 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③ 시설 이용 아동의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종사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
1.2. 정보제공
1.2.1. 서비스 선택 정보 제공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과 보호자에게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문서로 충분히 제공한다.
세 부 사 항 |
① 시설현황, 서비스 제공의 목적, 서비스 내용, 이용자격요건, 이용방법,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비치하여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 등 온라인 및 소식지 등을 통해 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③ 보호자가 아동 이용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 내용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충분히 제공한다. |
1.2.2. 시설 이용자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기결정권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세 부 사 항 |
①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운영규정 등에 명문화하고 공개한다. ②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시설 이용일 이전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설명한다. ③ 시․군․구는 이용아동 보호자가 제출한 「돌봄서비스신청서」를 바탕으로 돌봄서비스 및 기타 욕구에 대한 조사․상담을 실시하고, 이용자의 시설 접근성, 제공기관별 이용아동 현황, 아동 욕구 등을 반영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한다. ④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아동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
1.3. 고충처리
1.3.1. 고충처리 방침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로부터 접수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종사자들이 숙지하고 있다.
세 부 사 항 |
①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고충에 대한 서면 접수 및 처리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운영규정 등에 규정한다. ② 이용 아동의 고충 담당 종사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③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 및 처리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시설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고충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홈페이지, 건의함 등 시설 이용에 대한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 |
1.3.2. 고충의 처리기간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로부터 제기한 고충 및 불편사항을 최장 15일 이내(단,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세 부 사 항 |
시설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가 제기한 고충은 15일 이내(단,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과정을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
1.4. 차별금지
1.4.1. 동등한 참여와 합리적인 배려
지역아동센터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시설 이용 아동이 차별받지 않으며, 소수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세부 방침을 갖고 있다.
세 부 사 항 |
① 이용 아동의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② 소수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방침을 문서화한다. |
1.5. 자치활동
1.5.1. 자치활동의 보장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지켜야할 이용수칙, 프로그램 등을 만들 때는 아동자치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된 생활수칙은 시설운영에 적극 반영한다.
세 부 사 항 |
① 이용 아동이 참여하는 아동자치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연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시행한다. ② 아동자치회의에서 시설 이용자가 지켜야할 생활수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논의․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을 보장하고 지원한다. |
1.6. 인권교육
1.6.1. 인권교육 실시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 및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 아동 및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세 부 사 항 |
이용 아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권보호와 실천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
1.6.2. 아동 학대 및 괴롭힘 방지
지역아동센터는 시설 내에서 학대 금지 및 괴롭힘 방지에 관한 규정을 두며 학대나 괴롭힘 발생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세 부 사 항 |
① 아동 학대 및 괴롭힘 방지에 대한 절차, 내용, 교육 등을 시설운영 규정 등에 마련한다. ② 종사자로부터 학대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서 보관한다. ③ 학대금지 및 괴롭힘 방지에 대한 시설 이용아동(필요시 보호자 포함)에 대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시설장, 종사자가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학대나 체벌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고 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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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환경 |
2.1. 시설의 설치와 운영
2.1.1. 시설의 설치
지역아동센터는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용 아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치한다.
세 부 사 항 |
① 아동복지법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준수한다. ② 이용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하나 반지하, 5층 이상인 경우 설치를 지양하도록 노력한다. ③ 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되나 아동의 안전을 위해 전용공간에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2.1.2. 시설의 내․외부 환경
지역아동센터 내·외부 환경 분위기는 이용 아동이 쾌적하고 청결하며 시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세 부 사 항 |
① 시설의 집단지도실, 프로그램실 등은 이용 아동의 성별․연령․학령별 시설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용 아동 중 중․고등학생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등학생과 별도의 구분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②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복지사업,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③ 시설과 설비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밝고, 상쾌하며, 냉․난방, 통풍이 유지되어야 하며 내․외부 청결상태를 확인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점검기록을 한다. |
2.2. 편의시설
2.2.1. 편의시설의 설치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준해 편의시설을 갖추었거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세 부 사 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 편의시설(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내부시설 : 출입문)을 갖추어야 하며, 권장사항(내부시설의 복도․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의 화장실, 안내시설의 유도 및 안내설비․경보 및 피난설비)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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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운영 |
3.1. 운영위원회
3.1.1.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이용 아동의 권익 향상을 위해 시설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공개한다.
