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안전교육 시기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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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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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의 시기 및 유효기간 기산일이 명확히 규정됐다. 정부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직전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안전교육 유효기간을 계산하도록 했다.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