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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차를 살려고 하는데 리스차량입니다. 10개월남았다고하는데요 10개월남은차도 리스승계가능한가요?
전에 리스차탈때 리스기간몇달앞두고 팔려다가 리스승계가 안된다고 해서 못판적이 있습니다.
혹시 문제 될게있는지도 궁금하구요.제입장에선 그냥 리스승게받고 차를 가져오고 싶은데 차주는 돈이 급한지 내일 빨리 차가져가고 돈달라고 하더라구요. 내일이 금요일이라서 그런거죠 혹시 잘아시는 회원님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첫댓글 리스차는 리스사가 주인입니다. 타는 사람은 빌려타는 형태이지요.
주인, 다시말해서 리스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빌려타는 사람과는 절대로 거래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남은 리스기간과 관계없이 승계는 가능하지만, 이때도 리스사와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없을걸요? 승계승인 조건만 되면요,,, 전에 5개월 남은거 인수 했습니다.
리스업체마다 틀리지만, 3개월~1개월 남을때 까지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승계조건이 전차주보다 본인이 좋다면, 승계심사 5분안에 떨어집니다. 다만, 승계조건이 나쁘거나, 전차주와 비슷하다면, 반나절에서 하루정도 걸리기도 하구요... 마지막으로 승계심사 모두 끝나고 차량을 인도 받는것이 전차주나 승계인에게 모두 득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해주셔서 너무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