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시행(2016. 12. 30 시행)
<주요내용>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낙찰의 운용 방법(적격심사제, 최저가(최고가)낙찰제)을 자율적으로 선택(제7조제2항) 나.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낙찰방법 결정시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제7조제2항) 다. 입찰서 투찰시 전자입찰 방법 추가 (제8제2항) 라. 공사 및 용역업자 선정시 입찰가격 상한 공고 조건추가 (제24조) 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시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입찰공고일에서 입찰서제출 마감일로 변경 (별표1) 바.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시 선조치 후보고 가능(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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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ㆍ구조문대비표
구 선정지침 | 개정 선정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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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낙찰의 방법) ① (생 략) | 제7조(낙찰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
② 낙찰의 방법은 적격심사제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라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②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 다만, 관리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의 사업자는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정할 수 있다.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8조(입찰서 투찰) ① (생 략) | 제8조(입찰서 투찰)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전자입찰방식의 경우에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서와 산출내역서·현금납부영수증(증권)을 제외한 서류는 입찰공고에 우편이나 방문 등 비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경우 비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③ (생 략)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제9조(입찰서 개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입찰서를 개찰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9조(입찰서 개찰) ------------------------------------------------------------------------------------------------------------------. 다만, 입찰공고 일정대로 개찰이 진행되거나 개찰 일정 변경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업체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개찰할 수 있다. |
제16조(입찰공고 내용) ① 입찰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 제16조(입찰공고 내용) ① ------------------------------------------------------------------------------------. |
1. ∼ 12. (생 략) | 1. ∼ 12.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입찰시 입찰서제출 마감일은 입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근무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의 18시까지로 한다. |
<신 설> | ④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날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
제21조(계약체결) ①~③(생 략) | 제21조(계약체결) ①~③(현행과 같음) |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택관리업자에게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 ④ --------------------------------------------------------------계약보증금과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
제24조(입찰공고 내용) ① 입찰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 제24조(입찰공고 내용) ① ------------------------------------------------------------------------------------. |
1.~11. (생 략) | 1.~11.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입찰시 입찰서제출 마감일은 입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근무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의 18시까지로 한다. |
<신 설> | ④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날과 입찰공고문에 적힌 날이 서로 다른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날이 우선한다. |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 등 관련기구,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 및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검토결과를 통해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 | ⑤ -------------------- 입찰공고 시 3개소 이상의 견적서,----------------------------------------------------------------------------------------------------------------------. |
02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 주민공동시설 허용 가능 및 용도변경 기준 개선 등 시행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안 국무회의통과, 1월 공포예정)
▢ 개정이유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도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민운동시설 외의 주민공동시설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한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 주요내용
가.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제13호, 제19조제1항제23호 및 제29조) 주민운동시설 외의 주민공동시설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 허용(안 제14조제2항제13호의2, 제19조제1항제23호의2 및 제29조의2 신설) 일정 비율 이상의 입주자 등이 동의한 경우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이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허용을 위한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은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함. 다.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허가 대상 확대(안 별표 3 제1호다목)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을 각 면적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ㆍ건축허가 시점을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으로 변경하여 대상 주택을 확대함. 라.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신고기준 완화(안 별표 3 제1호다목)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면적을 규제하는 총량제가 도입된 2013년 12월 17일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은 총면적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경로당 등 필수시설의 경우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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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생 략) |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
1. ∼ 12. (생 략) | 1. ∼ 12. (현행과 같음) |
13.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 13.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이하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 같다) -- |
<신 설> | 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
14. ∼ 17. (생 략) | 14. ∼ 17. (현행과 같음)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 -------------------------------------------------------------------. |
1. ∼ 22. (생 략) | 1. ∼ 22. (현행과 같음) |
23.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 23. 주민공동시설------------------------------------ |
<신 설> | 23의2. 제29조의2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나. 이용자의 범위 다.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4. ∼ 28. (생 략) | 24. ∼ 28. (현행과 같음) |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23조(관리비 등) ① ∼ ③ (생 략) | 제23조(관리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운동시설 이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운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 ④ ----------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시설 --------------------------------------------. |
⑤ ∼ ⑧ (생 략) | ⑤ ∼ ⑧ (현행과 같음) |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 |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1.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은 제외한다),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나. 주민공동시설-------------------------------------------------------------------------------------------------------------------------------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29조(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9조(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① ---------------------------------------------- 주민공동시설-------------------------------------------. |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 주민공동시설------------------------------------------------. ------------------------------------------. |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의 입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입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임대사업자의 요청 나.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 |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입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
<신 설> | 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임대사업자의 요청 나.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 ③ (생 략) |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④ ---------------- 주민공동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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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2016. 12. 30 시행)
