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공사 평가기준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
1. 수행능력 평가(30점)
1)시공실적(15점):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적용
입 찰 방 법 | 실 적 사 항 | 점 수 배 점 | 비 고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15점)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평가 기준 규모대비
A : 100%이상: 15.0점 B : 75%이상 : 13.5점 C : 50%이상: 12.0점 D : 30%이상: 10.5점 E : 30%미만: 9.0점
※ 단, 평가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인 경우
A : 50%이상: 15.0점 B : 37.5%이상 : 13.5점 C : 25%이상: 12.0점 D : 15%이상: 10.5점 E : 15%미만: 9.0점 | 실적인정 등은 <별지2>의 주)1.과 동일함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5점)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 점수 = 실적계수×15.0 <삭 제> *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기초예비가격×2)
※ 단, 평가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인 경우
*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기초예비가격×1/2) | 실적인정 등은 <별지2>의 주)2, 3과 동일함
|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전문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기초예비가격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주】신설업체에 대한 시공실적 평가
1.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 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미만인 업체
2.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 이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은 40% 이하여야 함.
2) 경영상태 평가(15점)
ㅇ 재무비율은 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4-1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하고,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추정가격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서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3) 특별신인도 평가
ㅇ 국방관서로부터 전년도(입찰공고일 기준)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
- 지체상금 부과일수 10일 미만(계약 건별 부과일수 합계) : -0.5점
- 지체상금 부과일수 10일 이상(계약 건별 부과일수 합계) : -1점
ㅇ 국방관서로부터 전년도(입찰공고일 기준)에 하자보수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 : -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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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만 있는 특별신인도 입니다,,,
말 안 들으면,,,군부대는 바로 감점들어 갑니다,,,
하자보수는 필히 완벽하게 보수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특별신인도는 군부대만 적용이 됩니다,,,(조달과 지자체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사규모별로 평가기준에 위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
해당되는 별지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올려 드릴테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0151208_군시설공사(2015.11.12).hwp
이상입니다,,,