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1주택자’로 인정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1주택자’로 인정
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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