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鍾杰 원내대표가 제시한 純資産 10억원 이상인 家口 수는 전체 家口의 4.1%에 해당
⊙ 현재도 上位 약 6%의 高소득자가 전체 소득세 세수의 68%, 상위 10% 법인이 전체 법인세 세수의
96.78%를 부담
⊙ 프랑스에서는 부유세 도입 후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 회장, 배우 제라르 파르디외 등 ‘稅金亡命’…,
10년간 4568명이 조국 떠나
權赫喆
⊙ 54세.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獨쾰른대 대학원 경제학박사.
⊙ 자유경제원 법경제실장·전략실장, 자유민주연구학회장 역임. 現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혁신단 위원.
⊙ 저서: 《자유주의사상가 12인의 위대한 생각》(공저) 《세계경제를 바꾼 사건들 50》(공저)
《사익론》(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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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6월 2일 ‘명예세’라는 이름의 부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
지난 6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 의원들이 1박2일 일정으로 경기 양평의 가나안농군학교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종걸(李鍾杰)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시즌 2’라 이름 붙인 자신의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보편적 복지는 안 되며, 맞춤형 복지로 가야 한다”면서 그동안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보편적 복지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유승민(劉承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획일적인 보편적 복지보다 효율적이고 필요한 분야에서의 맞춤형 복지체제 강화를 강조했는데, 이런 유 원내대표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 여야 모두 포퓰리즘에 빠져 안일하게 정책을 추진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를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누구나 똑같이 취급하는 획일적 복지가 아니다. 가구 소득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새정치연합과 이종걸 원내대표가 웬일인가 하고 의아해할 수 있다. 사실은 의아해할 것도 없다. 그들은 ‘무상(無償) 급식’의 재정 문제가 불거짐으로써 보편적 복지의 실체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보편적 복지가 표를 얻는 데는 더 이상 ‘약발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맛보기’에 불과했다. 만약 이것이 본론이었다면 굳이 ‘경제민주화 시즌 2’라는 이름을 붙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다시 등장한 富裕稅
예상대로 ‘경제민주화 시즌 2’의 알맹이는 따로 있었다. 바로 ‘명예세(名譽稅)’로 포장한 부유세(富裕稅)의 도입이 그것이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부유세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합에서 부채(負債)를 뺀 나머지를 순자산(純資産)으로 간주하여, 순자산 10억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 1%, 순자산 50억원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 2%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복지정책의 재원(財源) 마련을 위한 증세(增稅)를 하자는 이야기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부유세 도입 주장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부유세는 2002년 대선(大選)과 2004년 총선(總選) 및 2007년 대선을 거치며 민주노동당(민노당)이 내세웠던 주요 정책 중 하나였다. 2004년 17대 총선을 통해 민노당이 국회에 진출함으로써 부유세 논란은 제도 정치권 내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민노당이 내세웠던 슬로건은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었다.
민노당이 추진하고자 했던 부유세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주식과 예금 등 금융자산은 물론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고가(高價)의 내구재(耐久財), 골동품이나 귀금속을 포함한 총자산(總資産)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초과금액에 대해 누진적(累進的)으로 과세(課稅)하는 세금이다.
또 2010년에는 당시 민주당 대표직에 도전했던 정동영(鄭東泳) 의원이 상위(上位) 1% 부자들에게 연간(年間) 10조원 규모의 부유세를 걷어 복지 예산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부자들은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나?
〈표〉는 2014년 3월 말 기준 순자산 보유액 구간별 가구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구간별로 보면, 순자산 보유액 0~1억원이 34.6%, 1억~2억원 20.6%, 2억~3억원 13.5%로 0~3억원 가구가 전체 가구의 68.8%를 차지하며, 10억원 이상은 4.1%다. 전년(前年)인 2013년에 비해 순자산 1억원 미만 보유 가구의 비중은 1.5%포인트 감소하고, 4억~5억원 보유 가구의 비중은 0.5%포인트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순자산 보유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순자산 보유액이 높은 가구의 비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순자산 10억원 이상 보유 가구의 비중은 변화가 없다.
이 표를 보면 이종걸 원내대표가 제시한 순자산 10억원 이상인 가구(家口) 수는 전체 가구의 4.1%에 해당한다. 말 그대로 상위 4% 부자들에게만 과세하는 ‘부유세’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걷은 부유세를 복지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중(中)부담-중(中)복지’로 가겠다는 것이다. 즉,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 증세가 그 목적이다.
이 원내대표는 부유세를 ‘명예세’라 이름 붙였지만, 사실상 부자들에게만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懲罰的) 세금이다.
