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 >2008년 신규 사업 공모
2008. 7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사회서비스사업과
I공모 개요
□ 목적
○ 지역사회의 주도로 주민의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템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질 제고
○ 여성, 지방대 졸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이나 인적자본 확충 등이 가능한 사회투자적 서비스 집중 발굴?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기반 확충
□ 사업 신청?발굴 주체
○ 시?도 발굴?신청 원칙
- 시?도는 지역 여건, 수요를 고려하여 직접 또는 시?군?구를 통해사업 아이템 발굴?신청
○ 광역단위(시?도 단위 또는 2개 이상 시?군?구 연계) 사업 개발 적극 장려(사업 선정시 우선 지원)
□ 사업 개발 규모 : 60억원(국고 기준)
○ 시?도당 평균 3.8억원 규모
○ 지방비의 경우 시?도 주도 매칭(matching) 적극 장려
□ 사업 기간 : 1~3년
○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 성과가 현저히 낮은 사업은 사업 등은 사업축소?조기 중단 가능
○ 사업의 효율 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변화되는 사업 여건?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한 사업 조정?재구조화 실시
Ⅱ사업 범위 및 기준
□ 지원 대상사업
○ 사업 발전모델에 근거해 크게 4개 유형으로 구분(☞ 기 시행된 2008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개선방안 참고)
- 보급형 : 보편적 수요에 기반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존 서비스 불충분?부재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예 : 장애아동재활지원, 아동건강발달서비스 등)
- 지역특화형 : 지역적 특수 욕구에 기반하고 있는 사업(예 : 장기원양어선 선원가족 상담, 도서지역 물탱크 소독서비스 등)
- 혁신형 : 기존사업 부가가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업(예: 결혼이민자 지원, 맞춤형 자활지원서비스)
☞ 기존 사업과의 중복 우려 등을 감안, 기존서비스와의 차별성, 투자대비 효과성 등이 높은 사업에 한해 1~2개 범위내에서 선정 가능
- 서비스 산업화형 : 시장화?산업화, 고용창출잠재력이 높은 사업(예. 장애아동 특수 휠체어 대여, 발달 장애아동 통합케어서비스 등)
○ 우선 선정 대상
- 여성, 지방대학졸업자,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효과가 높은 사업
- 정부 투자를 통해 양질의 공급자 출현, 질높은 고용 창출 등 고부가가치화?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
- 지역특색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
? 시?도는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특색있는 투자 컨셉을 설정하고, 이에 근거한 ‘패키지형’ 사업 발굴 가능
? 예시 : (사업 제목)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아이템 1: 은퇴전 노인) 은퇴후 생애서비스, (아이템 2 : 은퇴후 노인) 고령자 맞춤형고용통합지원서비스, (아이템 3 : 70세이상 노인) 치매예방서비스 등
☞ 총괄계획서(별첨 3) 이외에 개개 사업별로 사업 계획서(붙임 2, 서식1~3) 각각 제출
□ 후순위 또는 배제되는 사업 분야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 받아 기 수행 중이거나 지방이양사업
○ 시설 신?증축, 개?보수 등 하드웨어 구축이 주목적인 사업
○ 현행 법령이나 제도와 상충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사업
○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치하는 사업
※ 예시 : 서비스 제공기관이 00맹아원이고, 주된 수요자가 00맹아원 학생인 경우
○ 정책 실효성이 현저히 낮거나, 자체 시장형성효과가 미약한 사업
□ ‘구조조정’ 대상 사업이거나 기존 사업 효율성 제고 등을 위 해 시범적?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 배제
○ 다만 사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구성?신청하거나 지원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참고> 구조조정 대상 및 시범적?제한적 운영 사업(☞ 관련 공문 참고, 1차 : ’07.12, 2차 : ’08.7)
◈ 구조조정 대상 사업
- 대상자 특정화, 성과 측정이 곤란한 사업 : 경로당 소독, 어린이놀이터 소독 등
- 정책실효성이 낮은 사업 : 도서대여, 장애인운전면허, 노인 대상 한글 교육 등
- 유사?중복우려 사업 : 어린이 맞춤형 독서지도, 영어캠프, 세탁?목욕서비스, 가족체험 서비스 등
◈ 시범적?제한적 운영 사업
- 결혼이민자 지원(현재 추진 지역에 한해 인정)
- 노인영양관리서비스(금년 중 성과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지속지원?확대 여부 등 결정
□ 장애아동 재활지원바우처의 경우 ’09년부터 별도 사업으로 분리 추진 예정임을 감안한 사업 개발(☞ 2008년 지역맞춤형 바우처 예산배정계획 참고)
☞ 금년 대상자의 경우 ’08.12월 바우처 생성까지만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의 경우 장애아동 재활지원바우처 대상 아동을 제외, 주의력 결핍 장애(ADHD) 아동 등 대상 ‘아동 조기개입 및 발달지원 사업’ 으로 특화?전문화 예정
Ⅲ사업 개발?선정 절차
□ 사업 발굴 및 신청
○ 주체 : 시?도 지사
- 시?도에서는 직접 또는 시?군?구를 통해 지역 욕구를 반영한 사업 아이템 발굴
- 특정 시?군?구에 한해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시?도 지사가 직접 신청하되, 해당 시?군?구 별도 명기(【붙임2】, ‘사업 계획요약 서’ 참고)
○ 내실있는 아이템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센터, 대학, 연구소, 민간 기업 등 최대한 활용
○ 발굴된 아이템에 대해 중복 가능성 등 제외?후순위 사업 여부, 투자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자체 심사’등을 거쳐 복지부 신청
- 필요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센터 사업 계획 심사 위탁 또는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 등도 가능
□ 복지부 심사?선정
○ 복지부는 시?도별로 제출된 사업 계획서에 대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 최종 선정
- 사업 선정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위원회내 별도 분 과위원회(‘가칭’ 지역사회서비스투자분과)를 통한 심의 가능
- 선정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이 계획 예산 범위를 과도하게 초과한 경우 등 필요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별도 사업 우선순위 부여?선정
○ 선정 심의 기준(【붙임 1】 참고)
※ 시?도별로 제출된 사업 계획에 대해 아래의 항목에 기초하여 사업 선정 여부 등 심의
- 지역특성 및 수요에의 대응성 : 주민 욕구나 지역 욕구 충족을 위해 서비스 제공 필요성?시급성 정도
- 계획 내용의 충실성 : 지원 대상?서비스 내용 등의 충실성?욕구 부합성, 수요추계?가격 산정 등 적절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등
- 성과 목표 설정의 적절성?목표 부합성 : 일자리 확충 등 성과 목표의 사업 목적?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목표 설정의 적절성
- 투자 효율성 : 정부 투자 효율성?우선순위, 지원 종료후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 우선 선정 대상 요건 부합 여부 등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
- 유사 중복 투자 사업 등 지원 대상사업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 복지부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구비서류가 1 개 이상 누락된 경우
