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3시간 공부하기도 힘든 요즘 오늘은 일요일이라 마음먹고
개정 공법 인터넷 강의를 듣고 저처럼 시간이 부족한 분을 위하여
개정 공법(5.22일 이전 법 적용사항만: 근거 : 고광표 교수 개정공법 강의) 요약 하였습니다.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더 좋은 자료나 빠진자료 있으면 추가 수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이법>
1.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협의.심의생략 가능한 사한중 경미한 사항 변경 내용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삭제) 구역 면적 5% 미만시
2. 용적율 200% 완화시
. 상업지역.
.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재건축(추가). 도시환경정비사업 (X 주거환경개선사업)
3. 문화자원 보존지구 용어변경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문화재와 전통사찰등(추가)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및 시설(추가) 보호
지구로 수정
4. 2종 지구단위구역 지정
기본 : 3만 이상
계획 관리지역중 주거용(아파트. 연립주택)포함시 : 30만 이상일것에서
자연보전권역. 학교용지가 확보. 초등학교 존재시 10만이상에서도 가능(추가)
5. 2종 지구단위 구역내 전폐율. 용적율 150% 완하 가능지역
: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을 용도지역또는 개발 진흥지구 (추가)~
6. 토지거래 허가면적
. 도시지역내
주거(180), 상(200), 공업(660) 녹(100), 미지정(90)
. 도시지역밖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250)
7. 토지거래허가 기준
: 농업인이외자가 농지취득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행정구역에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추가)
< 도시개발법>
1. 개발계획수립시 구역지정후 수립가능사항
. 자연녹지
. 도시지역밖
. 건장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관계 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할때(추가)
. 당해 도시개발구역내 포함되는 주.상.공 면적 합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 30%
이하 인 경우 (추가)
< 주택법>
1. 국민주택 용어
: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85 이하(추가)
2. 주택건설자금 : 주택복권 삭제
3. 국민주택 기금 재원
: 주택복권 발행으로 조성자금을 복권 수익금으로 변경
4. 제 3종 국민주택 채권(신설)
. 발행권자 : 재
. 요청 : 건
. 상환기간 : 20년초과 금지
. 발행방법 : 증권 예탁원 등록
5. 국민주택 매입의무
. 1종 : 면허,허가, 인가 받는자,등기등록 신청자, 건설공사
. 2종 : 투기과열지구내 민영주택 공급 받고자 하는자
. 3종 : 85 초과하는 공동주택 건설목적 공공택지를 공급 받고자 하는자 (추가) =채권입찰제
6. 분양가 상한제
. 공공택지 (X민영)
.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7. 사업주체 매도청구권
사업승인 받은 사업주체가 사용수익권 확보못한 대지 : 3월이상 협의후 시가로 매수청구
8. 주택전매 제한
. 대상 : 투기과열지구내 / 분양가 상한자ㅔ 적용주택
. 전매제한 기간 : 5년 범위내 대통령이 정한 기간
. 기산점 : 최초공급계약 체결 가능일 (X 한날)
. 기간 : 투기과열지구 : 수도권.층청권(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
기타 : 1년
분양가 상한제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공급체결가능일로 5년)
기타 : 3년
9. 우선 공급제도
. 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또는 공공택지)
. 공급대상주택 (85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 75%
. 공급대상 :
.. 최우선 공급 : 40% 우선공급 : 35%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건설지역거주자 좌동
.. 40세이상 35세이상
.. 10년이상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 좌동
..청약1순위 좌동
10. 재당첨 제한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지역 : 10년
기타지역 : 5년
<정비법>
1. 정비계획수립시 경미한 경우 : 시장군수는 14일이상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 생략가능
2. 정비구역 지정생략 가능 : 재건축 사업시 주택 200호(종전 300호) 미만. 대지 10.000 미만
3. 정비기본계획 내용
: 재건축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 내용 추가
4. 정비구역 지정절차 변경
시도지사는 지정.변경 지정시 시도 도시계획 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정변경하여야 한다를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와 시도건축 위원회 공동 심의거쳐 지정.변경하여야 한다.
