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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련질문방】 보험처리로 2달이상 수리기간이 나올때 렌트카사용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경험있으신분들 조언좀 해주세요. ^^
달성리은둥이[권용덕] 추천 0 조회 1,026 11.03.10 12:03 댓글 2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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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3.10 13:28

    첫댓글 렌트카 운영하고 있습니다.(수입차) 전 손해보험사가 최장으로 정해놓은 기간이 한달.30일 입니다...
    소송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귀찬습니다..
    하지만 30일 이라는 기간은 그들만의 법칙?이지 예외도 많습니다만.....지금처럼 모든 상황이 종결된다음에는 좀 힘들지 싶습니다...
    진행돼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험 담당자의 조율로 어느정도 인정받고 나머지 다른부분으로 해서 (예를 들어30일 렌트요금을 따블로 받는다던지 해서..)
    진행하곤 합니다만...끝난상황에서는 보험사측에서 배째라 뭐같은면 소송걸어라 라고 나올꺼 같은데요....

  • 작성자 11.03.10 15:35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차량수리나 렌트비1달치지급은 끝났지만, 그쪽에서 2번째달치는 못준다그래서 저희쪽에서는 2번째달꺼 받을방법 강구해서 청구하겠다했습니다... 화물공제쪽에서도 제가 2번째달도 렌트한거 다 알고있습니다...
    아직 제가 청구하지 않았다뿐이지 끝난게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송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받으면 좋고 못받으면 그만이기때문에 끝까지 해볼려구요 ^^

  • 11.03.10 13:51

    보험회사에 따라 25~30 일까지 보통 해주더라구요~ 사고 보험처리시에 미리 보험담당자랑 합의를 보셨으면 좋았을텐데...

  • 작성자 11.03.10 15:36

    저두 합의볼려했는데 그넘들이 거부했구요.. 이건 합의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통보였으니깐요...

  • 11.03.10 13:53

    저도 렌트카업을 하고있습니다만 남은기간 1달치를 따로 주시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받기 힘들겁니다. 아시는분이면 그정도는 봐주시지않나요? 그리고 렌트업하시는분도 최장인정기간 알고있었을겁니다.

  • 작성자 11.03.10 15:37

    네... 알고계시는데 2번째달치도 소송해서 받은 판례가 있기때문에 저한테 2번째달도 렌트해주신거예요...

  • 11.03.10 14:30

    잘해결되셔야하는데......예전 이36엠탈때 와이드바디킷(리거) 바이크(폭주족 2대타격)으로인해 수리비용 2000만원에 렌트까지 미성년폭주족검거 진짜 400미터 미친듯이 뛰어서2명잡아서 부모랑 합의했습니다. 그후 렌트카 같은차량요구....한국에는 당연히없죠..보상못한다고 해서..........재견적냈습니다. 수리비용 바디킷전부...해서 1달이상소요및 렌트비용한달해서 (렌트는 가격동급인 7씨리즈) 약4천가까이나오니 바로 현금으로 2천에 쇼부보자고하더군요.......그래서 차량수리합의후 입고해서 1달반만에 수리했습니다. 물론 렌트도 1달반했는데 요즘은 바뀌어서 최장이 30일이라하네요. 그래도 끝까지 받으세요.........억울하잖아요...

  • 작성자 11.03.10 15:42

    렝보님... 매번 제 질문에 답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두 그렇게 쇼부를 볼려했는데 이넘들이 아예 합의를 거부했어요... 저는 제 리스료, 2달치 보험료, 2달치 자동차세에다가 2달치 국산차 렌트비용으로 합의보려했거든요.. 합해도 1천만원이 안되는데 그거 주기 아까워서 안주다가 첫달만 2천이 넘는돈을 지불하고,, 정말 화물공제담당자 상사라는분도 멍청하더라구요...

  • 11.03.11 08:38

    에휴 그래도 잘해결되시길 바랄께요....안타깝네용...ㅡ.ㅡㅋ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03.10 15:43

    한달이상 걸리는 수리.. 많이 팔려서 부품수급이 쉬우면 금방 끝나는거고, 별로 안팔려서 부품수급이 힘들면 오래걸리고 그러는거죠...

  • 11.03.10 15:25

    한달이상된 렌트비는 안줘도 되지 않을까요?
    한달 렌트하고 2천만원이 지불했으면 렌트카 회사도 먹을만큼 먹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과하게 먹었죠)
    이미 렌트카 회사도 그럴 각오하고 청구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렌트카 회사가 바보도 아니고 보험회사가 정해놓은 기간이 있는데...충분히 빼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11.03.10 15:55

    왜 과하게 먹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차량은 M6이구요.. 동급차량이 없어서 형님께 카이맨S pdk빌렸습니다.. 이거 2달 탔는데,, 그분은 차량감가, 보험들어야지, 세금내야지, 사무실 비용 이것저것 떼면 과연 얼마나 남을까요? 그것도 차량 출고하자마자 2일된차 빌려탔구요.
    그걸 과하게 빼먹었다고 표현하시는데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네요..

  • 11.03.13 21:09

    대찬바라기님은 은둥이님한테 한게아니라~렌트타회사보고 뭐라고 한것 같은데요?? 1달동안 2천만원 매출올렸는데..굳이 그뒤에 비용 청구할 필요있나??이런식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 11.03.13 22:01

    울산남자님이 정확한 해석이세요. 그게 제 생각이구요.
    하지만 은둥이님과 렌트카 회사와는 아는 형님 사이인것 같구요.

