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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title_6.gif) |
제주도는 사계절이 뚜렷한 아열대성 해양성 기후이다.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여름에는 습하며 비가 많이 온다. 기온은 여름에 최대 35° C까지 올라가며 겨울에는
최저 -1° C가 된다. 겨울의 평균 기온은 서울보다 대략 5° C ~ 6° C 정도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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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title_7.gif) |
농업, 수산업 및 축산업을 포함하는 1차산업은 제주도의 경제에서 총생산의
24% 이상, 고용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관광산업은 제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며, 매년 400만에 가까운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다. 제주는 천연 그대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지형 및 독특한 문화로 인해 한국내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이다. 제주는 자연경관,
문화유적지, 각종 인공물,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시설과 같이 관광에 필요한 매력적인 것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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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자유도시로 새로운 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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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동아시아의 관광,
물류, 금융의 중심도시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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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국제도시와는 차별화된 제주 고유의 특성을 살린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
* 21세기 개방화?국제화에 부응하는 국가발전의 전진기지
* 각종 규제완화로 사람, 상품, 자본이동의 자유와 기업활동의 편의 최대한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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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투자, 교육환경이 조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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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각종 조세, 국?공유지 임대 등 인센티브 부여로
투자촉진
*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어서비스 강화, 제주도민에 대한 외국어 교육 확대
* 세계적 수준의 휴양주거 시설과 복합레저공간이 대폭 확충되어 다양하고 특색있는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개발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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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이
확충됩니다: 공항.항만시설, 도로,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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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되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쾌적하고 아늑한 도시로 변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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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평화의
섬으로 조성됩니다: 한반도 안전과 세계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평화의 섬>으로 조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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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의
매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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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동아시아의 중심적
위치에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해 서울, 도쿄,
베이징 등 인구 5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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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이상 도시 18개가 2시간
이내 비행거리에 놓여 있습니다. |
• 1천만명 이상 도시(5): 서울, 도쿄, 베이징, 상하이,
텐진 • 500만~1천만명 도시(13): 오사카, 타이패이, 따리엔, 심양,
항주, 소주, 연대, 청도, 남통, 영파, 온주, 남경, 제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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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섬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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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빛 바다와 천혜의 해수욕장, 수려한 산과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낭만의 섬" 입니다. 사시사철 기후가 온화하고, 신화와 전설이 살아 쉼쉬고
있는 신비의 섬입니다.
* 제주도는 이러한 천혜의 유리한조건을 활용하여 동아시아의 거점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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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잘 갖추고 있어 개발이 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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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항만, 도로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보유하고 있어 최소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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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의
비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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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물류?금융도시로
☞ 동아시아 최고의 관광 휴양지로 도약하기 위하여 다양한 투자 및 개발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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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인
관광.휴양도시로 개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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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내국인 전용 면세점이 설치
운영
* 골프 관광객 유치 촉진책으로 골프장 시설이 확대되며, 입장료 대폭 인하
* 천연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엄격한 환경평가 및 생태계 보존대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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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지식.물류.금융
등 복합기능도시로 발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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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 각종 조세 감면
제주도의 독특한 생태계, 해양자원 등을 토대로 한 생물산업, 정보통산산업 등의 첨단 과학기술단지가
조성되고, 제주공항 부근에 자유무역 지역이 설치됩니다.