- 해당 지자체가 심의전 사업 추진을 자체 포기한 경우 등
○ 필요시 사업 계획 보완 또는 예산 조정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선정’ 가능
○ 지원 대상 사업 이외에 ‘예비 사업’ 별도로 선정 가능
- 복지부 직접 지원대상은 아니나, 해당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자체 구조 조정? 별도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추진이 가능한 사업
Ⅳ사업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사업 계획서 작성
○ 반드시 “사업계획서 작성안내(붙임3)” 숙지 후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예시(붙임4) 참고
○ 사업 계획서는 당해 사업 실시 예정인 부서에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담당자가 총괄 취합
- 지역 여건 등을 고려, 필요시 변경 가능
○ 인용 자료 및 데이터 출처 명시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첨부 자료 및 증빙자료 등은 사업 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목차를 작성
○ 제출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사업 계획서는 복지부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 음(다만, 복지부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복지부는 필요시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출된 자료는 해당 시?도의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계획서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음
□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 제출 서류 ※(붙임2)사업계획서 작성양식 참고
- 【서식 1】사업 신청서 : 원본 1부
- 【서식 2】사업계획 요약서 : 원본 1부, 사본 15부
- 【서식 3】사업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15부, 계획서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CD
- 기타 첨부 서류
○ 제출 방법
- 제출일시 : ’08.7.25(금)까지(공문 접수 일자 기준)
? 해당 기간내 미제출시 해당 계획서를 무효로 하거나 후순위 선정?지원 가능
- 전자 공문을 통한 제출이외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사업과(02-2023-8141~50)
Ⅴ향후 일정
□ 지자체별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복지부 제출: ’08.7.25(금)
□ 복지부 심사 선정 : 7월 중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위원회 심의 : 7월 5주(예정)
□ 지자체별 사업 준비 및 대상자 접수 : 8월 초
□ 서비스 개시 : 9월 이후
붙임 1선정?심사시 중점 고려 사항
주요 항목가중치고려사항서비스 제공 필요성15 - 지역 특성, 주민 수요 반영 여부
-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또는 독창성
- 해당 서비스의 절실성?긴급성
- 사회 투자 측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과의 부합여부 등계획 내용의 충실성15 - 서비스 내용의 적절성?구체성
- 근거 자료의 신뢰성?객관성
- 계획 내용의 사업 성격에의 부합성 등
- 사업 타당성 검토 내용의 충실성사업계획의 적정성?실현가능성대상자 선정 기준10 - 서비스 대상과 사업내용과의 부합성
- 수요 추계의 객관성?합리성(근거자료 제시 등)
- 선정 기준의 적정성
- 수요자 확보 전략의 타당성
- 조사?선정절차의 실현가능성 등서비스 공급10 - 공급 가능 기관 및 공급 인력의 적정성
- 지역내 서비스 공급 능력 및 공급인력 확보 정도
- 공급인력 및 기관 확보 전략의 타당성
- 공급기관 모니터링 및 품질 확보 방안 등바우처 지원단가 산정의 적절성10 - 서비스 가격 산정의 타당성
- 바우처 지원 단가 및 본인 부담 산정의 적절성 등성과 목표?지표 설정의 적절성10 - 성과 목표 및 지표 설정의 구체성
- 목표 달성 가능성 등사업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15 - 민간기업 및 제3자의 대응투자 여부 및 규모 등
- 지자체 전담조직 정비 및 업무조정 여부(별도 조직 구성여부 등)
- 지자체의 사업 수행 의지 등(광역 또는 초광역 사업 여부, 지자체 자체부담 여부)정부 투자 효율성15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질 개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사업효과
- 기타 기대되는 부가효과 등총점100
붙임 2사업 계획서 작성 양식
[서식1] 사업 신청서
2008년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 신청서사업유형① 개발주체(□ 시/군/구, □시/도, □시?군?구 공동개발, □시/도 공동개발)
② 사업성격 (□ 일반사업, □ 패키지형 사업)사 업 명주관부서 ( ) 국 ( )과(팀)주소(협조부서) ( )국 ( )과(팀)담당자소속전화번호직위핸드폰성명E-mailFax사업예산총사업비천원국 고천원지방비천원기타천원 총사업기간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을 붙임과 같이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2008년 월 일
00시장?도지사 또는 00시장?군수?구청장(인)
※ 시군구개발사업, 시군구 공동개발사업의 경우 시도 신청서 이외에 해당 시군 구 신청서도 별도 제출
※ 패키지형 사업의 경우 사업 제목, 예산 등은 총괄하여 작성(세부사업은 별도 제출 불필요)
※ 협조부서는 실제 사업 발굴 및 추진 부서(시행부서), 주관부서와 같은 경우는 공란처리
[서식 2]사업계획 요약서시도/시군구사업유형① 개발 주체: □시도개발 ?? 시도공동개발 □ 시군구공동개발 □ 시군구개발
② 사업성격 : □일반사업 ?? 패키지형 사업1.사
업
개
요사업명 사업비국비천원지방비천원기타천원사업목적서비스유형
(※보건복지
가족부 작성)?? 건강?일상생활지원(?? 가족기능회복, ?? 돌봄, ?? 신체건강지원, ?? 정신건강지원)
?? 사회?경제활동 지원(?? 경제활동 참여지원, ?? 사회참여지원)
?? 인적자본개발지원(?? 체험학습지원, ?? 학습비전형성, ?? 발달지원, ?? 기타)
?? 재활지원(?? 조기개입서비스, ?? 재활치료, ?? 성재활)
?? 주거환경 지원(?? 소독)
?? 기타(자활 등)사업기간 사업개시
(예정)월 시도개발 및
시군구공동사업
대상시군구시도명시군구명총사업비
(A+B+C)국고(A)지방비(B)기타(C)대상자 수
(예산인원) 2.서비스내역서비스
제공내용 번호서비스 내용서비스 제공량제공주기제공횟수1회당 제공시간1.2.3.4.서비스 제공(가능) 기관1운영주체별
기관수??공공( )개소, ??영리( )개소,
??비영리( )개소, ??대학( )개소, ??기타( )개소23공급인력의
자격필요 여부??필요(자격명 : ), ??불필요43.지원기준대상자 선정기준개요연령소득재산장애가구특성※ 예상대상자수(월)명기타욕구대상자
우선순위우선순위우선순위 내용1.2.3.4.바
우처 내역바우처 지원액
(월별)공급가격(계)(A=B+C)정부지원금(바우처 지원액)(B)본인부담금(C)( ~ ) 천원천원( ~ ) 천원대상자 지원기간 개월총 생성횟수 회생성주기 □ 1회(없음) □ 1개월마다 □ 2개월마다 □ 3개월마다 □ 4개월마다 □ 6개월마다5.성과 목표성과 목표성과 지표성과 달성 목표치비고1.2.3.4.
※패키지형 사업의 경우 개별 사업별로 각각 작성?제출
[서식3] 사업계획서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2. 서비스 대상 ..............................................................................
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5. 서비스 제공................................................................................
6. 성과 목표 및 지표 ..................................................................
7. 소요예산 .................................................................................
Ⅱ. 사업 타당성 검토
1. 사업아이템발굴의 타당성........................................................
