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친환경농자재지원(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사업시행지침 개정 및 사업신청 안내
□ 사업의 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사항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콜센터(1644-8778 )로 문의
□ 지원 비료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보조(국고 700원~1,0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자부담(비료가격의 20%이상)
(단위 : 원/20kg)
구 분 (단위 : 원/20kg)
- 유기질비료 : 1,000원(특, 1, 2등급)
- 부숙유기질비료 : 1,000원(특), 900원(1등급), 700원(2등급)
* 지방비 : 600원/20kg 이상 정액의무 부담 단, 시·도간 예산전배 등에 따라 국고가 추가 배정된 경우 의무부담에서 제외
□ 사업신청 기관 및 일정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2021년 11월 9일~12월 8일)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 농기자재정책팀(044-201-1892∼3)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 : 태안군 농정과(041-670-2816),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
○ 농협경제지주 자재부 비료팀, 지역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