  • 11.03.10 16:53

    기분이 나쁘시라고 댓글 단건 아닌데..그러셨군요...
    하지만 렌트카 비용이 너무 많이 청구된 느낌이었는데 M6군요.
    잘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차가 사고나서 마음 아프시겠지만,

  • 11.03.10 17:41

    참 난감합니다..저도 주차장에서제차 접촉이라고 하기도 그런데...그냥 보험 처리하라고 해서..센터에 입고..알아서 렌트할꺼냐고 물어봐서 가해자가 첨엔 렌트비를 현금으로 합의보자고 해서 기다리다 5일지나서 보험처리한다길레..그때부터 렌트 한 열흘했는데 지금까지 보험 처리가 않되있다고..그러다라구요..어차피 센터나 렌트회사에서 알아서 받겠죠..

  • 작성자 11.03.11 23:19

    제이와이님도 잘 해결하세요 ^^

  • 11.03.10 18:06

    은둥이님 사고나셨어요?? 어휴 맘고생 많으셨겠네요 사고라는게 자기과실도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사고났는데 일이 꼬이면 참 어처구니 없는일 많더라구요...제 530is를 구매한 저희 직원도 다른차가 그냥 주차상태에 드립다 박아서 전소처리해야 할판이라 합의해야 하는데 참힘들더라구요 2달이 다돼가는데 아직 투맨에 사고상태 그대로 수리도 못하고 서있답니다. 그직원도 1달만 신형5시리즈로 렌터받고 지금은 3시리즈로 낮춰서 받아 타고 다니거든요...위에 1달이란건 맞는얘기고 그다음부턴 보험사와 네고할문제인듯해요..여러모로 참 난감하고 어처구니 없으실거 같네요.. 잘해결하시길 바래요~

  • 작성자 11.03.11 23:18

    사고는 작년 6월에 났어요... 아직 다 해결이 안되서 궁금해서 글 올려본겁니다... ^^ 담에 제 540한번 보러가야겠어요.. 투맨에서 한번 뵙고 같이 식사하시죠 ^^

  • 11.03.11 03:59

    아는형님이어떤사이인지는몰라도 그건렌트카회사가 싸워야할일이아닌가싶습니다.전국산차렌트카를하고이쓰나 정상적으론한달이상가본적도없고 미수선처리를받아도 한달치밖에인정안해줍니다.그런데 솔직히인간적으로한달치2천을받았으면 한달은 서비스해줄수도있을텐데말이죠..신차가가워낙비싸긴하지만 저같은경우는 티지같은거 아는사람이 보험대차로타면 돈받아서 용돈겸 손님끌어달라고 좀줍니다.그게맞을거같은데요...그냥한번떠들어본거니 별신경안쓰셔도됩니다.ㅎㅎ^^;;

  • 작성자 11.03.11 23:17

    뭐 형님이 저한테 달라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 오히려 제가 형님이 보험회사에서 못받으실까봐 걱정하는거니깐요....

  • 11.03.11 10:26

    렌터카랑 보상과랑 알아서 할겁니다. 보험회사 임의로 한달이라고 명시는 해놨지만 엄밀히 따지면 복원시점까지니 법대로 한다면 받아낼수있지만 서로 좋은선에서 합의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듯해여..

  • 작성자 11.03.11 23:16

    합의가 안되서 결국엔 소송까지 가야할거같아요.. ㅠㅠ

  • 11.03.11 18:35

    저도 비엠차주긴 하지만 m은 피해야겠구나 생각이듭니다..일단 돈을떠나서 범퍼만 긁고가도 그거 바쁠때그래버리면 머리아프죠
    암튼 잘처리되시길..

  • 작성자 11.03.11 23:16

    감사합니다.. 뭐 피하고 그러실건 없어요 ^^ 저는 그쪽하고 잘 합의벌려했는데 스스로 무덤판거죠...

  • 11.03.11 22:44

    은둥이님 오랜만에 위쪽 게시판 들어오니 안타까운 일이 ㅠㅠ 소송가면 100%이깁니다...친하진 않지만 제가 아는분도 렌트2달15일 사용하고 보험사에서 1달 밖에 못준다해서 소송해서 이긴걸로 알고 있습니다...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보험사측이 렌트는 최장1달이라고 주장하니 판사왈 그런법이 우리나라 법조항에 어디 명시 되있는지 되물었다더군요 그리고 어디서 학교 교칙같은 회사 규약을 법정에서 들이 미냐며 호되게 질책 하더랍니다...위에 은빈아빠님 말씀대로 1달은 보험사에서 마음대로 정해놓은 규정일뿐.. 참고로, 소송하실거면 은둥이님 차량이 희소차량이어서 일반적인 수리 기간을 훨신 상회 한다는걸 잘 어필하시고

  • 작성자 11.03.11 23:15

    하나비님 오랜만입니다.. ^^ 잘 지내시죠?? 말씀들으니 안심이 되고,, 잘 준비해서 꼭 받아내야겠습니다.. ㅎㅎ 글구... 오늘 와이프 테스트해봤는데,, 드뎌 2세가 생긴거같습니다.. 내일 퇴근하고 산부인과가볼려구요.. ^^ 예전에 하나비님이 소식없냐고 물으시던게 생각나서... ㅎㅎ 담에 부산가면 꼭 한번 뵙고싶네요... 감솨~

  • 11.03.12 21:03

    그래요 부산 오실일이 있으시면 부경게시판에 글 남기시면 30분안에 연락 가능하니 언제던 환영 합니다...참 2세 소식은 무지 무지 축하 드려요 아무쪼록 해결 잘 보세요^^

  • 11.03.11 22:49

    센터작업 내용등 자료 충분히 챙기셔서 꼭 받아 내셔요. 택시나 버스 화물 공제조합 애들이 원래 좀 더티 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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