세 부 사 항 |
① 시설별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칙을 법령 및 지침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한다.(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운영규칙에 포함하여야 함) ② 반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 위원의 날인을 받아 센터 내에 비치하여 이용 아동, 학부모, 지역주민, 종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비공개사유는 공개한다. ④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시설종사자 및 이용 아동의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등으로 하며, 보고사항은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3.2. 사업계획
3.2.1. 사업계획 수립․운영
지역아동센터는 시설규모, 예산, 사업수행능력, 이용아동 특성, 지역자원 연계 등을 고려하여 연간 사업계획서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세 부 사 항 |
① 시설 운영목표, 운영방향, 아동관리,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아동의 안전에 대한 5대 의무교육, 아동자치회의, 성과목표와 평가, 예산 등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월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운영한다. ② 아동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실행-평가의 과정이 연계되고, 실행 후에는 프로그램 평가서를 작성한다. ③ 사업계획의 수립・평가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사업계획의 평가결과 및 외부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④ 시설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 시설운영평가를 받고,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3.3. 행정관리
3.3.1. 문서 및 아동관리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행정 정보와 아동 사례관리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세 부 사 항 |
① 행정기록의 목적, 양식, 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설 운영규정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록 및 관리 담당자 지정하여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행정기록 및 관리의 전산화한다. ③ 아동의 정보나 기록은 아동의 사생활과 비밀 보장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일반문서와 달리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잠금장치를 한다. ④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아동에 대한 관리카드, 건강이력, 발달지원계획, 개별상담 및 보호자 상담, 관찰일지, 평가 및 이용종결 등을 관리하고, 그 관련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다만, 동 시스템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
3.4. 재무관리
3.4.1. 회계의 투명성
지역아동센터는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시설의 예산과 실제 지출에 대해 증빙하고 설명할 수 있다
세 부 사 항 |
①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결산을 관리하고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지출 원칙과 방법이 적절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갖춘다. ③ 예산서와 결산서를 연 1회 이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지자체에 보고하고 공개한다. |
3.4.2. 회계의 전산화
시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산화된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계업무를 수행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급여, 세무관리 등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세 부 사 항 |
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및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전산회계 프로그램 사용 등)에 아동 및 종사자를 등록하고, 보조금 신청․보고를 온라인으로 하며 지자체는 보고된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교부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인사, 급여, 세무관리에 관하여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
4 |
시설의 안전관리 |
4.1. 시설의 안전
4.1.1. 시설의 안전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의 법적 안전기준을 충족하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인 및 대물에 대한 안전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비상시 대피계획에 따른 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세 부 사 항 |
①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의 피난시설 및 화재방지시설,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등 구비, 응급환자 등 대비 긴급수송대책, 비상시 대피경로 안내문, 종사자 안전교육,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지킨다. ② 시설장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점검기관에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건물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아동 대상 각종 사고에 대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한다. 특히, 야외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사고에 대비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다. ④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 확립 및 응급 조치반을 편성․운영 및 기록한다. |
4.2. 아동 안전
4.2.1. 아동 안전 관리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등 아동의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세 부 사 항 |
① 시설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의 아동의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등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시군구에게 매년 1회 보고한다. 다만, 시설장은 이용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아동 급식은 필요한 영양을 섭취 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아동급식 식중독 예방지침」을 준수한다. |
5 |
시설의 인력관리 |
5.1. 인력의 충분성
5.1.1. 종사자의 자격과 자질
지역아동센터는 시설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법적 자격,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종사자를 채용한다.
세 부 사 항 |
① 법이나 지침으로 요구되는 최소수준 이상의 종사자를 채용한다. ② 종사자 채용에 대한 사항을 운영규정 등에(종사자 자격기준, 채용절차, 공개채용 등) 규정하고 업무수행능력을 충분히 갖춘 종사자 선발한다. ③ 종사자 채용과 노무관리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
5.2. 인력 개발
5.2.1. 종사자의 훈련과 개발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 개개인의 기술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세 부 사 항 |
①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의무교육과 관련 협회교육 등을 보장하고 지원한다. ② 종사자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슈퍼비전을 내부 슈퍼바이저 혹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1년에 최소 1회 이상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제공한다. ③ 종사자의 업무분장 등이 명시된 업무규정을 문서화한다. ④ 신규 종사자를 교육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과정이 있으며, 교육내용은 시설의 인사관리 지침과 절차, 직무내용, 시설 최소기준 등을 포함한다. 신규 종사자의 교육은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시작한다. |
5.2.2. 고충처리 및 근무환경 개선 노력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의 욕구, 고충, 불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와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적인 체계를 갖추며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세 부 사 항 |
① 시설은 종사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을 시설 운영규정에 명시한다. ② 시설은 종사자의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치,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등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개선 및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6 |
지역사회와의 관계 |
6.1. 후원금 개발
6.1.1 후원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지역아동센터는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을 하지 않으며,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을 확보한다.
