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육국밥을 주문하려고요." 지난달 20일 오후 4시 57분께 걸려 온 신고 전화다. A경사는 여성 신고자의 떨리는 목소리를 수상히 여겨 관할 경찰서에 현장 출동을 요청했고 20대 여성을 구조했다. 택시기사들이 본인 차량의 색상, 위치 등을 112에 신고하며 보이스피싱범을 잡는 경우도 있다.
경찰만 알 수 있는 신고 내역들이 언론보도로 공개되면서 잠재적 피해자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 등 민감한 사례들이 노출되면서 향후 위험에 처했을 때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첫댓글 정말 양날의 검이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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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이런 방법 알리는 건 좋지만 너무 대대적으로 홍보는 안했으면 좋겠긔
그러다 아예 여자한테 전화기를 안 줄수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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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렵긔 피해자분들이 혹여 저런 상황에 맞닥쳤을때 사용하기엔 알리는것도 필요한데 가해자들이 알아선 안되고....
가해자들도 벌써 다 알아겠긔
한숨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