2. 타사업과의 중복여부 .............................................................
3. 사업계획 내용의 타당성 ......................................................
4. 사업 추진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Ⅲ. 기타 특이사항 ......................................................................
<별첨 1> 서비스 원가 및 유사가격 현황표 ...................................................
<별첨 2> 현금?현물 추가투자확약서 ............. ..............................................
<별첨 3> 사업 총괄 계획서(패키지형 사업) .........................................................
※ 사업계획의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Page를 기재
사 업 명
Ⅰ.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1.2 서비스 대상
1) 서비스 수요 추계
- 잠재 서비스 대상 등
2) 선정 기준
3) 선정 우선순위
1.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2) 서비스 제공절차
1.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1) 서비스 가격
2)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3) 바우처 관리(전자 바우처)
- 대상자 지원기간
- 바우처 형태 및 생성 주기
- 바우처 생성 기간(특정기간에 한정되는 경우에 한해 작성)
- 총 생성 횟수
1.5 서비스 제공
1) 제공 가능기관 현황
구분기관명소재지공급인력 수비고영리비영리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 제공인력 자격 요건
- 서비스 공급 가능인력현황 및 수급 방안
1.6 성과 목표 및 지표
1) 자체 성과 지표
성과 목표성과 지표성과달성 목표치 ① ② ③ ④
2) 성과지표 측정방법
지표명측정방법성과 측정 계획 ① ② ③ ④
1.7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계
(A+B+C)기본 예산기타(C)소계국비(A)지방비(B)지자체
추가부담액기타
민간대응투자 등※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액
- 산출내역 :
※ 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신활력지역 80%
Ⅱ. 사업 타당성 검토
1. 사업 아이템 발굴의 타당성
2. 타사업과의 중복 여부
3. 사업 계획내용의 타당성
4. 사업 추진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Ⅲ. 기타 특이사항
○
【별첨 1】
서비스 원가 및 유사 서비스 가격 현황표
1. 개요
1) 서비스 명 :
2) 서비스 가격(=정부지원액 + 본인부담금) :
3) 목표인원 : 000명
4) 서비스 제공인력 (필요)수 : 00명
2. 서비스 원가구조
구분원가 항목세부 항목총액(천원)1인당(천원)비율비고예상매출액 (a)
(총투입예산 + 예상 추가구매액)--100%서비스 원가(b)합 계-인건비재료비관리비(소계)홍보비감가상각비 000비:영업이익(c=a-b)-
※ 원가 구조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적시
3. 타사 또는 기존 자사 유사 서비스와의 가격비교
기관명지역전화번호서비스 가격비고
【별첨 2】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선정시 우대 요건)
사 업 명지자체명
(또는 민간 기관명)담당자
위 사업수행을 위해 국고 및 이에 대응한 지방비 매칭분이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현금 및 현물을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 추가 투자 금액 : 천원
ㅇ 현금 : 천원
ㅇ 현물 : 천원
나. 투자 예정일 : 년 월 일
다. 현물출연 상세 내역
구 분금 액 (천원)총액세부
내용장비출 연 금 액주요출연내용토지?시설출 연 금 액주요출연내용기타출 연 금 액주요출연내용
※ 붙임 : 현물출연내역 증빙
200 년 월 일
(지자체장, 민간기관 장) (대 표) 직인
【별첨 3】
사업 총괄 계획서
※ 패키지형사업에 한해 작성(사업계획 첫페이지 첨부)
□ 사업명(총괄 사업명) :
□ 추진 배경
□ 사업 내용
○ 총 예산 : 천원(국고: 천원, 지방비 천원, 기타 천원 )
○ 세부 사업내용(사업별 세부계획서 : 별첨)
사업명지원대상서비스 내용정부지원액시행지자체예산(천원)소계국고지방비기타1.2.3.4.5.
□ 성과 목표 및 지표 * 가급적 계량적으로 제시
성과 목표성과 지표성과 달성 목표치비고1. 2. 3.4.
□ 담당자 (연락처)
붙임 3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사업 계획 작성 CHECK LIST】
주요 점검항목세부 내용점검 여부사업계획
일반① 사업 계획서가 전반적으로 명확하고 알기 쉽게 작성되어 있는가?□예, □아니오② 인용자료 및 데이터가 정확하고 출처가 명기되어 있는가?□예, □아니오③ 사업 계획서 각 항목들이 빠짐없이 작성되었는가?□예, □아니오④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는가?□예, □아니오사업 아이템 발굴① 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하는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무엇을 얻을수 있는가?□예, □아니오② 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가? 정부 투자 이외에 민간 주도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예, □아니오③ 국가, 공동모금회 또는 지자체 자체사업 등과 사업아이템?대상자 중복 가능성은 없는가?□예, □아니오④ 지역의 특성, 주민 수요 등이 충분히 반영되 었는가?□예, □아니오⑤ 사업 추진시 장애 요인은 없는가? 극복가능한 장애요인인가?□예, □아니오⑥ 단편적?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성장가능성이 충분한 서비스인가?□예, □아니오⑦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가?(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등)□예, □아니오대상자 선정기준 설정① 지역내 잠재 수요자는 얼마나 되는가?□예, □아니오②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누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가? 서비스 욕구가 가장 높은 계층은 누구인가?□예, □아니오③ 서비스 욕구, 예산확보?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지원 규모는 적절한가?□예, □아니오④ 선정 기준의 형평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예, □아니오서비스 내용 및 제공① 서비스 제공 목적?욕구, 서비스 제공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및 시간 등은 적절한가?□예, □아니오② 욕구 사정, 서비스 연계 등 제공 절차가 적절하며, 공정한가? □예, □아니오③ 서비스 제공 가능기관이 있는가?□예, □아니오④ 서비스 질은 충분히 확보 될 수 있는가?□예, □아니오⑤ 대상자 규모에 대응해 제공인력 은 충분히 확보가능한가?□예, □아니오⑥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인력에 대해 별도 자격 구비, 교육 등 요건을 추가로 요구할 필요는 없는가?□예, □아니오서비스 가격① 서비스 원가 등을 반영한 서비스 가격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가?□예, □아니오② 서비스 시장가격, 유사 서비스 가격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예, □아니오③ 덤핑 판매, 독점 등 공정 경쟁 저해 요소는 없는가?□예, □아니오④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가?□예, □아니오성과 지표 및 측정방법① 성과 목표가 사업 취지나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예, □아니오② 각 성과 지표별 측정방법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가?□예, □아니오③ 성과 측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측정 주기, 시기, 방법 등)□예, □아니오④ 객관적이고 공정한 측정이 가능한가?(가급적 계량화된 지표 활용) □예, □아니오
