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을 내다가 일을 그만두고 쉬는 상태라 지역 가입자로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17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지역가입자로 하여 돈을 내야하는지 아니면 납부예외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납부예외로하면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납부예외로 했다가 다시 취업을 하면 재가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첫댓글 10년이 채워지지 않으면 61세 되는해 일시불로 드립니다
혹시 납부예외해서 1~3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취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거죠? 궁금해요~^^
소득없으면 무조건 납부예외 신청.... 회사 취업하면... 공단에서 귀신같이 알아내어서 월급에서 자동으로 돈 빼갑니다....
첫댓글 10년이 채워지지 않으면 61세 되는해 일시불로 드립니다
혹시 납부예외해서 1~3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취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거죠? 궁금해요~^^
소득없으면 무조건 납부예외 신청.... 회사 취업하면... 공단에서 귀신같이 알아내어서 월급에서 자동으로 돈 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