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22일자
1. '주행시간 30분 단축' 광주~대구고속도로 개통
전국에서 유일한 2차로 고속도로였던 88올림픽고속도로가 2008년 이후 7년만에 광주~대구고속도로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호남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광주~대구고속도로(88올림픽고속도로) 4차선 확장사업이 이날 경남 함양군 산삼골 휴게소에서 준공됐는데요, 광주~대구간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전남 담양분기점에서 경북 동고령IC간 142.8㎞ 구간에 공사비 2조1000여억원이 투입돼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2008년 11월 착공해 준공됐습니다. 특히 도는 이번 4차선 확장에 따라 운행거리가 10㎞ 짧아지고 주행시간이 30분 단축돼 연간 850억원의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전~통영고속도로, 전주~광양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와 연계가 쉬워져 영호남을 연결하는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방식 올해안 결정 무산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이 올해안에 결정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2호선 건설방식 결정을 위해 시의회에 이어, 시민사회단체 최종안을 기다리고 있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의회는 이미 원안 추진의 입장을 내놨지만, 시민사회단체 최종안은 올해안에 나오기 어렵게 됐습니다. 서정훈 광주NGO센터장은 "도시철도2호선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면서 "최종안은 내년 초나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서 센터장은 "광주환경운동연합이 트램(노면전철)안을 논의했지만, 시민단체마다 입장이 조금씩 달라 다양한 의견을 모을 것이다"면서 "시가 정해놓은 (올해안) 일정에 쫓겨 졸속으로 결정하면 안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며 논의다운 논의결정을 한 뒤 최종안을 내놓을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도 시민사회단체 최종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건설방식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 방과후 강제영어학습 삼육초 전·현 교장 ‘징계’
방과후학교 시간에 강제 영어학습을 실시한 삼육초등학교 전임 교장과 현 교장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3년간 정규수업 중 ‘필수 방과후학교(SRP)’ 운영, 수익자 부담으로 방과후학교 계획, 수강료, 강사료 등 책정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받지 않은 점, 수업료 징수시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합산해 강제 징수한 점, 학생·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에 대한 지침 위반 등이 감사에서 적발됐는데요,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 9월 광주삼육초교 전·현직 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담은 감사 결과서를 학교법인에게 발송했고 삼육학원은 지난 달 30일 두 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교육청 측은 “1, 2학년은 감사를 받은 후 강제학습을 하지 않기로 했고 3~6학년은 원어민 강사들이 1년 계약을 해 올해까지만 방과후 학습을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강제 방과후 학습을 하는 학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KT명퇴 밀실 합의”…법원, KT노조에 배상 판결
단일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8300여 명의 노동자들을 명예퇴직시킨 지난해 KT의 구조조정 당시 KT노동조합(위원장 정윤모)이 조합원에게 묻지도 않고 총회없이 밀실에서 직권 조인해 8304명의 직원들을 퇴출시킨 노사합의는 위법하며 조합원 들께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1일 KT전국민주동지회·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KT노동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일 KT노조 조합원 226명이 KT노조 및 정윤모 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조합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는데요,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KT노조 규약 제21조 제4호, 제6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T노조와 임원들은 노조법과 규약을 위반하여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임의로 밀실에서 회사와 임금피크제, 명퇴에 관한 노사합의를 진행했습니다.
5. 광주 공무원 3명 중 1명 "차별 당해도 참는다"
광주 공무원 3명 중 1명가량은 공직사회 내 차별을 당해도 참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선자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은 22일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열린 공무원 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시 노조원 319명을 상대로 한 인권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을 묻자 가장 많은 105명(32.9%)이 '참는다'고 응답했으며 103명(32.3%)은 '노조에 도움 요청', 73명(22.9%)은 '동료에게 도움 요청'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차별을 참는 이유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46.7%),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25.7%), '적절한 조치 미흡'(25.7%) 등 답변 순으로 많았는데요, 하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참는 비율이 높아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인권침해 유형이 공무원 조직에도 나타났다고 차 센터장은 분석했습니다. 이밖에 정부의 압박으로 노조활동이 방해를 받고 있으며 조합원들은 상급단체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가입 시에는 전공노를 선호했다고 차 센터장은 설명했는데요, 공무원 연금개정안, 성과미흡 퇴출제, 임금피크제는 예상대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