■ 사업명
○ 서비스 대상자가 사업 내용을 쉽게 알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 사용
○ 15자 내외로 간략히 작성
○ 단편적인 서비스 내용을 사업 제목으로 하거나, 중복 논란 소지 또는 소위 “사치재”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제목 등은 지양
-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효과 등을 고려, 작성
<< 예 시 >>
▶저소득 아동 현장체험 프로그램 (×) → 저소득 아동 미래비전형성 사업(예시)
▶중증장애인 생활공간 청소대행서비스(×) → 중증장애인을 위한 건강투자서비스(예시)
Ⅰ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간략히 제시
○ 단순 나열식 기술은 지양
- 사업 취지, 사회투자효과 등과 연계하여 기술
<< 예 시 >>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 문제행동아동에 대한 예방적 투자를 통해 국가 전체의 성장력 제고
- 해당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가족 해체 예방 및 삶의질 제고
- 지역내 언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 전문 인력의 취업 기회 확대
- 관련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1.2. 서비스 대상
1) 서비스 수요 추계
○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잠재적인 서비스 대상자 수 추계
- 추계시 사용한 자료의 출처 명시
<< 예 시 >>
▶ 어린이 천식?아 토피 등 예방을 위한 『건강한 성장환경 만들기 프로젝트』
- (잠재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평균 소득 이하 3-14세 천식?아토피 질환 아동이 있는 가구
?1단계 : 6,675가구(57,837명/1.3명×24.2%×62%)
☞ 00지역 3-14세 아동 수 : 57,837명
☞ 가구당 아동수 : 1.3명(05년 통계청)
☞ 아토피 등 질환 예방을 위한 해당 가구의 서비스 요구도 : 24.2%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비율 : 62%
? 2단계 : 3,177가구(6,675가구×47.6%)
☞ 소아천식 아동비율 : 47.6%(0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2) 선정 기준
○ 사업 취지, 서비스 욕구, 투자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방법 등 제시
○ 대상자의 연령, 건강상태, 장애유형, 서비스 욕구 및 가구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애매 모호한 표현은 지양
<< 작성 예시 >>
예시 1> 아동발달프로그램
- 전국평균가구소득 80% 이하의 가구원 중 3~18세 미만의 언어, 심리치료가 필요
(소득) (연령) (기타기준)
하다고 진단받은자
예시 2> 장애아동 휠체어 대여 서비스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만 18세 이하(91.1.1~08.12.31) 1급~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소득) (연령) (장애등급) (장애 유형)
3) 선정 우선 순위
○ 서비스 초과 수요 등에 대비, 서비스 욕구나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선정 우선 순위 기재(선착순 등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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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1순위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2순위 : 맞벌이 가구 아동
- 3순위 : 동 순위 인 경우 연령이 높을 수록 우선 선정
1.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기본적인 서비스 종류, 정의, 범위, 서비스제공시간, 서비스제공횟수 및 제공 절차 등 기재(필요시 그림, 도식 등을 활용)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 탄력적 제공가능
□ 결정통지문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통보되는 내용으로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영어캠프 → 영어캠프(×))
□ 사업 취지와 무관하거나, 필요성?투자 효율성이 낮은 서비스 제공 지양
☞ (예시)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심리상담(EAP)서비스 → 단순 관광?여행서비스(×)
<< 작성 예시 >>
▶ 아동조기발달서비스< BR>
- 서비스 제공 주기 : 주1회, 1회당 2시간
- 서비스 내용
? 심리 검사를 통한 아동 발달 및 정서?행동 평가, 맞춤형 상담서비스(인지?놀이?언어 치료, 물리 치료), 부모 상담 및 집단 상담서비스(사회성 훈련, 집중력 배양 등)
- 제공방법 : 장애 아동이 직접 제공기관을 방문(이동의 편의를 위해 별도 차량 지원)
- 제공 절차
?(1단계) 심리 검사를 통한 아동의 발달?정서?행동 평가
?(2단계) 해당 아동?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1.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1) 서비스 가격
○ 지역내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시장가격, 서비스 원가 등을 고려, 적정 가격 산정
- 지역내 시장질서를 교란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거나, 지나치기 낮게 산정되어 해당 사업?기업이 유지될 수 없거나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제공, 손해?배상보험, 사회보험가입 등이 준수되도록 유도
○ 【별첨 1】양식에 의해 산정 근거 자료 반드시 제출
※ 시장 미성숙, 유사 서비스 부재 등으로 원가 분석, 유사서비스 가격 산정 등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 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미제출 허용
- 다만 이경우에는 목표임금 수준, 적정 이율율 등을 활용한 가격 산출 근거 제시
☞ (예시) 서비스 가격 : 11천원(【월평균 예상 매출액(7천만원/7개월)÷필요인력 수(100명/10명)÷100만원】×적정이윤율(1.1)】
2) 정부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정부 지원액 (☞ 『2008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시행안내』 참고)
○ 월 단위 “정액”으로, 월 최대 20만원이 넘지 않도록 설계
- 다만 사업 성격,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복지부 승인을 전재로 정부 지원액을 상향 조정 가능
☞ 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사유 명시
○ 1 사업 1 지원단가 원칙
○ 한번 설정된 정부 지원액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는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부과하여야 함
- 사업 여건 변화, 제공기관간 경쟁 등으로 서비스 가격이 인하됨으로써 본인부담금이 0이 된 경우 정부 지원액 인하
○ 본인부담금 비율 : 서비스 최저 가격의 20% 이상 원칙
- 대상자 특성, 서비스 성격 등을 감안할 때 본인부담금 비율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복지부 사전 승인을 전제로 본인부담 비율 인하 가능(☞ 사업계획서에 해당 사유 명시)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해 소득 수준?서비스 욕구 등을 감안한 본인부담액 차등화 가능
? 정부 지원액 차등 지원은 불가(☞ ’09년 이후 실시 예정)
3) 바우처 관리
□ 개인별 판정유효기간(☞ 『2008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안내』 참고)
○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월(서비스 개시월)로부터 대상자별 지원기간까지임
- 서비스 개시월 : 바우처 신청전송 익월
※ 바우처가 최초로 생성되어 서비스 이용 가능월을 의미하며,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 등과는 무관
