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511050010 | 회신일자 | 2015-11-05 |
분류제목 |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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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품질관리활동비 지급관련 질의 |
질의내용 | 품질관리활동비 지급관련 질의 - 입찰방식 : 최저가 - 계약일자 : 2012.09.28 - 공사기간 : 2012.10.04~2016.03.31 - 공사유형 : 발전소 질의내용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0.12.20, 현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품질관리활동비를 발주처에 설계변경 요청하고자 합니다. 2014년 9월에 발주처와 협의하였으나, 추후 정산시점(15년말)에 설계변경 반영을 해주겠다고 발주처로부터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현재 전체공사 준공기한은 16년 3월말이나, 발전소현장 특성상 단위공사(패키지)로 착공,준공을 하고 있어 현재기준 대부분 단위공사(패키지)가 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품질관리활동비는 전체 공사기간동안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품질시험 인건비를 법적으로 계상을 받는걸로 판단되는바, 단위공사(패키지)가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전체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설계변경요청 후 도급반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위공사 준공과 별개로 전체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면 품질관리활동비를 도급반영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내용 2. 품질시험 인건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건비 산출단위량 기준을 토대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상기 노임단가 와 인건비 실지급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인지,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을 요청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발전소 공사에 있어서 단위공사별로 품질관리활동비 설계변경이 반영 안된 경우 전체 공사준공전에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1>. 발전소 공사에 있어서 단위공사별로 품질관리활동비 설계변경이 반영 안된 경우 전체 공사준공전에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대상입니다. 같은 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같은 조건 제20조 제8항 및 제10항> 또한, 이러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2> 품질시험 인건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건비 산출단위량 기준을 토대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상기 노임단가 와 인건비 실지급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인지,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이오니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