* 향후 10여년간 총 4조7천억원(공공 3조4천억원, 민자 1조3천억원)규모의 자금을 투입하여
제주개발을 촉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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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기반시설을 잘 갖추고 있어 개발이 쉽습니다 |
|
* 공항, 항만, 도로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보유하고 있어 최소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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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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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제자유도시 |
면
적 |
-
1,846㎢(전국토의 1.8%) |
인
구 |
- 543천명(전인구의 1.1%) |
기
후 |
- 아열대성기후 |
평균기온 |
- 8월 26~27도, 1월
5~6도 |
토지현황(%) |
- 해안지역 50, 중산간지역
30, 산간지역 20- 해안지역 50, 중산간지역 30, 산간지역 20 |
2대산업 |
- 관광산업 1조295억원(지역총생산의
23%)
- 감귤산업 3,257억원(지역총생산의 7.3%) |
예산규모(`01) |
- 1조 5,857억원(재정자립도
33.6%) |
산업
및 고용구조 |
- 산업구조 : 1차산업(26.6%),
2차산업(3.7%), 3차산업(69.7%)
- 고용구조 : 1차산업(27.0%), 2차산업(3.7%), 3차산업(69.3%) |
토지이용현황 |
- 산림(50%), 전답(19%),
목장(14%), 과수원(10%), 기타(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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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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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사업 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 특별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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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국인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아 종합휴양업, 관광호텔업 등
관광사업에 투자할 경우 조세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요건 및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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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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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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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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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장비?설비 등에 대해 관세 면제
◎ 대체조림비, 대체초지조성비, 농지조성비 50% 감면
◎ 국?공유지 50년간 임대 및 사용료 감면
◎ 교츅훈련, 고용?연구개발 보조금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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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특례 |
▶ 제주국제자유도시 |
구분 |
외국인
투자지역 |
-
1,846㎢(전국토의 1.8%) |
근거법률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
대상투자 |
외국인 투자 |
내.외국인 투자 |
지정절차 |
외국인 투자위원회(위원장:재경부장관)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제주도지사가 지정 |
대상사업 |
외국인 투자 2천만~5천만불 이상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물류업, 관광업
|
총사업비 1천만~2천만불이상
관광업
(대상업종 대폭확대) |
조세감면 |
법인.소득.지방세 7년 100%, 3년 50%
감면
3년이내 도입자본재에 대해 관세 면제
|
법인.소득.지방세 3년 100%,
2년 50% 감면
수입 장비.설비 관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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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 확대 및 조세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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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자유무역지역보다 입주자격이 완화되고 입주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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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유무역지역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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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역은 외국인 투자기업만 입주가 가능하나, 제주도의 경우에는 내국인
투자기업도 입주가능
- 타지역은 제조업.물류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에만 조세감면이 되나,
...제주도에서는 제조업.물류업으로서 총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이면 감면
- 타지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소득세.지방세를 7년간 100%, 3년간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에는 내국인에 대하여도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
>>>제주자유무역지역
특례<<< |
▶ 제주국제자유도시 |
구분 |
외국인
투자지역 |
-
1,846㎢(전국토의 1.8%) |
근거법률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 법률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
대상투자 |
외국인 투자 |
내.외국인 투자 |
조세감면
대상사업
|
제조.물류업으로 외국인 투자 금액 3천만불 이상
사업
|
제조.물류업으로 총투자 금액
1천만불 이상 사업 |
조세감면 |
법인.소득.지방세 7년 100%, 3년 50%
감면
|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
내국인 투자: 법인?소득?지방세 3년 100%, 2년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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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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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 풍부한 생물자원을활용한 생명공학과 정보통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단지보다 조세지원이 확대된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조성됩니다.
▶ 조성계획 및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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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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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단지를 개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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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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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
◎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외국에서 도입하는 연구기자재에 대해 관세 면제
|
>>
금융인프라, 공항 및 항만 시설의 대규모 확충으로 금융.물류 거점 도시로 육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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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국제금융전문인력확보 등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제주도내 개항된 항구를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여 등록된 국?내외 선박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여 물류거점도시로 육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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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을 위한 영어서비스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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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자 등의 언어소통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주도민에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관련 서류 등 일정범위의 영어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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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무사증 입국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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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하여 무사증 입국이 허용됩니다.
-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17개국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무사증
입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중국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 대상자를 확대하고, 체류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됩니다.
▶ 제주도에 사증없이 입국한 외국인의 본토 이동도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정보통신, 생명공학, 외국어 교육 등 전문인력에 대한 체류기간 상한선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
- 전문인력 : 외국어교육, 정보통신, 생명공학,
관광?호텔업, 외국인 투자업체, 국제금융분야 등의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제주도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제주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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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자율권 확대 및 재정지원으로 국제적 교육 환경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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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제자유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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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학교의 외국인교원 임용이 확대됩니다.
- 현재 외국인은 초.중등학교에 강사로만 임용이 가능하나, 제주도의 경우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 초.중등 자율학교의 운영이 원활해집니다.
- 제주도에서는 학년도, 학년제, 교과용 도서, 수업연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가
기간제한없이 운영됩니다.
▶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이 완화되며, 외국대학 유치방안도 마련됩니다.
▶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제주도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특별지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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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인프라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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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전용 면세쇼핑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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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 전용 면세쇼핑점이 설치되어 내국인의 제주 관광이 촉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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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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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대상 : 내국인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제주도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 구입횟수 : 연간 1인당 4회, 1회당 미화 300불 이내
- 면제세목 :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면세점 수입금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자원으로 활용) >>>골프장 건설확대
및 골프장 입장료 인하
* 골프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골프장이 추가 건설됩니다.