☞ (예시) ’08.7.10일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8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개시월은 ’08.8월임
- 해당 대상자에게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9개월간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개인별 판정유효기간은 9개월임
○ 1인당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다만 서비스 성격상 추가 지원이 불가피 한 경우 최대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 바우처 형태 및 생성주기(☞ 『2008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안내』 참고)
○ 바우처 형태 : 전자 바우처
○ 바우처 성격
- 바우처 생성 주기 : 해당 대상자별 서비스 개시월 기준으로 바우처가 생성되는 주기(1회, 1개월마다, 2개월마다 등)
- 총 생성횟수 : 대상자 지원기간 ÷ 생성 주기
○ 서비스 제공이 특정 기간(예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에 한정되는 경우 사업 기간 반드시 명시(예 : 7~8월, 11~12월)
1.5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 (가능)기관
○ 기관성격(공공, 비영리, 민간), 기관명, 소재지, 제공인력 수 등
○ 인근 지역 제공기관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명시
○ 참여 민간기업의 대응투자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예상대응 투자 규모, 방법 등을 기재하고, 【별첨 3】양식에 따라 “현금?현물 추가투자확약서” 제출
○ 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등 복지 법인이외에 대학, 민간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참여 적극 유도
○ 서비스 대상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2개 이상 제공기관 지정 원칙
- 다만 서비스 성격, 지역적 특수성 등으로 2개 이상 제공기관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1개 기관 지정 허용
☞ 수시 공모 등으로 제공기관 지정 지속 확대 노력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요건 및 수급 방안 명시
○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 설정
- 서비스 성격에 따라 전문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정시간 교육이수자를 제공인력으로 인정
○ 서비스 제공 필요 인력
- 월 평균 대상자 수 ÷ 제공 인력 1인당 월 최대 제공 가능 인원
○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 해당 자격소지?교육이수자, 제공 가능기관별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추계
- 자활 근로,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등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 참여 불가
☞ 서비스 제공 가능인력 산정시 해당 근로자는 제외
☞ 다만 바우처 사업 참여 근로자는 동 사업 참여 가능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별도 사업단 구성 및 회계 등 관리 분리 운영 원칙
○ 제공인력 수급 계획 수립
- 제공 가능인력 충분한 경우 전환배치 등 제공인력 활용 계획 수립
- 제공인력이 부족한 경우 교육?훈련 등 확보 방안 마련
? 사업시행초기의 경우 공급인력의 자격요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으며, 先 현장투입-後 보수교육 가능
1.6. 성과 목표 및 지표
1) 자체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설정
○ 창출된 일자리 수, 서비스 만족도 등은 반드시 포함
○ 제시된 지표 이외에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반영한 자체 지표 1~2개 추가 제시
☞ 사업 취지와 무관한 성과 목표?지표 설정이나 성과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경우 등은 선정 심의시 감점 조치
<< 작성 예시 >>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성과 목표성과 지표성과달성 목표치 ① 아동의 인지 발달 촉진아동인지발달도10% ② 고용 창출신규 고용인력수100명 ③ 시장화 촉진추가 서비스 구매액총 매출액의 10% ④ 질 높은 서비스 제공서비스 만족도만족이상 80%
2) 성과지표 측정방법
□ 제시된 “각각”의 지표에 대해 측정 방법 및 계획 제시
<< 작성 예시 >>
성과 지표측정 산식성과측정 계획 ① 아동인지발달도12개월 이용아동 점수-서비스 제공전 점수/서비스 제공전 점수
* 바이랜드 척도에 따른 측정 점수로 확인서비스 계약일 당시 1차 측정, 12개월 종료전 2차 측정 실시 ② 신규 고용인력수사업 기간 중 새로이 고용된 인력 수제공기관 신규 채용 현황, 임금 지급 현황 등 조사 ③ 추가 서비스 구매액제공기관 총매출액-바우처 지원 대상자 구매액/제공기관 총매출액제공기관 매출정보 확인 ④ 서비스 만족도조사기관에 의뢰, 서비스 만족도 조사2개월마다 조사 실시, 1년후 평균값으로 확인
1.7. 소요 예산
□ 지방비 매칭 비율 등을 고려, ’08년 소요예산 산출
□ 지자체 추가 부담, 민간 대응 투자 등이 있는 경우 별도 명시(선정시 우대)
☞ 현금?현물 추가 투자 확약서(별첨 3), 기타 확인 가능 서류 별도 제시
Ⅱ 사업 타당성 검토
2.1 사업 아이템의 타당성
□ 기본 방향(☞ “Why” 추진해야 하는가?)
○ 사회적 욕구?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사업추진 필요성, 정부 투자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작성
□ 고려사항
○ 국가?사회적 심각성 또는 지역여건?주민 수요의 특수성 등을 반영한 사업 추진 필요성
○ 정부 투자 효율성?높은 우선 순위
- 지방대 졸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인적 자본 투자 등을 통한 국가 전체 생산성 향상 등에의 기여 가능성
- 서비스 시장?산업으로서의 성장 잠재력,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을 통한 기존 시스템 효율화 가능성 등
○ 국내외 사례, 각종 통계자료 등 객관화된 자료 최대한 제시
2.2 타사업과의 중복 여부
□ 현재 추진 중인 지역내 유사 서비스와의 비교(내용, 대상, 범위 등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제)
○ 중복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선정에서 후순위 또는 배제될 예정이므로 최대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명기
2.3 사업 내용의 타당성
□ 기본 방향
○ 대상자 선정 기준, 서비스 가격 및 내용 등 사업 계획의 각 내용들이 수요자의 욕구나 사업 취지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며,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 고려사항
○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욕구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대상자 선정 기준?우선순위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 자격 기준 등이 적절한지 여부
○ 서비스 내용, 제공량, 제공 절차 등이 대상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서비스 제공 절차는 이용자의 접근성, 편리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여부
○ 서비스 질적수준확보 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서비스 모니터단 운영 계획, 서비스 질 평가 계획) 등
○ 시장 가격, 유사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원가 등을 감안, 서비스 제공 가격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정부 지원액, 본인부담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
☞ 특히 본인부담비율이 20%미만인 경우 필요성 등 명시
○ 성과 목표나 지표 설정이 적절한지 여부 등
2.4 예상 장애 요인 및 극복방안
