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108동 302호 님의 조경 원안으로의 요구 동참서명에 참여 하여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전체 단지의 가치를 생각하여 공감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 요즘 세상의 분위기와 다르게
그래도 불협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같은 입장으로서 공감하여 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변해가지만 변치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또한번 느꼈구요...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객관적인 사실만 요약하여 다시한번 초곡지구 계룡리슈빌 입주민 분들에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1.계룡건설의 위법성
경미한 사항은 건설사에서 해당관청(시청)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13조 5항 2호 나목 에 따라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은 시청의 변경승인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는게 우선이고
시공은 그 다음입니다.
계룡건설은 경북개발공사에서 토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지어 민간인들에게 분양을 하는 민간 자체사업입니다.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동항의 3호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시청 공무원이 인지를 하지 못하였다고 배려 해드리려 합니다. 판례와 같은 법령해석의 차이가 아닌
명백하게 명시된 법령조항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양승진 주무관으로 부터 확인한 내용으로
국토교통부령을 만든 해당 기관의 담당자의 객관적은 판단입니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공방이나 기타 다른 어떤 찬반여론으로 결정되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에 포항시 해당공무원도 뒤늦게 나마 인지하고 인정했습니다.
2.계룡건설의 위법성 2
1에서 언급한 동법(주택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5항 2호 가목 에따라
해당 부대시설(조경이 포함됩니다) 및 복리시설(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기준(설치기준은 최초 사업계획 승인받은 최초 설계를 말합
니다) 이상으로의 변경일것.
이상으로의 변경일것 입니다. 기준에 부합되거나 품질이든 금액애든 설계내역의 이상을 말합니다.
참고로 5호를 보시면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 또한 같은 의미입니다. 최초 설계내역의 이상이어야 합니다.
냉적하게 보이실수도 있겠지만 LED등 과 절수패드는 위 법령에 근거하여 법적문제 없으며 칭찬도 해드리며..
변경승인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하셨어요 계룡건설..
107동의 유지놀님의 비교사진을 참고하시면 하눈에 알아볼수 있습니다.
물론 조감도, 모델하우스의 모형같은건 조금더 이쁘게 만들수 있습니다만
설계도면의 기초위에 있는것이지요..
설계내역에 조경공사부분에 분명히 나무품종, 그루수 나와 있습니다.
현장쪽에서는 지금은 오픈해줄 이유도 없고, 해주기도 싫으실 겁니다.
계룡에서 계속 이렇게 끝에서는 법적으로 받아낼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객관적 관련법령은... 제목 '108동 107동 조경 건 관련법령' 으로 제가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 개인적으로 사실 밤잠을 좀 설쳤습니다..
작년 이맘때즈음 청와대청원글을 올리신 어느분의 이야기였는데..
같이 화도 났었고... 공감도 갔었습니다...
이 건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 대한민국 70%의 인구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70% 중 90%의 입주민들은 어렵게 모은 돈의 일부가 본인들도 모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내용이 주이고
다큰 어른이 꺼낸 '공공의 이익' 과 '정의'라는 것이 코웃음거리가 돼기도 했던 내용들인데...
욕심을 내어 요구하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입주민 대부분 모르고 있던 내용들 또는 이런 일이 진행될거라..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위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한 내용에 대하여 건설사 측이 나라 관청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허락받은 내용에 대한 실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조경 건은 민사소송이 발생될수도 있을겁니다.
첫댓글 맞아요. 욕심이 아니라 우리 돈 내고 분양받은 내 아파트에 대해 정당한 요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ᆞ
위법을 우리가 나서서 고치고 우리가 답답해 해야한다니.. 계룡의 이런 행태가 더운날 열심히 일하시는 건설업계 모두를 욕먹이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