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지도사 자격증 도입조계종 포교원, ‘선발 및 관리 규정’ 제정 |
어린이 법회 등을 운영하는 지도교사에게 종단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이 부여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스님)은 지난 24일 제2차 포교원회의를 개최하고 ‘어린이 지도사 선발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포했다. 이 규정은 불교 어린이 지도사를 종단에서 매년 1차례 자격고시를 통해 선발, 자격증을 발급하고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규정은 종단에서 책임지고 포교 관련자를 양성하겠다는 의지 표명 이외에 응시자격에 있어 문호를 크게 넓혔다는 특징이 있다. 규정에 따르면 현재까지 어린이 지도교사를 양성해온 포교원 특수교육기관인 대한불교교사대학 졸업자와 함께 △유치원 정교사 보육교사 교원 자격증 소지자 △신도전문교육기관 졸업자와 동국대 불교대학(원) 학위 취득자 중 어린이포교 활동경력 1년 이상자 △어린이 포교활동 경력 2년 이상자 중 해당 사찰 주지 추천자까지 응시자격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포교원은 규정에 따른 후속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어린이 지도사와 어린이법회 운영 사찰 등 어린이 포교에 주력하고 있는 단체와 개인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그것이다. 포교원은 장학금 등 계층포교 지원기금을 새로 선발된 어린이 지도사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종단 인증 어린이 지도사를 채용하는 사찰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포교원은 이번 규정 마련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봉직하고 있는 어린이 법회 지도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그동안 어린이 법회 개최 의지가 있어도 교사인력 수급 문제 등으로 중도포기했던 단위사찰들에게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제공할 수 있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포교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번 규정은 지난 2006년 11월 공포된 ‘종단 포교자격자 선발 및 관리에 관한 령’에 근거한 후속조치로서 마련됐다. 이 종령에는 선포교사, 선심리상담사, 불교어린이지도사, 불교청소년지도사, 불교상담심리사 등을 종단 포교자격자로 정해 선발, 관리하도록 돼 있다. 한편 포교원은 선포교사 등 나머지 종단 포교자격자에 관한 규정도 올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포교원 포교부장 동범스님은 “포교에 헌신하는 종사자들에게 종단이 나서 최대한 배려하고 처우를 개선해 포교에만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며 “앞으로 어린이법회 현황조사와 지도사 지원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통해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포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어린이 지도사 첫 자격고시는 오는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시행할 예정이다. 김하영 기자 [불교신문 2298호/1월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