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302_전북교육청_공고문.pdf
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78호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29. 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 예정 인원 및 시험 과목
시험 구분 |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 예정 인원 |
시 험 과 목 |
일반 |
장애 |
저소득층 |
보훈청 추천 |
계 |
1차 |
2차 |
공개경쟁 임용시험 |
9급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64 |
4 |
2 |
|
70 |
국어, 영어, 한국사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
사서 |
사서 |
7 |
|
|
|
7 |
국어, 영어, 한국사 |
사회,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중2과목(선택) |
시설 |
건축 |
11 |
|
|
|
11 |
국어, 영어, 한국사 |
건축계획, 건축구조 |
시설 |
일반토목 |
1 |
|
|
|
1 |
국어, 영어, 한국사 |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공업 |
일반기계 |
2 |
|
|
|
2 |
국어, 영어, 한국사 |
기계일반, 기계설계 |
공업 |
일반전기 |
2 |
|
|
|
2 |
국어, 영어, 한국사 |
전기이론, 전기기기 |
경력경쟁 임용시험 |
9급 |
시설 |
건축 |
2 |
|
|
|
2 |
물리 |
건축계획, 건축구조 |
공업 |
일반기계 |
1 |
|
|
|
1 |
물리 |
기계일반, 기계설계 |
공업 |
일반전기 |
1 |
|
|
|
1 |
물리 |
전기이론, 전기기기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5 |
|
|
|
5 |
화학 |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
운전 |
운전 |
22 |
|
|
3 |
25 |
사회 |
자동차구조 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합계 |
118 |
4 |
2 |
3 |
127 |
|
|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됩니다. * 교육행정, 사서직렬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 병행: 선택형 필기시험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 나. 제3차 시험: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다. 시험시간
구분 |
공개경쟁임용시험 |
경력경쟁임용시험 |
교육행정, 사서, 시설, 공업(9급) |
시설, 공업, 식품위생(9급) |
운전(9급) |
시험시간 |
100분 (10:00 ~ 11:40) |
60분 (10:00 ~ 11:00) |
40분 (10:00 ~ 10:40) |
3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 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나. 응시연령
시험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임용시험(9급) |
18세 이상 |
1998. 12. 31. 이전 출생자 |
경력경쟁임용시험(9급) |
* 시설, 공업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에 한하여, 원서접수일 현재 고교 3학년에 재학중이면서 2017년 2월 졸업예정자가 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조기 입학한 17세(1999. 1??2월 출생자)도 응시 가능 다. 학력·경력·성별: 제한없음 * 예외 직렬 - 시설(건축) 9급, 공업(일반기계) 9급, 공업(일반전기)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전라북도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라. 거주지 제한(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등록기준지는 무관함)
구분 |
거주지 제한 |
[공개경쟁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내로 되어 있거나,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 거주지 제한 예외 직렬: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시설(건축),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 응시자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접시험일 현재 아래 자격증 중 유효한 자격증 1개를 소지하여야 함) * 사서·식품위생·운전
구분 |
직렬 |
종 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공개경쟁 |
사 서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경력경쟁 |
식품위생 |
영양사 |
운 전 |
제1종 운전면허(대형)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바.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 자격 * 시설(건축),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직렬 - 응시자격: 전라북도 소재 특성화고(일반고 전문계학과 포함)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해당(관련)학과 졸업자(2017.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대학 미진학자 중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시설(건축),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 직렬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계획서에 첨부한 "전라북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대학교 재학 등 학업 계속을 사유로 임용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 운전직렬 - 응시 자격: 제1종 운전면허(대형)를 보유한 자로서 제1종 운전면허(대형)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운전경력기간, 운전한 차량 종류 명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 경력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군 운전차량은 군면허를 일반면허로 교환 발급하는 운전면허 종별 적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 응시 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첨부한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붙임 2]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자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 됩니다.(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으나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 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한부모가족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훈청 추천(취업지원대상자) 구분 모집 응시 대상자(운전직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동부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추천과는 별도로 당해시험의 원서접수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보훈청 추천 관련 절차 및 신청방법 등은 전북동부보훈지청(063-239-45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시험방법은 경력경쟁임용시험 운전직렬(일반)과 동일합니다. * 취업지원(보훈청 추천) 구분 모집 응시자는 보훈청 추천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으로 응시 할 수 있으나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4 문제 출제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위탁하여 출제하며, 위탁하지 않는 시험과목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출제합니다. |
가. 위탁출제 * 시험문제 위탁출제 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위탁출제 과목
구분 |
과목수 |
대상과목 |
9급 |
9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 위탁출제 과목 문제는 시험시행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나. 공동출제 * 출제방법: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 공동출제 과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출제 외 시험과목(문제 비공개, 문제책 회수)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접수기간 2016.4.18.(월) 09:00 ~ 2016.4.22.(금) 18:00 ◆ 취소기간 2016.4.18.(월) 09:00 ~ 2016.4.29.(금) 18:00 |
필기시험 |
6. 8.(수) |
6. 18.(토) |
7. 15.(금) |
면접시험 |
7. 15.(금) |
7. 28.(목) |
8. 5.(금) |