□ 기본 방향
○ 사업 성격,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시 예상 가능한 장애요인을 최대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극복방안 제시
□ 고려 사항
○ 대상자 참여 저조(수요 부족)시 대책
- 서비스 홍보 강화, 공급기관 등을 활용한 대상자 발굴 확대, 선정기준 완화, 신청 기한 연장, 본인 부담율 인하 등
○ 서비스에 대한 수요 초과시 대책
- 분기별?반기별 대상자 모집, 대상자 선정시 우선 순위 설정, 본인부담율 인상 등을 통한 신청 및 이용억제 등
○ 공급인력 부족 가능성에 대한 대책
- 공급기관 지정시 추가 인력 확보 의무 부과, 경력자나 유급봉사원 활용 등 공급인력 모집 및 교육 방안, 임시 투입인력 확보 방안 등
○ 덤핑 또는 담합의 가능성 및 대책
- 공급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서비스의 질 담보 방안, 덤핑 또는 담합시 규제방안(경고, 지정 취소 등) 등 대책 명시
○ 기타 지역별, 서비스별 장애요인 및 극복 방안 제시
Ⅲ 기타 특이사항
□ 사업 선정시 고려되어야 할 특이사항 등 기재
○ 민관협력체계 구축, 별도 조직 구성이나 전담인력 확보 등
붙임 4사업 계획서 작성(예시)
☞ 본 예시는 사업 계획작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특정사업을 중심으로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임
☞ 동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나 각종 data 등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
2008년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 신청서사업유형① 개발주체(■ 시/군/구, □시/도, □시?군?구 공동개발, □시/도 공동개발)
② 사업성격 (■ 일반사업, □ 패키지형 사업)사 업 명문제해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예시)주관부서 ( 00 ) 국 ( 00 )과(팀)주소(협조부서) ( 00 )국 ( 00 )과(팀)담당자소속00과 00팀전화번호(00) 000-0000직위00팀장핸드폰000-0000-0000성명000E-mailabcd@efg.go.krFax(00) 000-0000사업예산총사업비203,500천원국 고142,450천원지방비61,050천원기타- 천원 총사업기간’08. 8. 1 ~ ’08. 12. 31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을 붙임과 같이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2008년 7월 17일
00시장?도지사 또는 00시장?군수?구청장 (인)
시도/시군구00광역시 00구사업유형① 개발 주체: □시도개발 ?? 시도공동개발 □ 시군구공동개발 □ 시군구개발
② 사업성격 : □일반사업 ?? 패키지형 사업1.사
업
개
요사업명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사업비국비142,450천원지방비61,050천원기타- 천원사업목적?문제행동아동 및 정서?발달 장애에 대한 시의적절한 전문개입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 발달 도모
?조기 개입을 통한 가정의 기능강화 및 의료비, 교육비 절감효과(연 억원 추계)
?지역내 인프라 부족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담인력의 고용 창출 및 시장형성서비스유형
(※보건복지
가족부 작성)?? 건강?일상생활지원(?? 가족기능회복, ?? 돌봄, ?? 신체건강지원, ?? 정신건강지원)
?? 사회?경제활동 지원(?? 경제활동 참여지원, ?? 사회참여지원)
?? 인적자본개발지원(?? 체험학습지원, ?? 학습비전형성, ?? 발달지원, ?? 기타)
■ 재활지원(■ 조기개입서비스, ?? 재활치료, ?? 성재활)
?? 주거환경 지원(?? 소독)
?? 기타(자활 등)사업기간 ‘08.9.1~’09.1.1사업개시
(예정)월‘08.9월 시도개발 및
시군구공동사업
대상시군구시도명시군구명총사업비
(A+B+C)국고(A)지방비(B)기타(C)대상자 수
(예산인원) 2.서비스내역서비스
제공내용번호서비스 내용서비스 제공량제공주기제공횟수1회당 제공시간1.심리검사를 통한 아동 발달 및 정서?행동평가매월 1회1회1시간2.맞춤형 상담 및 치료(인지?언어?놀이?심리, 물리 치료 등) 주1회4회2시간3.부모상담 및 집단상담서비스매월 1회1회2시간4.서비스 제공(가능) 기관100종합사회복지관운영주체별
기관수??공공( )개 소, ??영리( 1)개소,
??비영리(3)개소, ??대학( )개소, ??기타( )개소200장애인종합복지관300언어치료상담실공급인력의
자격필요 여부 √필요, ??불필요
※ 자격명(사회복지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특수교사 등)400심리 상담실500장애인복지관3.지원기준대상자 선정기준개요전국 평균소득 이하 가정의 만 3-17세 이하 문제행동 아동 연령만3-17세소득전국가구평균소득이하재산-장애ADHD가구특성-※ 예상대상자수(월)370명기타욕구담임교사,양호교사 등 추천 또는 의사 소견서(진단서 등) 첨부대상자
우선순위우선순위우선순위 내용1.기초생활수급자2.중증도가 높은 아동3.연령이 낮은 아동4.바
우처 내역바우처 지원액
(월별)공급가격(계)(A=B+C)정부지원금(바우처 지원액)(B)본인부담금(C)(140 ~200) 천원110천원(30 ~ 50) 천원대상자 지원기간 6개월총생성횟수총 6회생성주기 □ 1회(없음) ■ 1개월마다 □ 2개월마다 □ 3개월마다 □ 4개월마다 □ 6개월마다5.성과 목표성과 목표성과 지표성과 달성 목표치비고1.아동발달 및 문제행동감소문제행동감소 정도10%(6개월간)00검사, 00척도 활용2.고용창출신규고용인력수6명3.시장화촉진추가서비스 구매액총매출 액의 10%4.질높은 서비스 제공서비스 만족도만족이상 80%
문제행동(ADHD) 아동 조기개입서비스
Ⅰ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 문제행동 및 정서?발달적 장애에 대한 시의적절한 전문개입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 도모
○ 조기개입을 통한 가정의 기능강화 및 의료비, 교육비 절감
○ 아동 및 가족 상담인력의 고용창출 및 시장형성
1.2 서비스 대상
1) 서비스 수요 추계
○ (target group) 00구 3세-18세 이하 조기개입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
- 총 14,459명(57,837명×25%)
? 00구의 3세-14세 이하 인구수 : 57,837명
? ADHD 발생율 : 25%
○ 대상 집단 : 470명(14,459명×24.2%×17.1%×62%)
? 자녀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기관 요구도 : 24.2%
? 학령기 아동을 둥 가구의 인지도 : 17.1%
? 전국가구평균소득이하 가구 : 62%
2) 대상자 선정기준
○ 전국 평균 소득이하 만3세 이상 18세 미만(’92.1.1~’06.12.31) 아동 및 가정
- 담임교사?양호교사?상담교사, 어린이집(유치원 등) 원장 등 추천을 받은 아동으로 000 측정도구로 측정한 결과 00점 이상인 아동
- 의사 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한 아동
3)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 2순위 : 중증도가 높은 아동
○ 3순위 : 연령이 낮을 수록 우선 선정
※ 특이사항
○ 대상자 혼란 예방, 사업 사전 준비 등을 위해 내년도 ‘장애아동재활지원바우처’ 대상 가구는 서비스 욕구?지원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만 18세미만 정신지체, 뇌병변, 언어?청각, 발달장애아동 등
1.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및 범위
○ 서비스 내용
- 심리 검사를 통한 아동 발달 및 정서?행동 평가
- 맞춤형 상담 및 치료(인지?놀이?언어?심리 치료, 물리치료 등)
- 부모 상담 및 집단 상담서비스
○ 제공 주기 및 시간 : 주 1회, 1회당 2시간
☞ 심리검사, 부모상담 등은 월 1회(2시간) 실시
2) 서비스 제공 절차
○ (1단계) 심리검사를 통한 아동의 발달?정서?행동 평가
○ (2단계) 해당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3단계) 사후 관리(발달?정서 개선도 등 월1회 측정 및 feedback)
<참 고 1>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절차도
▶학습 ? 인지 치료
▶놀이치료?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음악치료
▶언어치료?행동치료 개별상담서비스▶사회성훈련
▶집중력훈련
▶문제해결능력증진훈련
집단상담서비스▶부부관계 상담
▶가족 간 의사소통훈련
▶부모-자녀관계 상담
▶ 역할교육부모상담서비스
