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유급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5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 속에 주휴일에 대해 각8시간 분의 통상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는 월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근로자는 해당 금액만큼 월 급여에서 공제가 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유급이냐 무급이냐가 문제되는 것은 일요일보다는 토요일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을 토요일에 대입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을 처리하는 방법은 유급 휴일, 무급 휴일, 유급 휴무일, 무급 휴무일이 있습니다.
주40시간제 하에서 대개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또는 유급 휴무일로 처리합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할 경우 토요일 근무가 휴일 근무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지침 또한 토요일에 관해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임금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면서 주40시간제를 도입한 관계로
토요일 4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44시간제 하에서 40시간제로 근무시간이 변경되면서
토요일 4시간을 무급으로 한다고 하여 월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시간 수가 209시간[(40+8)*4.345주]이 되어
통상시급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해 연장근로수당 등 계산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시간 수는 226시간[(40+4+8)*4.345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