세 부 사 항 |
①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전용계좌는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구분된 사실을 후원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안내한다. ② 시설은 후원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후원자의 의도대로 관리하는 지침과 절차를 갖춘다. ③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한다.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④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비지정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비지정후원금 수입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⑥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를 시군구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며, 연 1회 홈페이지, 소식지, 게시판 등에 공개한다. |
6.2. 자원봉사자
6.2.1. 자원봉사자 관리
지역아동센터는 자원봉사자를 존중하는 자세로 자원봉사자를 선별하고 임무를 할당한다. 자원봉사자를 교육·훈련하며, 슈퍼비전을 제공하고 그들이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
세 부 사 항 |
① 자원봉사자 관리 규정을 시설 운영규정 등에 명시한다. ② 자원봉사자 관리(모집, 교육, 활동 등)를 사업계획 등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자원봉사자의 인적사항 및 봉사활동을 체계적 관리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프로그램(지지․격려, 수퍼비전, 인증서발급, 야유회 등) 운영한다. |
6.3. 지역사회 연계
6.3.1. 지역사회 연계사업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의 시민단체, 기업, 학교, 공공기관, 개인 등과 연계하여 공식적인 협약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실시한다.
세 부 사 항 |
① 지역사회 시민단체, 기업, 학교, 공공기관, 단체 등과 공식적인 연계(협약)체계를 구축한다. ② 지역사회 시민단체, 기업, 학교, 공공기관, 단체, 개인과 연계프로그램의 시행한다. ③ 지역사회 연계사업과 관련된 정기적 모임 또는 평가를 실시한다. |
6.4. 홍보
6.4.1. 홍보활동
지역아동센터는 자원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홍보물은 다양하며 그 내용은 사실과 일치한다.
세 부 사 항 |
① 자원개발을 위해 작성된 홍보물의 내용이 정확하고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② 지역사회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한다. ③ 사업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안내자료(리플렛, 가이드북, 핸드북 등)를 구비한다. |
7 |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
7.1. 서비스의 합목적성
7.1.1. 서비스의 합목적성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의 운영목적에 따라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서비스가 시설이용자에게 제공된다. 서비스 내용은 시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또는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세 부 사 항 |
① 법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목적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시설이 갖는 특성 또는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
7.2. 서비스의 과정과 절차
7.2.1. 서비스 제공 과정
지역아동센터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청접수, 등록,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의 처리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세 부 사 항 |
① 시설은 돌봄서비스 희망 아동에 대해 보호자가 작성한 「방과후돌봄서비스 제공신청서」를 신청받아 시군구에 접수하여야 하며, 시군구의 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를 받아 이용아동으로 등록한다. ② 등록된 모든 아동에 대해 개인신상기록부를 작성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하며 관리자 외에는 열람 할 수 없도록 한다. ③ 이용아동 등록․관리를 위해 출석부를 비치․관리해야하며, 출석 확인은 자필서명, 출석카드 등 출석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④ 시설은 시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 사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욕구사정의 결과를 기록ㆍ보관한다. 또한 이를 시설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
7.3. 서비스 결과
7.3.1. 서비스 만족도
지역아동센터는 시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자체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기록·보관하며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발 등에 반영한다.
세 부 사 항 |
① 서비스만족도 조사를 계획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체 실시한다. ②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조사결과를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발에 반영한다. |
7.3.2. 서비스 성과 측정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목적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의 양적, 질적 성과를 측정하여 시설운영에 반영한다.
세 부 사 항 |
사업계획 및 결과에 대해 자체 평가하고, 서비스 제공의 양적․질적 성과를 측정하여 시설운영에 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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