- 현재 운영중인 8개 골프장 외에 19개의 골프장이 추가로 건설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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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골프장 현황 및 계획
운영중 8개, 공사중 5개, 사업승인 5개, 계획중 9개 등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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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여 골프장 입장료가 대폭 인하됩니다.
-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부가금
면제
-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취득세 5배, 종합토지세 최고 25배, 재산세 17배)가 일반과세로
전환되어 조세 부담이 경감
- 골프장 건설시 대체조림비, 대체초지조성비, 농지조성비 50% 감면
........ ? 골프장 입장 요금이 40~50% 인하됩니다.
.............# 108,000원 -> 64,800~54,000원 평일 비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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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환경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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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취사와 자연 체험관광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휴양펜션시설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등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비용 인하를 적극 유도할 것입니다.
* 관광업체에 대한 <품질보증제>를 도입하는 등 우수관광업체를 적극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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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선도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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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프로젝트란 초기단계에서 개발사업을 선도하고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 핵심 전략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외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시행하되, 공공부문에서도 참여하여 원할한 추진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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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제자유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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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as/project_img2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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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문관광단지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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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문관광단지내 상업시설과 해양공원을 조성하여 국제적인 종합위락관광단지로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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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as/project_img2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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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서귀포시 중문동
◆ 면 적 : 101,180㎡ (30,000평)
◆ 사업비 : 2,000~3,000억원
※ 주 요 시 설
◆ 상업시설 : 소매점, 레스토랑, 면세점, 리조트식 상업센터 등
◆ 해양공원 : 세계적 규모의 수족관 및 해양전시관 .해외사례: 싱가포르의 센토사섬,
홍콩의 오션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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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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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레저.의료기능을 겸비한 세계적 수준의 휴양주거단지를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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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제자유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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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as/project_img2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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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서귀포시 예래동
◆ 면 적 : 226,800㎡(68,000평)
◆ 사업비 : 5,500~6,000억원
※ 주 요 시 설
◆ 주거시설 : 콘도미니엄, 전원주택 등
◆ 휴양시설 : 골프장(연계 주거지 포함), 의료시설, 상업시설, 스포츠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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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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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 생물자원과 청정환경을 활용한 생명공학 연구, 교육, 창업지원
기능이 결합된 첨단과학기술단지로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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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as/project_img2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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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제주시 아라동
◆ 면 적 : 446,833㎡(135,000평)
◆ 사업비 : 4,000~5,000억원
※ 주 요 시 설
◆ 연구시설 : 생명공학시설,농업연구시설(국책연구소 유치추진)
◆ 교육시설 : 외국어학교, 국제호텔경영학교 등
◆ 지원시설 : 창업보육센터, 상거래센터, 콜센터, 주거시설 등 ※
해외사례 : 싱가포르과학단지, 인도 S/W 기술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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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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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항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관광미항으로 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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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제자유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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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as/project_img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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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서귀포시 송산동
◆ 면 적 : 47,500㎡(14,000평)
◆ 사업비 : 900~1,000억원
※ 주 요 시 설
◆ 호텔, 낚시빌리지,유람선, 접안시설, 면세 쇼핑점, 상업시설, 훼리터미널,
어류 도.소매시장 등 ※
해외사례 : 샌프란시스코의 피셔맨브와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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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항자유무역지역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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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산업?첨단제품의 가공?수출촉진과 항공물류 산업의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자유무역지역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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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as/project_img2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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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제주시 용담동