* 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는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알림마당> 시험/채용정보> 지방공무원시험) 및 전라북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jbe.go.kr) 에 공고하며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전라북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에 접속 후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주소: http://edurecruit.jbe.go.kr > 교직원 온라인채용 > 지방공무원채용 바로가기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간: 접수기간 중 24시간 가능[단, 접수 시작일은 09:00부터, 접수 및 취소 마감일은 18:00까지] * 24:00~08:00 사이 우리교육청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수 및 취소가 정상 작동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9급 5,000원 - 계좌이체, 카드 결제(다른 사람 카드도 가능)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됩니다. (휴대폰 결제와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는 불가능합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 파일 규격: 가로 3.5㎝×세로 4.5㎝, 컬러 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 미만, jpg 형식 파일만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응시자의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 증명사진이어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을 제출하여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자 구분모집 대상자)에 응시하는 사람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는 보훈청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접수를 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나.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 합니다. * 원서접수 및 취소 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하며, 환불 수수료는 공제 합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응시번호를 부여한 이후부터(2016. 6. 1.)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출력이 가능하니 출력하여 시험일에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기간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위 응시표 출력일에 별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원서출력 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 되었음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원서 접수 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PC 환경은 운영체제 윈도우 7과 익스플로러 7.0??10.0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만, 사용자 PC 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제한, 연령 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 비율 |
비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항목 참고 |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자격증 소지자 |
공통 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가산점 합산 방법: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 [공통적용 가산점 1개] + [직렬별 가산점 1개] 나. 취업지원 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가점 반영됨) 그리고 보훈청 추천 구분 모집 응시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의사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가점 반영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 적용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 야 |
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 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해당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게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단, 사서, 식품위생, 운전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 채용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3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렬(직류) |
자격증 |
가산 비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교육행정 |
- |
변호사 |
5% |
시설 (건축) |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건축사 |
5% |
기 능 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 |
3% |
시설 (일반토목) |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5% |
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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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일반기계) |
기 술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 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 |
5% |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 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 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ㆍ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 |
3% |
공업 (일반전기) |
기 술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 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 야) |
- |
5% |
기 능 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마.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합니다. - 의사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5% 또는 3%)과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합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작성(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 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합니다. (최대 2개 인정) 3) 위의 나항과 다항 중 하나와 라항의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합니다. 4) 위의 나항부터 라항까지의 "매 과목 4할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할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5)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자격증 또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합격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8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가. 대상시험: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미적용) 나. 채용목표: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합니다(하한성적: 평균득점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상의 기재 착오·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시험장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가능),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여 시험당일 09:20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라.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거나 총점의 60% 미만 득점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에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무선호출기, 휴대폰, PDA, MP3, 이어폰 등), 전산기기 (전자수첩, 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시계<아날로그 시계만 가능>) 등을 소지 할 수 없으며,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 감독관에게 맡겨야 합니다. 바. 공동출제 과목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시험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부정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10 기타 사항 가.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일 7일 전에 전라북도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에 공고합니다. 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최종 합격 후 근무 지역은 전라북도내 전 교육기관입니다. 라.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39-3444, 3449, 3451~3453)
붙임 1. 2016년도 전라북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경력경쟁임용 시험 시행 계획 1부. 2. 장애인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1부.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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