▢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제정(‘16.8.12)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내용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하자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하자여부 판단 및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 기준마련 |
▢ 주요내용
가. 하자발생 부위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제6조의 2) 나. 창호시험성적서 성능 판단기준을 변경(제15조제2항제3호)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사건의 심리가능여부 명확화(제93조) 라.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와 일치되게 변경(별표 1) |
▢ 신ㆍ구 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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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조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사용검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 |
가.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 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미시공하자"란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해당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별 또는 시설공사별로 구분되는 어느 공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지 아니하여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제작ㆍ설치ㆍ시공하는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 5. ------------- 「주택법」 제33조-----------------------------------------------------------------------------------------------------------------------------------------------------------------------------------------------------------------------------------------------------------.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②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 뜻은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및 ------------------------. |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을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주택법」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 제3조(적용대상) ---------------------------------------. ---------------------------- 「주택법」제2조제14호-------------------------------------------------. |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사용검사 후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행위를 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및 단독주택 | 1. 「주택법」 제15조------------------------------------------------------------ 증축ㆍ개축ㆍ대수선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4조(설계도서 적용기준) ①ㆍ② (생 략) | 제4조(설계도서 적용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로 입주자에게 광고한 경우, 분양안내서 등을 제공한 경우 또는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③ ------------------------ 「주택법」제15조----------------------------------------------------------------------------------------------------------------------------------------------------------. |
제6조(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의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
<신 설> | 제6조의2(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하자여부 판정을 위한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으로서 외벽· 다른 세대 등과의 경계벽 및 바닥의 안쪽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및 창호(외벽에 설치된 창호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개별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세대에 속하는 부속물을 포함하고, 배관 및 배선 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계량기가 설치된 배관․배선 : 전기, 가스, 난방 및 온수 등은 세대 계량기 전까지의 부분 나. 오수관⋅배수관⋅우수관 등 : Y자관 및 T자관 등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까지의 부분 2. 공용부분 : 제1호 외의 부분으로서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다만, 건축물의 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을 말한다)와 건물 및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유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공용부분으로 본다. |
제15조(결로) ① (생 략) | 제15조(결로) ① (현행과 같음) |
② 단열 공간 창호에 발생한 결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자로 본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창호시험성적서 등에 기재된 창호의 성능이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미달하는 때 | 3. 창호시험성적서 등에 기재된 창호의 성능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43조(결로 조사) ① (생 략) | 제43조(결로 조사) ① (현행과 같음) |
② 육안조사로 판단하기 곤란한 부위는 계측장비 등으로 측정한다. 다만,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창호시험성적서 등을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 ② ------------------------------------------------. ----- 제15조제2항제3호의 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61조(자연재해 조사) 제34조에 따른 자연재해는 관리주체 및 사업주체에서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입증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61조(자연재해 조사)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주택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재난 예방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내역 | 3.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3항-------------------------------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69조 ①ㆍ② (생 략) | 제69조(누수의 보수비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제93조(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사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건은 심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3조(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사건) --------------------------------------------------------------. ------ 2016년 8월 11일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하자담보책임기간 -----------------. |
제94조(기준 외 사항) 이 기준에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등의 관계법률에 의하고, 관계법률에도 없는 사항은 조리(條理)에 의한다. | 제94조(기준 외 사항) ---------------------------------- 「주택법」 및 「건축법」 --------------------------------------------. |
제9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고시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95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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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
▢ 15층 이하 공동주택 재난관련 보험 의무가입(시행일 : 2017. 7. 8)
▢ 개정이유
재난에 취약한 시설 관리주체의 재난 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752호, 2016. 1. 7. 공포, 2017. 1. 8. 시행)됨에 따라,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 의무 가입대상 시설의 범위와 보상한도액 등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
▢ 주요내용
가.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 의무 가입대상 시설 등(안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 신설) 1)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경륜ㆍ경정법」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으로 정함.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2)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 보상한도액을 사망 또는 부상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과, 재산상 손해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정함. 3)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에의 의무 가입대상 시설에 대한 허가 등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안내 및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시설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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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3조의2 관련) |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9.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1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83조의2(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법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이하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
<신 설> | 제83조의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등이어야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가입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2.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③ 가입의무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보험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별표 3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2. 별표 3 제8호부터 제19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