◆ 면 적 : 436,400㎡(132,000평)
◆ 사업비 : 2,000~2,500억원 ※
주 요 시 설
◆ 제조?가공시설, 화물보관소, 냉동저장시설, 오피스빌딩, 면세쇼핑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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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쇼핑아울렛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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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관고아객의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형 쇼핑아울렛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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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as/project_img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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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미정(관광객 접근이 용이한 지역)
◆ 면 적 : 약 200,000㎡(60,000평)
◆ 사업비 : 약 300억원
※ 주 요 시 설
◆ 쇼핑센터, 특산물판매장, 패스트푸드점, 식당, 주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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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국제자유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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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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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 생태적 가치와 독특한 전통문화를 이용한 테마공원 조성 |
![](imgas/project_img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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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미정(생태?역사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선정)
◆ 면 적 : 약 490만㎡(148만평)
◆ 사업비 : 1,000~1,500억원(공공부분이 70%이상 부담) ※
주 요 시 설
◆ 생태공원과 신화?역사공원으로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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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확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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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까지 총 2조 9,179억원을 투입,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
|
>>>공항시설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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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항 처리능력의 대폭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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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as/project_img29.jpg) |
|
▶▶▶ 주요시설
확장계획 |
|
구분 |
2000 |
2000 |
활주로 |
3,000mX45m
1,499mX45m
|
3,200mX45m
좌 동 |
유도로 |
3,500mX30m |
고속 탈출 유도로 4본 신설 |
계류장 |
16대(A300급) |
26대(A300 20대, B747 6대) |
|
|
>>>
항만시설 확충 |
|
![](imgas/project_img30.JPG) |
|
>>>
도로신설 및 확장 |
|
▶ 2011년 까지 총 658Km의 도로를 신설?확장하여 교통여건 획기적
개선 |
|
▶▶▶ 도로신설 및 확장계획 |
|
도로명 |
구간 |
연장(Km) |
확장 |
|
587.5 |
일주도로 |
5개 구간 |
43.7 |
5?16 도로 |
2개 구간 |
9.5 |
중산간선도로 |
광령~애월 |
10.0 |
시.군도 등 |
- |
485.1 |
|
|
70.5 |
선도프로젝트 도로 |
5개 구간 |
11.3 |
국도대체도로 |
국도대체도로 |
37.4 |
기 타 |
- |
21.8 |
|
|
>>>
전력공급 능력 확충 |
|
▶ 2010년까지 전력공급 능력을 39만Kw 추가확충 |
|
>>>
용수공급 원활화 |
|
▶ 2007년까지 광역상수도 2단계(10만톤/일) 개발완료 |
|
※비상용 발전설비(4만Kw)
및 해저 케이블용 조상설비(11만Kw) 제외 |
|
>>>
하수 처리 능력 향상 |
|
▶ 2006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 6개소(13.8만톤/일) 및 차집관거
214.9Km 설치 |
|
>>>
정보통신망 구축 확대 |
|
▶ 2005년까지 초고속망 구축 완료
▶ 정보통신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IDC(인터넷데이터센터) 건설 추진(`02~`06)
▶ 농.수.축산업 정보시스템, 관광?휴양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자상거래 무역관 설립 등
|
투자환경 |
|
![](img/title_8.gif) |
|
▶ 제주국제자유도시 |
|
◎ 오랫동안 보호를 받아 왔던 한국경제는 이제 세계 시장에 개방되어
있으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책방향이 규제 위주에서 관리 및 지원위주로 전환되었다.
◎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조직으로 KOTRA산하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를 설립하여 원스톱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주도에도 투자진흥관실을 두어 외국인투자유치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다.
◎ 특히, 지난 98년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세제 감면,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건설 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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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가 널리 사용되게 될 것이다.
◎ 외국의 방문객들은 비자없이 출입국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내국인에게도, 현재는 외국인에게 국한되어 있는 면세쇼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 제주도내의 관세자유지역 등 특별지역에서 한국기업들도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은 인센티브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 새로운 재정, 금융 인센티브가 개발되어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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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급의 사회간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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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는 제주국제공항과 정석공항이 있다. 현재 11개의 국내 및
7개의 국제노선이 있으며, 국제선은 일본의 도쿄, 오사카, 나고야 및 후쿠오카 노선과 중국의
북경, 상해, 그리고 홍콩노선이 운항되고 있다.
◎ 최근, 제주공항은 화물청사의 확장을 통해 처리능력이 연간 58만톤으로 확대되었으며, 여객시설도
곧 확장될 예정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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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는 제주항과 서귀포항, 두 개의 주요 무역항이 있다.
◎ 특히, 제주항은 20,000 톤급 선박이 정박할 수 있으며, 8만톤급 크루즈 접안시설 계획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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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는 한국의 주요 컨벤션 도시 중의 하나로서 국제적 규모의 회의
개최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4,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본회의실과 15개의 회의실과
전시실을 가진 대규모 컨벤션 센터가 중문관광단지에 건설되고 있으며, 2002년 12월 완공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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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는 2002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월드컵 경기가
열리게 될 주요도시 중 하나이다.