우리나라 부자들은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을까? 우선 소득세(所得稅)를 보자. 지난 2011년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복합조세함수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의 특성〉을 보면 전체 근로소득자 1429만명 중 약 절반에 가까운(46~50%)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소득 상위 1%의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전체 소득세 세수(稅收)의 36.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상위 약 6%의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세 세수의 68%, 약 18%의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세 세수의 92%를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상위 20%의 고소득자가 소득세의 거의 전부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세(減稅)를 이야기하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는다. 부자들만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감세는 당연히 부자 감세일 수밖에 없다. 서민들의 세금을 깎아 주고 싶어도 애초부터 깎아 줄 세금이 없다. 이게 현실이다.
법인세(法人稅)의 경우는 더 극단적이다. 2012년 현재 신고된 법인은 48만2574개인데, 그중 상위 10% 법인이 전체 법인 세수의 96.78%를 납부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감세도 당연히 ‘부자 감세’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사람에 따라 ‘조세정의(租稅正義)’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극히 일부의 납세자들에게만 편향적이고 집중적으로 세금 부담을 시키는 것을 ‘정의’롭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미 집중적으로 과세의 부담을 지고 있는 상위 고소득자들 혹은 부자들에게 징벌적 세금인 부유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
富裕稅의 增稅 효과는? 부유세 부과로 인한 증세(增稅) 효과는 얼마나 될까?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총 가구수는 2010년 기준 약 1800만 가구이다. 이 중 4.1%인 약 75만 가구가 부유세 과세 대상이라 볼 수 있다. 실제 과거 2007년 민노당이 대선 공약으로 부유세 도입을 주장할 당시 순재산가액(純財産價額) 10억원 이상인 상위 3%, 50만명을 대상으로 10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 1~3%의 누진세율을 적용할 경우 연간 11조원의 부유세를 걷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경우 이종걸 의원이 제시한 부유세를 통해서는 이보다 약간 높은 12조~13조원 안팎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부유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다른 세금보다 심해 실제 증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즉, 부유세 징세(徵稅) 과정에서의 조세저항으로 인해 추가 세수 못지않은 징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추가적인 증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 부유세를 도입한 프랑스는 부유세 등 세금 징수 과정에 총 조세수입의 1.6%를 징세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이 징세 비용이 총 조세수입의 0.49%에 불과하다. 프랑스에서는 부유세로 걷힐 것으로 예상한 돈의 28%가 새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스웨덴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6%가 부유세를 내지 않기 위해 일상적으로 속임수를 쓴다고 답했다.
이런 사정들로 인해 우리보다 먼저 부유세를 도입했던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부유세로 인한 세수는 대부분 전체 세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부유세 도입의 명분인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확대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세수 확대 효과도 없으면서 사회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양분(兩分)해 갈등만 부추기는 ‘나쁜 세금’이 될 가능성이 크다.
“富裕稅는 저축을 징벌하는 것” |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
부유세는 20세기 초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북유럽을 중심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10년 부유세를 도입한 스웨덴에서는 상위 1%의 부자들이 전체 자산의 60%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 유행하던 사회주의와 결합되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부유세를 도입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부유세를 도입했다. 한때는 부유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12개국에 달했다. 현재(2015년 1월 기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부유세가 폐지되었고,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 등 3개국에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부유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개인 순자산에 대해 1~2%의 세율을 부과하여 징수하였다. 자산에는 현금과 귀금속, 저축까지 포함해 과세 대상 자산의 범위가 매우 넓었다.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주식과 예금 등 금융자산은 물론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고가의 내구재, 골동품이나 귀금속을 포함하고자 했던, 우리나라 민노당이 내세웠던 부유세 과세 대상 범위와 유사하다.
소득에까지 부유세를 부과했던 프랑스의 경우는 부유세 중에서도 급진적인 형태였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2013년부터 연(年)소득 100만 유로(약 12억8000만원) 이상의 고연봉 직원을 둔 기업에 대해 100만 유로 초과 급여의 약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세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부유세 제도를 도입했었다.
한때 앞다퉈 부유세를 도입했던 유럽 국가들이 부유세를 폐지한 주요 이유는 다름 아닌 부유세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었다. 특히 부유세가 저축에 대해 징벌을 가함으로써 자산 축적을 방해하고 나아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201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는 “근검절약해 모은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여 저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타인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저축을 징벌하는 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빗 자임 스톡홀름대 교수는 2000년부터 7년간 스웨덴 납세자 5100명을 대상으로 부유세 부과 기준 변화에 따른 자산 축적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01년에 부유세 부과 기준인 100만 크로네(약 1억4000만원)를 기점으로 저축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부유세 부과 기준을 100만 크로네에서 150만 크로네로 올렸다. 그러자 100만~150만 크로네 구간에서 저축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150만 크로네를 기점으로 다시 저축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부유세 부과 기준선까지만 저축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그 후에는 추가로 저축하려는 유인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부유세를 폐지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부유세 부과 대상자의 해외 이민으로 국부(國富)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들 수 있다.