<신 설> | 제83조의4(보험등의 가입 관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7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허가등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입의무자에 대한 보험등 가입 의무의 안내 2. 가입대상시설의 보험등 가입 여부의 확인 3. 가입대상시설에 관한 현황 자료의 제공 4. 그 밖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등에 관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보험등 가입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등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및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84조(재난 관련 보험 등의 개발ㆍ보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재난 관련 보험ㆍ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84조(보험등의 사업자 지원 절차) ① ------------------------ 법 제76조제5항------------------------------------------------------------------------------------------------------------------.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8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8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1.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무 |
| 2. 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관리에 관한 사무 |
| ②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신 설>
| 제88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3조의2에 따른 가입대상시설: 2017년 1월 1일 2. 제83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한도액: 2017년 1월 1일 |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
05 |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 노후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법률 제13921호, 2016.1.27., 일부개정되어 시행됨)
※ 단, 부칙 제1조에 따라 제13조의2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2017. 1. 28)부터 시행
▢ 개정이유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승강기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시검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기 정밀안전검사를 도입하는 한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재검사를 받도록 하여 승강기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부작용과 승강기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 주요내용
가.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 완화(제11조의2제5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다시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그 등록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해당 사유가 소멸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나. 승강기 수시검사의 대상 확대(제13조제1항) 지금까지는 승강기의 용도나 제어방식 등을 변경한 경우나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만 수시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승강기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에도 수시검사를 받도록 하되, 승강기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로서 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 의무화(제13조제2항)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함.
라. 노후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제13조의2제1항)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지금까지는 한 차례만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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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승강기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4.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되어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 | 나. ------------------------------------------ 관리할 ------------------------------ |
다.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 다. ------------------------------------------------------------------------- 관리할 ------------------------------ |
제6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6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승강기의 제조를 잘못하여 승강기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게 된 경우 | 4.-----------------------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5.ㆍ6. (생 략) | 5.ㆍ6. (현행과 같음) |
제10조의3(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 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 제20조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제공하거나 필요 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 제10조의3(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5의2.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현황 |
6ㆍ7. (생 략) | 6ㆍ7. (현행과 같음)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제11조의2(결격사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제1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 취소(제11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제12조(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2조(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등) ①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승강기 이용자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6.----------------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7.ㆍ8. (생 략) | 7.ㆍ8.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3조(승강기의 검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승강기의 검사) ① -------------------------------------------------------------------------------. |
1. 완성검사: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1. ------------ 설치(승강기를 교체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해당 승강기의 사용연수,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및 횟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승강기별로 검사유효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2. -------- 완성검사 후 정기적으로 ----------------------------------------------. ------ 검사주기는 -------------------------------------------------------------------------------------------------------------------------------------------------------- 검사주기를-------------------. |
3. 수시검사: 승강기의 용도ㆍ제어방식ㆍ정격속도ㆍ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3.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② --------------------------------------------------------------------------------------------------------------------------------------------. 이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재검사------------------------------------------.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제13조의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 제13조의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① -----------------------------------------------------------------------------------------------------------.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제13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 | 1. ------------------------------------------------------------------------------------------------- 경우 |
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 2. ---------------------------------------------------------- 발생한 경우 |
3.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 3.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거나 보수ㆍ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6조의4(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및 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의4(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① --------------------------------- 인하여 승강기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스스로---------------------------------------------------------------------------------------------------------------------.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자체점검기록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 점검기록을 별도로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항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임직원 및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설치된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위원(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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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제정 시행 |
▢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시행 (2017. 1. 1 시행)
▢ 제정이유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회계처리, 장부기록, 재무제표 작성이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별 관리비등의 비교 등 자료 활용가치가 감소하므로「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한편 공동주택 회계처리의 전문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통일 ㅇ 기존 시·도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으로 상이하게 규정된 회계처리기준의 통일 및 일관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객관성 확보
나. 공동주택 특성에 적합한 기준의 제시 ㅇ 기존 회계처리기준 중 공동주택의 특성에 부적합한 규정은 통합·축소하고 공동주택 특성에 필요한 규정은 확대·세분화
다.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 ㅇ 부정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조항의 신설, 강화 및 명확화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에 기여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