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용 : 3년4개월 동안 재가했던 어르신이 95세로 돌아가셔서 일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시 일을 찾다보니 내 나이가 많다는걸 느꼈지요 (68세) 센터나 대상자들이 좀더 젊은 요양사를 찾는다는걸 알았답니다. 여기서 어떤분 글을 읽어보니 센터에서 짜른게 아니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한다는 글을 봤는데요
그래도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 제나이 65세 생일이 되기 이전에 위의 재가를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할거라 생각하는데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는분은 가르쳐 주십시요. ============================================================================
답변 : ★ 만65세 이전에 취업 후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또는 만65세 이전에 취업 후 근무하던 중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나이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만65세 이후에 취업을 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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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규정에 의해 ~
1, 만 65세 이전에 취업 했다면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 이기에 실업급여 자격이 되고
2,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해 실직 되었기에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직접 고용노동부에 방문 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사망한 대상자와는 종료가 되었지만
센터에서 다른 대상자를 연결 해 주며
계속 일 해 달라고 할경우
거절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닌가봅니다?
대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 해 주시니
희망이 생기네요.~
실업인정은~
③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④ 적극적으로 재 취업활동을 한 사람
의 조건 이기에 ~
센터에서 다른 대상자를 연결 해 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
@대비원(경기,남양주) 제 생각이 맞았네요.
그럼 여기 글 속의 요양보호사는 기존의 대상자와 종료되었지 센타와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글은 없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선생님글은
성급한 오류같습니다.
@꽃다지.(서울) 정확치 않은
정보들을 인지하고
그동안 당연시 여겼던 부분이 되겠지요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
센터
수급자의 계약
센터
수급자의 사망 이동 종료등은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과
전혀 관계가 없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ᆢ
또 봄을 기약하면서
친구님ᆢ댓글로 안부 전합니다 👋
@쏘머즈(양주) ㅎㅎ 친구님, 계절은 속절없이 가네요.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봄에 반갑게 만나요~^^
계약종료가 안되고 센타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못구해 준다면 퇴직금은 개월수에 계속 유지되고 고용보험 도 계속 유지가 되어짐으로 종료가 되는게 센타에 유리한게 아닌지요
모든 계약은 ~
일방적인 볼공정 또는 강압에 의하지 않고
법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벋어나지 않으면 유효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
수급자를 장기요양 제도에서 규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담보로 센터와 근로계약을 합니다.
센터는 ~
수급자와 장기요양 제도에서 규정하는 서비스를
센터와 근로계약을 한 요양보호사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밎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요양보호사 급여와 운영비로 사용 합니다.
그러기애~
수급자의 사망은 센터와의 계약관계이고
수급자의 사망으로 센터와 수급자의 계약이 종료 되더라도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은 유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