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단체 (57종목) | | 육상,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수영, 배구, 축구, 승마, 농구, 태권도, 스키, 자전거, 체조, 골프, 핸드볼, 사격, 트라이애슬론, 빙상, 요트, 하키, 아이스하키, 럭비, 근대5종, 레슬링, 복싱, 양궁, 역도, 유도, 조정, 카누, 펜싱, 바이애슬론, 컬링,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야구, 볼링, 검도, 궁도, 게이트볼, 족구, 우슈, 정구, 스쿼시, 산악/등산, 씨름, 당구, 보디빌딩, 인라인·롤러, 댄스스포츠, 바둑, 패러글라이딩, 국학기공,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줄넘기, 택견, 수중/스킨스쿠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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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단체 (15종목) | | 소프트볼, 세팍타크로, 카바디, 공수도(연맹), 수상스키, 줄다리기, 국무도, 낚시, 종합무술, 라켓볼, 합기도, 프리테니스, 플라잉디스크, 피구, 걷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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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단체 (11종목) | | 오리엔티어링, 크리켓, 항공, 킥복싱, 플로어볼, e-스포츠, 용무도, 체스, 이종격투기, 민속밸리, 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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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단체 (13종목) | | 모터사이클, 브리지, 무에타이, 삼보, 자동차, 폴로, 치어리딩, 전통선술, 우드볼, 특공무술, 공수도(연합회), 생활무용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1. 가맹”이라 함은 체육회 정관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체육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2.7>
2. 가맹경기단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회 정관에서 정한 경기단체로서 정가맹 또는 준가맹으로 승인된 경기단체를
말한다.
3. 정가맹 경기단체”라 함은 체육회 정관에서 정한 경기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 의결로써 가맹을 확정 받은 경기단체를 말한다.<개정 2012.2.7>
4. 준가맹 경기단체”라 함은 체육회 이사회 의결로써 준가맹을 승인받아 체육회 정관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받는 경기단체를
말한다.
5. 인정단체”라 함은 체육회 이사회 의결로써 당해 단체의 대표성만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체육회 정관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적용 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6. 탈퇴”라 함은 체육회에 의해 가맹을 승인받은 경기단체가 체육회 정관에서 정한 가맹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