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제60차 전체위원회에서 이날 ‘충남 태안 이원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보고서에 부역혐의에 대한 등급을 기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추천 위원들은 설전을 벌인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한국전쟁기 부역혐의 희생자 진실규명 보고서의 희생자 명단에 “악질 부역”등 부역 혐의에 관한 등급을 처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신뢰하기 어려운 과거 경찰 기록물을 인용해 공식 문서에 ‘부역자’라는 주홍글씨를 찍어 유족들은 “희생자를 두번 죽이는 부관참시를하여 분노가 폭발하고있다.
지난 5월 김광동위원장과 이옥남 제1소위원장이 피학살유족회 간담회에서 부역혐의자를 세심히 살펴보겠다는 신호가 있는지 3개월만에 실천에 옮긴것이다.
진실화해과거사 기본정리법의 목적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앞으로 한국전쟁민간인학살사건 대부분을 부역혐의를 적용하여 학살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민군 점령하에 미쳐 피난가지못하였던 양민들을 아무런 법적절차 없이 산과 바다 와 계곡에서 집단살해하고 시신마져 불태우고 찢어버리고 암매장하고 수장해버린 반인륜적인 전쟁범죄를 단죄하기는 커녕 부역자로 몰아 그들의 이름에 등급을 표시한다는게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정할수있는일인가 다시한번 묻는다.
첫댓글 유족들에게 2차3차 가해를하고있다
직권남용이다
갑질중에 최악의갑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