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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개인회생]개시/인가후 개인회생인가 후 2년이 지난지금 빠진 채무독촉 법원 등기가 왔습니다!
화이트0600 추천 0 조회 858 12.09.08 23:3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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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9.09 02:52

    첫댓글 먼저 본인 개인회생 신청당시 첨부한 채권이라면 변제 하 실 필요가없습니다 신청당시 채권자 목록에 현대 캐피탈이 있다면 말입니다 채권 양도 매각돼어서 타 채권사에서 추심 행위라면 해당 채권사에 개인회생 중이고 추심 금지 요청 하시면 댑니다

  • 12.09.09 15:44

    대부업체는 개인회생이라고 얘기해도 연락오고 독촉하고 방문해요. ㅠㅠ

  • 12.09.09 02:53

    일단 본인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목록욜 잘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2.09.09 22:20

    감사합니다.
    회생은 2년전에 끋난상태입니다.
    만약누락되었다면
    값아야 하나요?

  • 12.09.09 22:35

    누락 되었으면 변제 해야 합니다

  • 작성자 12.09.10 12:29

    원금만 변제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밀린 이자 까지 변제 해야 하나요?

  • 12.10.09 21:31

    현대 캐피탈에서 대출받은것이 맞고 누락된것이면 갚어야합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경우
    현대카드에 현금서비스를 받고 개인회생목록에 포함되면서 신청된것이 현대카드에서 현대캐피탈로
    양도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과정에서 카드발급초기주소지로 양도납입고지서를 보내기때문에 혹
    그전에 이사경력있다면 못받고 넘어가는경우가 생깁니다 이럴경우 본인 모르는 또다른 채권자가
    나올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전 현대카드 목록에 등제되어 결제된사항이라면 그부분을 증명하면 될듯합니다

  • 12.10.09 21:33

    즉 양도되어 넘어온 책권이라면(필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개인회생신청시 등록된곳이라면 그것을 증명하면 된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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