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근로자가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등급을 받게되면
장해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장해연금을 받는 재해근로자 중에서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요양종결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게 됩니다.
1. 재판정은 언제 하게 될까?
재판정은 원칙적으로 1회 실시하되,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재판정은 1회 실시함이 원칙이지만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재판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판정의 대상은?
장해등급에 대한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장해 중에서
신경․정신계통장해, 관절기능장해,
척추신경근장해가 포함되어 있거나
진폐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재요양 이전에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이 아니었지만
재요양으로
재판정의 대상이 되는 장해상태가
추가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재판정의 대상이 됩니다.
3. 재판정 절차는?
장해등급에 대한 재판정 대상이 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특진을 의뢰하여
진찰을 받게 하고
그 진찰결과에 따라
재판정을 하게 됩니다.
4. 재판정으로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되고,
재판정결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연금일수를 뺀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차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장해등급에 대한 재판정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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