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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요양보호사사랑나누미모임(요사나모)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무엇이든지 물어 보세요 실업급여에 대하여...
대비원(경기,남양주) 추천 0 조회 354 23.11.06 10:2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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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06 19:06

    첫댓글 사망한 대상자와는 종료가 되었지만
    센터에서 다른 대상자를 연결 해 주며
    계속 일 해 달라고 할경우
    거절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닌가봅니다?
    대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 해 주시니
    희망이 생기네요.~

  • 작성자 23.11.07 09:37

    실업인정은~
    ③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④ 적극적으로 재 취업활동을 한 사람

    의 조건 이기에 ~
    센터에서 다른 대상자를 연결 해 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

  • 23.11.07 11:16

    @대비원(경기,남양주) 제 생각이 맞았네요.
    그럼 여기 글 속의 요양보호사는 기존의 대상자와 종료되었지 센타와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글은 없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선생님글은
    성급한 오류같습니다.

  • 23.11.07 13:23

    @꽃다지.(서울) 정확치 않은
    정보들을 인지하고
    그동안 당연시 여겼던 부분이 되겠지요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
    센터
    수급자의 계약
    센터
    수급자의 사망 이동 종료등은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과
    전혀 관계가 없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ᆢ
    또 봄을 기약하면서
    친구님ᆢ댓글로 안부 전합니다 👋

  • 23.11.07 14:21

    @쏘머즈(양주) ㅎㅎ 친구님, 계절은 속절없이 가네요.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봄에 반갑게 만나요~^^

  • 23.11.07 13:54

    계약종료가 안되고 센타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못구해 준다면 퇴직금은 개월수에 계속 유지되고 고용보험 도 계속 유지가 되어짐으로 종료가 되는게 센타에 유리한게 아닌지요

  • 작성자 23.11.18 20:06

    모든 계약은 ~
    일방적인 볼공정 또는 강압에 의하지 않고
    법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벋어나지 않으면 유효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
    수급자를 장기요양 제도에서 규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담보로 센터와 근로계약을 합니다.

    센터는 ~
    수급자와 장기요양 제도에서 규정하는 서비스를
    센터와 근로계약을 한 요양보호사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밎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요양보호사 급여와 운영비로 사용 합니다.

    그러기애~
    수급자의 사망은 센터와의 계약관계이고
    수급자의 사망으로 센터와 수급자의 계약이 종료 되더라도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은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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