◎ 서귀포에 세워지고 있는 42,000석 규모의 월드컵 경기장은 제주도가 국제적 수준의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행사를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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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장의 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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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으로서 특수한 법적용이 가능하다. (홍콩과 싱가포르와 같은 섬의
입지)
◎ 천혜의 자연경관과 무공해, 청정성을 지니고 있어 특히, 지식근로자에게 매력적인 장소
◎ 제주는 동북아시아 무역블록(일본, 중국, 대만, 홍콩, 한국 포함)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
◎ 2시간 이내의 비행 거리 안에 인구 1천만 이상의 도시가 5개, 인구 3백만 이상의 도시가
8개인 거대시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3시간 비행 거리 이내에는 인구 1백만 이상의 도시가 50개
이상 있다.
◎ 50여년 동안 동북아의 경제는 세계경제성장의 중심에 있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중의 하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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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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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지닌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특별법과 제도개선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 부합되는 제도개선과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및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및 중장기 수요증가에 대처하여 사회간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제자유도시개발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내용으로, o 외국인출입국 관리제도 개선
o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 >> 관광사업 투자유치를 위해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o 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 특례 >> 제조?물류기반 확충을 위해 입주자격 확대
및 조세지원 강화
o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도 도입 >> 제주의 생물자원을 활용한 생명공학과 정보통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단지보다 조세지원이 강화된 과학기술단지 도입
o 영어서비스 및 영어교육강화
o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o 금융?물류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o 내국인 면세쇼핑 제도>> 국내관광객이 구입하는 특정물품에 대해 제세를 면제하여
내국인 관광객 유치 강화
o 골프장 건설확대 및 입장료 인하
o 저비용 관광을 위한 노력 강화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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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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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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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으며, 직접세에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자산재평가세 등이 있으며,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와 인지세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산정하고 징수할 권리를 가지며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지역개발세, 도시시설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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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투자절차에
대한 개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면, 사실상 모든 종류의 사업이 외국인 직접 투자 ("외국인 직접투자")가
개방되어 있다. 단, 우체국, 중앙은행 및 기타 행정서비스 등 특정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외국인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목적은 투자절차를 자동승인제도로 정비하고, "원스톱(one-stop)" 투자관련사항
처리센터를 개설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만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투자지원시스템을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필적하도록 실질적으로 향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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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사업조직의
종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사업조직을 설립하여야 한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투자 회사의 거의
대부분은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 형태는 다양한 종류의 투자형태 즉, 보통주 및 우선주와 회사채의
발행을 가능하게 하며, 주주의 수도 제한하지 않는다. 주식회사는 3인 이상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어야 한다. (단, 납입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1인 또는
2인 이상 가능).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는 반면에 중임될 수 있다. 회사는 또한
1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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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 또는
인가 절차
외국인투자가 개방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할 한국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외국환은행들은 국내은행들 및 외국은행의 서울지점들로 구성된다.
당해 외국인 투자자는 이들 은행 중 하나에 외국인투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신고서는
통상적으로 1일 또는 2일만에 수리(인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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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절차
현행 외국인투자 최저요건은 5천만원이다. 1인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은 2천5백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다. 투자금액은
일시불 또는 수회에 걸친 분할 투자를 통하여 투자될 수 있다. 단, 최초 투자는 상법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허용된 최소 납입자본금인 5천만원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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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인투자신고
후 절차
외국인투자가 신고수리된 후 당해 외국인투자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설립절차는 이하에 기재된 단계로 구성된다.
발기인에 의한 회사의 정관 작성
자본출자
창립주주총회 개최
법원에 설립등기.
설립등기 절차를 완료하면 회사는 법인격이 부여되며, 이하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는 소정의 설립후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당해 사업에 필요한 사업허가를 받거나 또는 등록하는 일.
일단 당해 투자액 전액의 투자까지 완료되면 정부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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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소유권
외국인은 토지 소유와 관련하여 한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즉, 원칙적으로 한국인과 외국인은
제한없이 자유로이 토지를 소유한다.
개정된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외국인은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과 같이 사전허가를 필요로 하는
일부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소유권 취득 신고를 해당 지방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 또한, 1999년 5월 24일자로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투자가 완전 개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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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요건 / 취업비자
90일 이상의 기간동안 한국에 체제하면서 한국 회사에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장기취업비자를
취득하여야 한다.
D-8비자는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자의
본사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파견된 해외근무자는 이러한 종류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승인한 기술라이센스계약에 규정된 기술제공자인 외국기업이 파견한 해외 기술자나 엔지니어는
E-4비자가 제공된다. 전술한 계약에 의해 당해 외국기업이 파견한 해외근무자는 한국으로 파견되기
전에 당해 외국기업의 직원일 필요는 없으며, 최근에 고용된 직원이어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