1.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1)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액
○ 서비스 가격 : 월 140천원~200천원(35~50천원/회, 월4회 )
※ 1단계 발달평가 및 심리검사 서비스는 본인부담(130천원, 1회)
2) 정부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정부 지원액 : 110천원
○ 본인부담금 : 30~90천원
- 서비스 최저 가격의 21%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판정 결과 최중증(00척도 활용 측정점수 00점 이상) 아동의 경우 본인 부담금 경감(10천원) 예정
☞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액 산정 근거 : 사업타당성 검토 및【별첨 1】 참고
3) 바우처 관리
□ 대상자 지원기간 : 6개월(최대 2년 범위내 연장 가능)
☞ 6개월 단위로 지원 필요성 및 지원여부 재판정
□ 바우처 형태 및 생성 주기
○ 바우처의 형태 : 전자식 바우처
○ 바우처 생성 주기 : 1개월마다
○ 총 생성횟수 : 6회
1.5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가능)기관 현황
구분 시설명 소재지제공인력수비고관내비영리00종합사회복지관00구 00동3명시간제 상담원 1명비영리00장애인종합복지관00구 00동 6명시간제 상담원 2명영리00언어치료 상담실00구 00동 3명관외영리00 심리상담실00구 00동 2명비영리000장애인 복지관00구 00동7명시간제 상담원 2명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 제공인력 자격
- 국가 공인 자격 : 사회복지사(서비스 사정, 연계), 물리치료사, 특수교사
- 민간자격 : 언어치료사, 놀이치료사, 심리치료사
○ 서비스 제공 필요인력 : 8명(370명÷50명)
? 월 (예상)제공인원 : 370명
? 제공인력 1인당 월 최대 서비스 제공가능인원 : 50명
※ 서비스 연계 등 일회성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산정시 제외
○ 제공인력 수급 계획
- 사회복지사를 제외한 제공가능기관별 인력수는 15명이나, 현재의 업무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제공 여력은 거의 없는 실정
- 따라서 우선 시간제 상담원(5명)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으로 충당
※ 현재 지역내 00 대학 등을 통해 매년 00명의 전문인력이 배출되고 있어 신규 채용에는 어려울 것이 예상됨
1.6 성과목표 및 지표
1) 자체 성과 지표
성과 목표성과 지표성과달성 목표치 ① 아동 발달 향상 및 문제행동 감소문제행동 감소 정도10%(6개월간) ② 고용 창출신규 고용인력수6명 ③ 시장화 촉진추가 서비스 구매액총 매출액의 10% ④ 질 높은 서비스 제공서비스 만족도만족이상 80%
2) 성과 지표 측정 방법
성과 지표측정 산식성과측정 계획 ① 문제행동감소 정도1차 진단시 아동 진단평가에 비해 10% 향상초기 intake 단계에 1차 평가, 6개월후 2차 평가 ② 신규 고용인력수사업 기간 중 새로이 고용된 인력 수제공기관 신규 채용 현황, 임금 지급 현황 등 조사 ③ 추가 서비스 구매액제공기관 총매출액-바우처 지원 대상자 구매액/제공기관 총매출액6개월후 그간 바우처 지원액, 총매출액 자료 확인 ④ 서비스 만족도조사기관에 의뢰, 서비스 만족도 조사사업 시행 6개월후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
1.7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계(A+B+C)기본 예산기타(C)소계(A+B)국비(A)지방비(B)지자체
추가부담액기타
민간대응투자 등203,500203,500142,45061,050--
☞ 산출 근거 : 370명×110천원×5개월('08.9~'09.1)
☞ 국고부담율 : 70%
Ⅱ 사업 타당성 검토
2.1. 사업 아이템의 참신성
□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 문제행동 아동을 가진 가구는 사회적편견, 경제적 부담,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
<문제행동 아동 가구의 현실>▣ 사안의 심각성
△ 보건복지가족부 실태조사 결과(2006년)
- 초등학생 4명중 1명이 문제행동 및 정서?발달적 장애를 경험
△ 김화중 의원, 전국 초등학생 4,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2003년)
- 초등학생 6학년 어린이의 27.6%가 죽고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응답
- 그 이유로는 성적 부담감, 왕따, 외모불만족, 부모 이혼이나 가정 불화 등 순임
△ 해당 가구 203명에 대한 조사 결과 약 50%가 자녀 건강을 위해 외국으로의 이민을 고려할 정도로 서비스 욕구 매우 높음(00일보, 00년 00월 00일 보도)
▣ 학부모 인터뷰 사례
<사례 1> 가정경제 가 파탄날 지경이다. .. 거리의 가로등이나 놀이터를 보면 ‘남편의 세금이구나’ 하며 화가 난다. 그 놀이터에서 우리아이는 놀아보지도 못하고 있다.
<사례 B> 사회적 편견 때문에 숨어지내다시피 다니고, 학교에서는 항상 죄인이며, 아이 또한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안고 있다.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면 보내고 싶지 않다.
○ 해당 아동?가정을 방치하게 되는 경우 저소득층으로의 추락, 약물중독 등 사회적 일탈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 외국의 경우 ‘조기 예방-조기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적 개입 결과 해당 아동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
※ 영국의 ADHD 아동 비율 : 18.2%(95년)→17.4%(00년)→16.4%(05년)(출처 : 00일보 0월 0일자 기사)
□ 지역의 특수 여건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 필요성
○ 00구의 경우 아동인구는 주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실정
<참고> 지역내 아동인구 비율(단위 : 명)
구분전체인구수5-14세 인구수비율(%)00구427,373 54,01912.6300구375,61347,19912.5600구462,87953,14711.4800구381,11042,73711.2100군622,00388,90714.29
○ 『사회복지 기초욕구 조사 보고서」(2005)에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령기 아동을 둔 가구의 상담프로그램의 수요는 상당히 높은 실정
<참고> 사회복지 기초욕구 조사 결과
내 용수 급 권 유 무가 족 유 형전체수급권
가구일반
가구한부모
가족일반
가족아동상담프로그램8.5%7.1%8.5%7.7%8.0%부모상담 및 교육3.7%7.1%4.3%6.4%5.4%장애 아동을 위한
특별프로그램4.9%3.6%2.1%4.3%3.7%소계17.1%17.8%14.9%18.4%17.1%
○ 00구 내에 아동의 행동 및 정서?발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3개에 불과
- 그나마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할 뿐아니라, 높은 서비스 가격 등으로 대부분 아동이 사각지대로 방치
※ 서비스 가격 : 1회당 5만원, 월 40만원
※ 서비스 대기인원 : 총 100명
□ 높은 성장 가능성 및 일자리 확충 효과
○ 대부분 실업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지역 소재 대학 언어치료사 등 전문 인력의 일자리 확충에도 기여
○ 별도 사업단 구성?운영, 영리법인으로의 전환 유도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아동 인지발달산업으로의 육성 가능성 모색
2.2 타사업과의 중복 여부
□ 현 재 지역내 동 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
○ 교육청 등에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월 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일반 문제행동아동에 대한 지원은 없음
○ 보건소에서도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 업무의 과중 등으로 초보적인 진단과 3일 정도의 단편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는 실정
○ 00 기관에서 복권기금으로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전체 대상의 10%인 00명만 지원을 받았으며, 그나마 현재는 중단된 상태
2.3 사업 내용의 타당성
□ 대상자 선정 기준의 적절성