富裕稅 도입 후 프랑스에서 생긴 일 |
부유세를 피해 ‘세금 망명’을 한 유명인들. 왼쪽부터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 회장,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 요리사 알랭 뒤카스. |
예를 들어 스웨덴이 부유세를 폐지하기 전에는 200만 유로를 가진 사람이 스웨덴에 살 경우 스위스 취리히에 사는 것에 비해 세금을 10배나 더 냈다고 한다. 국제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21세기에 이런 상황이라면 자본의 유출과 부자들의 해외 이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
실상이 그렇지 않음에도 부유세 등 반(反)시장적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살아 있는 생물로서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부유세를 도입하여 부자들에게 과중하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부자들은 이 사회에서 계속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금을 착실하게 납부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부유세를 도입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절세(節稅)와 탈세(脫稅) 기법이 등장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자산의 해외 이전이나 해외 이민 등으로 대응할 것이다. 실제로 부유세를 시행한 나라들이 겪었던 경험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부유세를 도입하자 세계 4대 부호 중 한 명이며 프랑스 최고 부자인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 모에 에네시(LVMH) 회장은 벨기에로, 또 유명 배우인 제라르 드파르디외는 러시아로 각각 국적(國籍)을 변경했다. 이들 이외에도 부자들의 ‘해외로의 세금 망명(稅金亡命)’이 유행처럼 번졌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올랑드 대통령의 부유세 정책에 반발해 벨기에 국적을 신청한 프랑스인이 이전에 비해 2배나 늘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에는 올랑드 대통령이 부유세를 도입하기 이전에 이미 ‘사회연대세(社會連帶稅)’라 불리는 부유세가 있었다. 77만 유로(약 9억8560만원) 이상의 순자산을 갖고 있으면 소득세와 별도로 재산액의 0.55~1.8%의 부유세를 부과했다.
이 사회연대세를 피해 전설적인 록 가수 조니 알리데가 스위스로 거처를 옮겨 버렸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프랑스의 국보급(國寶級) 요리사 알랭 뒤카스가 미식가(美食家)들의 천국인 조국 프랑스를 등지고 국적을 모나코로 옮긴 점이다. 그는 센 강변의 호텔 플라자에 자신의 이름을 단 레스토랑 ‘알랭 뒤카스’를 비롯하여 모나코 몬테카를로의 최고급 식당 ‘루이 15세’ 등 8개국에 고급 레스토랑 21곳을 소유하고 있던 프랑스 최고의 요리사였다. 이들처럼 부유세를 피해 프랑스를 떠난 부유층의 수는 2006년에만 843명에 달했고, 최근 10년간 4568명이 프랑스를 떠났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25년간 이렇게 해외로 유출된 자산 규모만도 28억 유로에 달한다.
富裕稅는 질투심과 포퓰리즘의 산물 |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
과거에는 독재자나 왕 혹은 그 주변 인물들이 백성의 것을 착취했다. 하지만 민주국가에서는 다수(多數)가 소수(少數)를 착취한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전 자유기업원장)는 이렇게 말한다.
“대개는 상대적으로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이 다수이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소수이다. 국민의 대표자는 숫자가 많은 가난한 자의 대표자가 되어 마치 로빈 후드처럼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상대적으로 가난한 국민들에게 나누어 준다. 수많은 민주국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는 그것을 복지국가라는 이름으로 미화(美化)해서 부른다.”
부유세의 이름도 마찬가지다. 이종걸 의원은 부유세를 ‘명예세’라 명명(命名)하고, 프랑스에서는 그것을 ‘사회연대세’라 부른다. 아무리 아름다운 단어로 치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징벌적 과세이며 착취라는 점을 피할 수는 없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갖고 있는 질투심이다. 어떤 사회에서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는 이른바 ‘가진 자’보다는 ‘가지지 못한 자’가 더 많기 마련이며, 이런 상태에서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분리하고 이들을 반목시키면서 ‘가지지 못한 자’의 편을 드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일본의 경제학자 다케우치 야스오(竹內靖雄)는 《정의와 질투의 경제학》에서 “나보다는 부자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추잡한 욕심인 질투가 ‘분배(分配)의 정의’라는 가면(假面)을 쓰고 나타난다”고 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대중의 질투에 영합하는 정책을 통해 쉽사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즉, 표를 모아 당선될 수 있다. 부유세가 딱 그 모양이다.
富裕稅는 결국 복지도 후퇴시켜 대중의 질투심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포퓰리스트가 아니라면 글로벌화한 세계에서 각국이 자본과 부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현실에서 자본과 부자들을 해외로 내모는 부유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부유세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 유럽에서 연이어 부유세를 폐지하는 것을 보면서도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부유세 도입은 사회를 양분하여 갈등을 격화시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 부작용을 낳아 결국에는 서민에게 복지를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부자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을 죄인시하고 저축과 자산 축적에 벌칙을 가하는 사회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부가 창출되며 경제가 활성화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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