5.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가 있는경우 국계법에 의한 지구 단위 내용은 1종 지구단위계획
으로 지정된것으로 보고
지구단위계획 계획 지정시 지구단위단위계획에 정비계획 고시되면 정비구역 지정
된것으로도 봄
6.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방법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안에서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 소유자 스스로 주택
개량하는 방법에서 시장군수를 주거 환경개선 개선 사업자로 수정
(즉 주공등도 가능하게 됨)
7. 정비사업 시행자
. 주건환경 개선사업
시행동의 : 시장군수. 주공등이 토지등 소유자 2/3 이상과 세입자 과반수 동의(추가)
. 주택 재개발 사업
.. 조합단독,
..조합공동으로 시장군수혹은 주공 혹은 건설사업자 혹은 등록사업자 (추가) 조합원
과반 (종전 1/2) 동의
. 주택 재건축 사업
조합
조합(공동)+ 시군수또는 주공등 (X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조합원 과반동의 (종전 1/2)
. 도시환경 정비사업
.. 조합또는 토지등 소유자,
.. 조합또는 토지등 소유자 (공동) 시장군수또는 주공등또는 토공또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 자가 조합원 과반수 동의 (종전 1/2)
8. 시장군수등의 시행요건중
조합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날부터 2년이내 사업시행인가신청않거나 ~ 를
사업시행예정일로 부터 2년이내~로 변경
9. 시공자 선정
조합또는 토지등 소유자는 을(주택재건축 사업 조합은으로 변경) 사업시행인가 받은후
건설산업 기본법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0. 시공자 선정 방법
건장 (종전 정관등)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1.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 신청 반려사항 삭제 (단. 천재지변 구조안전상 군수 인정한
경우 예외)
12. 조합 설립추진위 구성 : 토지등 소유자 과반 (종전1/2) 이상 동의를 얻어야
13. 정관의 변경 : 조합원 과반수(종전 2/3) 이상 동의 얻어
14. 조합임원 선임 :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이상 동의
(종전 : 조합원 1/2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상 동의)
15조합임원 해임 : 조합원 1/10 발의로 총회에서 과반수이상 동의
(종전 1/10 발의로 1/2출석과 2/3이상 동의)
16 대의원회 : 1/10 이상이 100인 (종전 200인) 을 넘는경우 100 (종전 20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
17. 주만 댜표회의 : 과반수 동의 (종전 1/2 이상)
18. 사업시행 동의 :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 동의 받아
(종전 : 면적 2/3이상 토지등 소유자 동의와 토지등 소유자 4/5이상 동의)
19. 사업시행계획서 내용
임시수용시설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 주거대책. 임대주택 건설계획사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시(추가) 포함 하여야
20. 인허가 간주 추가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 실시계획
21.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
협의 하여야 한다를 협의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장은 20일 이내 의견서 제출하여야 한다
22. 분양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날부터 21일이내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및 기간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재건축 사업은 시공자를 선정해서 도급계약 체결일로 부터 21일이내~ 추가)
23. 관리처분 작성기준
1세대가 2주택 이상 공급 가능한 경우 : 재건축 (투기과열지구 제외),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24.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시장군수또는 주공등이 아닌자(공동사업시 추가)를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 시공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지법>
1.농지전용허가권자 : 원칙 농림부장관
. 농업진흥지역 : 시군구청장 위임 : 3.000미만
시도지사 위임 : 3.000 이상 30.000 미만
. 농업진흥지역외 : 시군구청장 위임 : 30.000 (종전 10.000)미만
시도지사 위임 : 30.000 (종전 10.000) 이상 100.000미만
. 택지.산업단지등 : 시군구청장 위임 : 100.000 미만
시도지사 위임 : 100.000 이상
고맙습니다 스크랩해갈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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