○ ADHD 아동 중 조기개입 필요성?투자 효율성, 해당 가구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령(3-18세 아동), 소득(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 기준 설정
- 특히 서비스 사각지대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거나(기초생활수급자), 욕구가 높은 아동(중증도), 조기 예방의 효과가 높은 아동(저연령)을 우선선정 대상으로 지원
○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담임교사의 추천 또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등) 등 첨부
- 판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00척도를 활용토록 하는 한편 필요시 판정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 등 조치 예정
□ 서비스 내용의 적합성
○ 현재 계획중인 서비스는 해당 대상자의 욕구를 감안하여 설계
- 00기관 서비스 이용실태 분석결과 언어치료가 50%, 놀이치료 30%, 심리치료 10% 순으로 분석
○ 문제행동 아동의 경우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 환경적인 요인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 부모 상담?가족 치료 등 서비스도 병행 제공
○ 서비스 제공량의 경우 중증도에 따라 월 4~8회까지 이용하고 있음(☞00기관 사례 분석)
- 사업 예산, 제공인력 등을 감안한 서비스 공급 가능성, 정부 지원의 형평성 확보 등 고려, 월 4회로 한정(추가 이용시 본인 부담)
- 향후 제공인력 확보 추이 등을 감안, 서비스 욕구에 따라 제공량 차등화 추진
□ 서비스 가격의 적절성(☞ 【붙임 1】 서비스 가격 산정근거표 참고)
○ 서비스 가격 설정 근거
- 유사 서비스 가격 분석 결과 1회당 최저 3.5만원~4만원으로 분석
? 현재 서비스를 제공중인 00기관 원가 분석 결과 1회당 5만원선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이윤율 10%확보 전제)
- 따라서 서비스 가격은 14만원~20만 원선으로 추계(월 4회 제공 기준)
○ 정부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설정 근거
- 서비스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지침상 기준인 본인 부담금 20%이상 부과☞ 정부 지원액은 11만원, 본인부담금은 3만원~9만원임
- 부담능력, 욕구를 고려한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 기초생활수급자나 최중증 아동의 경우 본인부담금 수준을 1만원 내외로 경감(해당기관과 협의 후 조치 예정)
□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의 적절성
○ 서비스 제공기관
- 참여 가능기관으로 제시된 기관은 이미 유사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인력을 다수 고용하고 있어 수요자의 인지도나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
구분 시설명 이용자 수설립연도비고관내비영리00종합사회복지관000명1998년기서비스 제공, 만족도 80%(’07.12월 기준)비영리00장애인종합복지관00명2004년기서비스 제공영리00언어치료 상담실0000명1996년기서비스 제공관외영리00 심리상담실00명 2008년기서비스 제공비영리000장애인 복지관신규 진출 예정2007년
- 이밖에도 주기적인 공모를 통해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관내소재 00대학교(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등 참여도 적극 유도할 계획임
○ 서비스 제공인력
- 전문성이 요구되는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 전문자격 소지자에 한해 서비스 제공에 참여토록 할 계획임
- 특히 민간 자격인 언어치료사, 놀이치료사, 심리치료사 등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나 00 협회 등을 통해 10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인정
□ 성과 목표 및 지표의 적절성
성과 목표/지표목표치목표 설정 근거목표치의 적절성문제행동 감소 정도10%(6개월간)?아동의 건강성장 도모 등 사업 취지 고려, 설정?유사 사업 6개월간 평균감소율 : 5%신규 고용인력수6명?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목표 달성위해 설정?필요인력수 추계 근거 설정(☞사업개요 참고)추가 서비스 구매액총 매출액의 10%?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산층 이상 구매력 있는 계층의 참여 유도?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요자 150명중 1명 추가 이용 가정서비스 만족도만족이상 80%?수요자가 만족하고 체감하는 서비스 제공 목표
?조사결과는 사업 추진시 반영?타 국고지원사업 “우수” 사업 선정 기준
2.4 사업 추진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 방안
□ Stigma 우려 등으로 수요자 확보에 어려움 발생 가능성
○ 정신보건센 터와 연계한 대상자 발굴, 학교?지역소재 병원 등 대상 홍보 강화 등 대상자 발굴 경로의 다양화
○ 서비스 제공 시간 다양화 등으로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 일과전?방과후 시간, 필요시 주말, 공휴일 등 활용
□ 서비스 초과 수요시 대책
○ 대상자별 우선 순위에 따른 선정, 타사업과의 예산 조정 예정
○ 초과 수요가 단기간내 해소가 어렵고, 수요자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부 지원액 인하 등 추진
□ 공급 인력 부족 가능성 등에 대한 대책
○ 공모 방식에 의한 제공기관 선정으로 서비스 제공 여력 최대한 확보
○ 특정 기간?시간에 수요가 일시에 집중되는 경우 은퇴 특수 교사 등 활용, 시간제 근로자 채용 확대 및 1일 2부제 직원 근무 운영 등 추진
□ 제공기관간 담합, 부정청구 등에 대비
○ 서비스 모니터단(가칭 “아동 지키미”)를 구성,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분기 1회 정기 점검이외에 수시점검 강화
Ⅲ 기타 특이사항
□ 민?관협력에 의한 사업 추진 기반 마련
○ 내실있는 사업 발굴, 정부-민간간 연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사회복지협의체”내 지역사회서비스혁신분과 별도 신설(’08.5월)
○ 00구 사회복지협의회 “희망00네트워크센터”와 협력 체계 유지
: 민관 공동사례관리, 후원사업 등
【별첨 1】
서비스 원가 및 유사 서비스 가격 현황표
1. 개요
1) 서비스 명 : 문제행동(ADHD) 아동 조기개입서비스
2) 서비스 가격(=정부지원액 + 본인부담금) : 140천원~200천원
3) 목표인원 : 370명
4) 서비스 제공인력 (필요)수 : 8명
2. 서비스 원가구조
구분원가 항목세부 항목총액(천원)1인당(천원)비율비고예상매출액 (a)바우처 매출--370,00000090%추가 구매*--37,00000010%소계--407,000000100%서비스 원가(b)합 계-366,30000090%인건비130,2403,25632%4대보험 가입, 복리후생비 등 포함재료비31,3390008%관리비(소계)204,72100050%홍보비19,1290005임차료81,40000020%인쇄비23,0600006%여비, 교통비11,3960003%회의비(학부모회의 등)28,4900007%간접경비40,70000010%영업이익(c=a-b)--40,70000010%
※ 00기관 서비스 원가 구성 비율 등을 감안하여 작성
* 추가 구매 목표(총매출액의 10%) 감안, 작성
3. 타사 또는 기존 자사 유사 서비스와의 가격비교
기관명지역전화번호서비스 가격비고00 상담센터00511-44114만원
(아동40분/부모10분)00가족지원연구소003446-78563.5만원00아동상담센터00566-20824-7만원(상담자별 차이)00 상담센터003143-28304만원(성인 개별동일)00가정복지센터003412-2222 3.5만원0000심리건강연구소00926-12724-10만원(상담자별)00 복지관00861-21614만원
센츄럴대학연합의 정규대학교인 써든크리스챤, 센츄럴, 팰러디움 대학교 외에도, 아메리칸 리버티 대학교는 한국 학술진흥재단에 등록이 되는 캘리포니아 교육국에 인가된 대학으로서 한국 영어교사 수업능력 향상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TESOL 학위(학사,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대합니다. www.cuckorea.com www.tesol.tv ,< 문의 : kentopes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